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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meiz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1-04
    방문 : 3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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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iz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70 견적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굽신굽신 [새창] 2017-08-07 14:11:03 1 삭제
    역시.... 마지노선이었군요 흑흑
    조언 감사드립니다 꾸벅!
    1069 견적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굽신굽신 [새창] 2017-08-07 14:09:20 1 삭제
    라이젠... 한 번 알아보고 고려해보겠습니다!
    추후 하드 추가할 것 같은데...
    소음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지만, 역시 고민해봐야겠네요.
    진동 소음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ㅜㅜ
    1068 견적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굽신굽신 [새창] 2017-08-07 14:07:21 1 삭제
    점심먹고 왔더니 이런 자상한 댓글이....!
    감사합니다!!
    파워추천엔 추천을ㄷㄷㄷㄷㄷ
    1067 과연 '무단횡단'이 뭘까요? (잡설/스크롤 주의) [새창] 2017-07-21 15:44:47 1 삭제


    1064 [카페용병의 맛집탐방] - 화덕피자와 독특한 파스타 [새창] 2017-04-12 23:50:01 59 삭제
    일산 호수공원
    핏제리아 델 포폴로.
    1063 야구장.......흔한 분실물.......gif [새창] 2017-04-12 22:41:43 27 삭제
    http://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61&qna_seq=169

    ‘업은 아이 삼 년 찾는다.’를 ‘업은 아이 삼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10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4-10 18:48:48 9/7 삭제
    밥은 아예 놔두고 회만 골라 먹는건 얌체짓.
    밥의 비율이 너무 많아 좀 덜어내고 먹는건,
    이와는 좀 달리 봐야하지 않을까요..
    1061 김연아의 깔끔한 턴을 보고 힐러리가 말했다 [새창] 2017-04-08 08:29:12 8 삭제
    사관이 아니라 역관이네 역관
    (역병의 역자가 조선시대 관리인 역관의 역자와 같다는 점에서 착안한 언어유희입니다ㅎㅎ 원래 역관은 통역을 하던 관리이지만 저는 '역병에 걸린 사관'의 의미로 사용하였지요ㅎ)
    1060 문 후보 아들 이력서 논란. [새창] 2017-04-07 23:13:10 1 삭제
    오늘 sbs에 나왔다길래 이미 지나간 떡밥,
    그냥 한 번 올려봤어요.

    근데..
    문후보 지지자들이 난리칠거라 말씀하시는거보니
    글을 안읽으신건가.. 아니면 이해를 못하신건가ㄷㄷㄷ
    1059 문 후보 아들 이력서 논란. [새창] 2017-04-07 23:11:05 0 삭제
    용감할거 뭐 있나요ㄷㄷㄷㄷ
    비방하는 것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력서만 놓고 볼 때, 객관적이고 당연한 결론을
    얘기한건데요ㄷㄷㄷㄷ

    문 후보측 해명도 이와 다르지 않고,
    제기되는 의혹에도 부합되는 결론이니.
    뭐 문제될 건 없다 생각합니다ㄷㄷㄷ
    1058 문 후보 아들 이력서 논란. [새창] 2017-04-07 23:05:47 0 삭제
    이력서와 달리 자소서는 응시원서와 함께, 채용공고에서 요구하던 서류였습니다.
    자소서를 합격 후에 제출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거죠..
    1057 반전시 계약 끝나면 자동연장..? 계약금 일부 주면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새창] 2017-04-07 19:15:04 1 삭제
    1.만기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쌍방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지요.

    2.이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이 해제되는 날짜는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한 3개월 뒤가 됩니다.
    한마디로, 방 빼기 전에 3개월 전에는 말해야 한다는 것.

    3.그런데, 1년 계약의 경우에는, 이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는 '만기일'이 언제인지가 좀 복잡해 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을 계약 했더라도 계약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예외로 세입자가 '1년 계약이다' 주장할 경우,
    다시말해 1년 만기일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만
    1년 계약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과 같은 상황은,
    최초 1년 계약 끝 -> 묵시적 갱신된 계약 상태가 아니라,
    2년 만기인 최초 계약 상태에 있는거죠.

    3번의 경우는 많이들 잘못 알고 있긴 합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 변호사도)

    따라서,
    원칙적으로...
    작성자님은 최초 계약에 따라 2018년 1월까지
    월세를 부담해야하고,

    그렇지 않고 '묵시적 갱신'된 계약이라 보더라도,
    최소한 6월 초까지는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나가겠다고 3월 초에 말했으니, +3개월)
    1056 반전시 계약 끝나면 자동연장..? 계약금 일부 주면 대출이자는 세입자가? [새창] 2017-04-07 13:17:12 0 삭제
    법대로, 계약대로라면
    2018년 1월까지 월세 부담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자동연장 상태인줄 잘못 알고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법대로라면,
    6월 초까지만 보증금 빼주면 되는거고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세입자 편의 봐주겠다 하는
    착한 집주인인데....

    막말한다 인격모독이다 생색낸다.....
    이거 참 어이가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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