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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iz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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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iz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9 17:40:02 11 삭제
    주차 차량 경미한 접촉사고, 물피도주는 뺑소니(사고후미조치)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인적사항 남길 의무'를 부과했을 뿐..
    102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9 17:23:15 5 삭제
    가.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 양보 의무를 규정하되, 그 구체적인 양보방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제29조제5항).

    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4항 및 제156조제9호 신설).

    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함(제54조제1항 및 제156조제10호 신설).

    라.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의2 신설).

    마.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신설함(제137조의2 신설).
    1) 지방경찰청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등의 체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위반행위가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60조제3항).

    사.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함(제165조).
    10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9 08:30:29 0 삭제
    1 단속 안한다고 술마시고 운전하면 안되겠죠?
    축당 10톤은 도로법상 단속 기준이고..
    도로교통법상 안전기준은 적재중량 110%입니다.
    쩝.....
    10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8 22:51:05 0 삭제
    5톤차면 5.5톤까지만 실을 수 있죠.
    1020 요즘 슬슬 폭로되고 있는 충청도 사투리 [새창] 2017-03-15 23:00:57 0 삭제
    그럼 모레는 위에께예여??
    10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5 16:54:11 0 삭제
    또 생각나 덧붙입니다.
    비전투병과 33%.. 단지 '병과'얘기입니다.

    전투병과라도 행정 및 전투근무지원 '보직'까지 생각하면..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지겠지요.

    또한 적지않은 수의 군인/부대가 해안 및 전방철책 경계작전(이라 쓰고 근무라 읽는다)에 투입됩니다.
    무장하고 초소에서 혹은 철책 따라 이동하며 이상동향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시 전파 / 대응하는게 그 역할인데...
    여성의 경계작전 수행능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 할만한 근거를 찾기 힘드네요.

    그렇다면, 전/후방 경계부대에도 여군이 충분히 복무할 수 있고, 그만큼의 병력을 전투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겠군요.
    10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5 16:24:58 0 삭제
    그리고 남성의 10~20%가 보충역/면제 판정을 받는건 '신체 및 심리 등 검사'의 결과입니다. 체력검사가 아니라요.

    위 수치를 근거로 한 '확실하게 입대해서, 현재 현역으로 징병되는 하위남자들만큼만이라도 할수있는 여성은 잘쳐줘야 10%'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101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5 16:04:58 1 삭제
    여성의 체력은 남성의 80퍼센트 정도라네요.
    전투력은 체력 뿐 아니라 화기 및 장비 조작능력과 전술 능력 또한 평가에 들어갈테니..
    여성의 전투력은 적어도 남성의 80퍼센트 이상,
    화기/장비 운용능력이 중요한 병과/보직에선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겠고요.

    거기에다 육군기준 비전투병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33퍼센트 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비전투병과를 여성으로 대체하기만 해도 33퍼센트의 전투병력을 더 확보할 수가 있겠군요.

    육군 땅개들만 해도 요정도입니다.
    해군, 공군까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래도 무의미한가요?
    1016 이재명, "저는 말하면 지키는거 아시죠?" 성소수자 30% 의무채용 [새창] 2017-03-15 14:47:35 6 삭제
    이 성남시장은 "청와대와 내각부터 성평등 실현하겠다"며 "임기 초기 30%에서 시작해 끝날 때 50%를 달성, 양성 평등 내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남녀)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7815062)

    남초 직장에서는 여성이, 여초 직장에서는 남성이
    '성 소수자'.
    '성 소수자'를 '반수 미만의 성별'로 새로 정의ㄷㄷㄷㄷㄷ
    1015 요즘 슬슬 폭로되고 있는 충청도 사투리 [새창] 2017-03-15 14:19:54 3 삭제
    함을 먹을 줄 아느냐는 질문입니다.
    중국에서는 다리 달린건 책상과 의자 빼고는 다 먹는다고....
    1014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전쟁나면 여성분들은 [새창] 2017-03-15 14:12:36 2 삭제
    같은 논리로, 교련 부활 및 군 면제자 기초군사훈련 / 예비역 편성 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
    1013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전쟁나면 여성분들은 [새창] 2017-03-15 13:41:25 7 삭제
    주장만 보고 근거와 표현을 안보면 곤란하죠.
    저소득자 거지같아서 불쾌하고 더러우니,
    복지 강화해야한다.
    라는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실건가요
    1012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전쟁나면 여성분들은 [새창] 2017-03-15 13:36:24 2 삭제
    여자 니들이 전쟁때 뭐했는데? 이런 말이 진짜 나올거임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편성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살아남는 법...?
    내가 적을 죽여야 살아남으니 결국 싸우는 법은 살아남는법...??
    1011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전쟁나면 여성분들은 [새창] 2017-03-15 13:12:45 11 삭제
    군인이 전시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을 민간인이 모른다 -> 모르면 전시에 민폐다 -> 민간인은 군인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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