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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iz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50 마트 계산 전 취식은 변호사들에게도 조까튼 문제. [새창] 2017-02-23 14:42:01 0 삭제
    다시 질문드리지요.

    마트 진열 상품은 청약이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은 성립한다.
    진열 상품을 취식하는 행위는 계약성립 전 소비자가 임의로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로,
    단순 정직, 도덕의 문제가 아닌 법적인 문제다.
    '계산여부가 결정도 안된 상태' 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는 내용의 제 댓글에,

    "법적으로" 마트 물건은 청약과 무관한 '서비스품목 및 상거래품목'이다, 거래확정 후 계산 전 사용이 가능한 품목이다.
    라며 반론하셨는데, 그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침을 좀 구하겠습니다.
    949 마트 계산 전 취식은 변호사들에게도 조까튼 문제. [새창] 2017-02-23 14:38:47 0 삭제
    나베 / 댓삭튀 취급하기에, 전 글에 댓글 달았더니 답이 없어서 왔습니다.
    이 글도 해당 글의 연장선이고, 이 댓글도 해당 댓글의 연장선입니다.
    948 마트 계산 전 취식은 변호사들에게도 조까튼 문제. [새창] 2017-02-23 14:31:06 0 삭제
    시점이요? 제 댓글 아래 작성자 댓글 달린 후에 삭제했습니다. 님 댓글 윗 댓 달리기도 전에요.

    법알못이라시기 전에 이미 댓글로 제가 위에 질문한 부분 말씀하셨잖습니까?

    '내 댓글 보더니 댓삭튀'한 사람으로 몰아가시길래,
    그럼 얘기해보자고 댓글 달고 질문드리는건데요.
    947 마트 계산 전 취식은 변호사들에게도 조까튼 문제. [새창] 2017-02-23 14:21:02 1 삭제
    굳이 언쟁 싫어 댓글 삭제했는데, 그 사이에 댓글 다셨네요.
    댓글 너무 길어 못보실거같아 여기에 댓글 답니다.

    법에 대해선 짤막한 지식밖에는 없습니다.
    법 잘 아시는 분 같은데, 때문에 가르침을 청해야겠네요.

    법적으로 청약과 무관한 품목이라 하셨는데,
    관련 규정이 궁금하네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또 '거래확정 후 계산 전 사용이 가능한 품목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규정과,

    그렇다면 '계약 성립 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근거도 아울러 궁금해지네요.
    945 마트에서 쇼핑하면서 계산안하고 먹는것 어떻게생각하세요? [새창] 2017-02-23 13:43:54 1 삭제
    댓삭튀라시니 다시 댓글 달겠습니다.

    마트 물건 진열은 청약, 이에 대한 소비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은 상태,
    정직,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임.
    '계산여부가 결정이 안된 상태'라 문제가 되는 것.

    대략 이런 내용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944 마트에서 쇼핑하면서 계산안하고 먹는것 어떻게생각하세요? [새창] 2017-02-23 13:36:16 0 삭제
    청약 없이 계약이 어떻게 성립한다는건지..
    제 짧은 지식으로는 도무지 모르겠네요.....
    943 마트에서 쇼핑하면서 계산안하고 먹는것 어떻게생각하세요? [새창] 2017-02-23 13:25:52 0 삭제
    아, 참고로 히카루님 댓글 작성 전에 이미 제 댓글은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942 마트에서 쇼핑하면서 계산안하고 먹는것 어떻게생각하세요? [새창] 2017-02-23 13:24:21 0 삭제
    굳이 언쟁 싫어 댓글 삭제했는데, 그 사이에 댓글 다셨네요.
    법에 대해선 짤막한 지식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가르침을 청해야겠네요.
    법적으로 청약과 무관한 품목이라 하셨는데, 관련 규정이 궁금하네요.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또 '거래확정 후 계산 전 사용이 가능' 부분에 대한 규정과,
    그렇다면 '계약 성립 시기'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근거도 아울러 궁금해지네요.
    940 민간인 김연아씨(27.프리랜서) 화보 [새창] 2017-02-23 11:22:18 5 삭제
    백조가 표준어라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설마;?
    9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22 22:23:57 0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고걸 또ㅋㅋㅋㅋ
    938 비누를 전자렌지에 돌리면? (feat.웃대) [새창] 2017-02-22 21:59:05 1 삭제
    마시멜로우가 저렇게 만드는거구나
    937 중성화 했어요 [새창] 2017-02-22 21:33:36 0 삭제
    그 왜 있잖아요.. 땅콩....
    936 중성화 했어요 [새창] 2017-02-22 21:25:11 2 삭제
    11만 × 2 라길래..
    '응? 쪽 단위로 수술하나?'...
    본문 사진에 까미는 숨어있었군요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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