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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비겁한삽살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8-02-01
    방문 : 16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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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겁한삽살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97 한때는 너도 사랑받았겠지 ? 버려진 러블이의 입양처를 찾아요 [새창] 2014-06-23 17:51:38 0 삭제
    품종묘에 성격도 좋으니까!!! 꼭 입양 잘 될 거에요.
    책임감 가지시고 깐깐하게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화이팅입니다^^
    495 대한민국 OECD에서 퇴출당하는 최초의 국가 되려나요 [새창] 2014-06-19 18:28:58 25 삭제
    악법도 법이다,라는 민주 시민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심지어 그 법이 만들어진 근본 의미조차 퇴색되더라도
    무조건 법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단 말씀이시군요.

    실제 저 법이 적용되어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되었기 때문에
    OECD에서 퇴출까지 걱정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위신도 추락했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때문에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아서 수많은 해직교사가 있더라도
    (정부에서 전교조 교사에게 복귀명령을 내릴 거라고 했고, 전교조에서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법을 있는 그대로 집행하는 게 옳단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법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494 대한민국 OECD에서 퇴출당하는 최초의 국가 되려나요 [새창] 2014-06-19 18:06:41 5 삭제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직자 가입으로)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결정문입니다.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며,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 훼손의 근거는 6만명 중 9명의 해직자가 있기 때문이며,
    교육부는 그 9명의 해직 교사를 노조에서 탈퇴시키라고 전교조에 요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애초에 재판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정당성을 얘기했던 법 자체가
    ILO(국제 노동기구) 등 국제 기구에서 끊임없이 문제삼아왔던 법입니다.
    "노조원의 자격은 노조 스스로 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493 대한민국 OECD에서 퇴출당하는 최초의 국가 되려나요 [새창] 2014-06-19 18:03:37 9 삭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해직자가 9명,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가 6만명입니다.

    해직자 9명이 전교조 전체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것인가요.
    혹은 악법도 법이니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차치하고 법대로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건가요?
    정당하지 못한 법 집행도 무조건 순응하는 게 민주 시민의 자세입니까?
    492 대한민국 OECD에서 퇴출당하는 최초의 국가 되려나요 [새창] 2014-06-19 18:00:43 4 삭제
    우주여행자님 말이 글자 그대로의 법을 적용한 사례라고 한다면,

    사실상 해직된 사람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자주성이 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1만명 이상의 교사가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에 해직교사가 10명 미만 있다는 이유로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법외노조화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에 대한 의문 제기가 되어야겠지요.

    글자 그대로 적용만 하는 게 법이라면, (법이 만들어진 취지조차 무색케하는)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기계인가요?
    저는 교양으로 법을 배울 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법은 상식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쪽으로 법이 적용되는 거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도 그렇습니까?
    491 대한민국 OECD에서 퇴출당하는 최초의 국가 되려나요 [새창] 2014-06-19 17:12:56 21 삭제
    잘 됐네요.
    반드시 OECD에서 탈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교조 탄압이 얼마나 어이없고 몰상식한지,
    일부 종북 타령하는 수구를 포함한 국민들이 알겠지요
    490 결국 못보내고 달라붙었어용 ㅎㅎ [새창] 2014-06-18 11:57:56 0 삭제
    배를 발라당 뒤집고 자는 걸 보니까 지금 공간이 안전하다고 느끼나봐요.
    까칠한 우리집 괭이는 배를 드러내고 자는 일이 거의 없어요.
    사그락 하면 깨어나서 두리번 거리고 쓰다듬으면 도망가고....
    역시..진리의 치즈고양이.. 부럽슴다.
    489 우렁이 나눔 합니다. 2분 선착순. [새창] 2014-06-17 16:45:46 0 삭제
    지금 보냈습니다.
    혹시 이상하시면 답글 주세요~
    488 얼굴의 반을 차지하는 큰눈의 사랑스러운 녀석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 [새창] 2014-06-17 16:13:10 0 삭제
    100% 개냥이일 듯.
    친절한 고양이 찾기 어렵습니다.
    망설이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ㅎ
    486 고양이 입양 하실 분 계신가요...ㅠㅠ [새창] 2014-06-17 01:01:12 0 삭제
    무엇보다도 원글님이 좋은 일 하시고 입양 힘들게 보내느라 맘고생하실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제가 데려갈 형편이면 좋을텐데.. 그렇질 못해서 걱정만 하다가니 죄송하네요. 지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시고...
    더 많은 분들 보시게 추천 누를게요 베스트로 가면 방법이 나올지도 몰라요
    485 고양이 입양 하실 분 계신가요...ㅠㅠ [새창] 2014-06-17 00:58:10 0 삭제
    111 지금으로선 다시 데려다 놓는 게 좋을지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ㅜㅜ 고양이가 인간친화적이거나 사람 손 타면 오히려 길 생활이 어렵다고도 하더라고요. 고양이 학대하고 죽이는 인간들의 일차적인 희생양이 되기도 쉽고요..
    지금 고양이가 입양 시장에서 먹힐만한 요소는 어린 나이 말고는 없어요ㅠㅠ

    코숏,병원 검진 안 받음 같은 건 오히려 불리하고요ㅜㅜ 그보다도 어리고 건강하고 검진 다 되어 있고 심지어 중성화 비용도 일부 지원하겠다는 고양이들도 입양 잘 안 되거든요ㅠㅠ

    아까 위의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 고양이가 넘치니까 품종묘는 입양이 엄청 쉬워요 아까 러시안 블루는 새끼 2마리 입양 결정이 댓글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끝났어요 이바닥이 이렇습니다ㅠㅠ
    484 고양이 입양 하실 분 계신가요...ㅠㅠ [새창] 2014-06-17 00:51:40 0 삭제
    11하지만 원글님 따뜻한 맘 이해해요 저도 아까 저녁에 새끼냥이 하나가 도로에서 치일 것처럼 왔다갔다 하는 것 보고 차세우고 달려갔어요.
    가보니 사라지고 없었지만 달려가는 그 짧은 시간에 데려와서 내가 기를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사실 더 기르기 어려운 데도요ㅜ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가끔은 생각하기가 힘들 정도로요 ㅠㅠ
    483 고양이 입양 하실 분 계신가요...ㅠㅠ [새창] 2014-06-17 00:49:28 5 삭제
    네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은 생후 2,3개월 내에 사람손 안타면 야생화 됩니다. 사람 경계하고 피하지요.
    그걸 돌리는걸(사람 손 타게 하는 것) "순화"한다고 해요 캣맘들은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서 구조한 냥이라도 순화가 안 되면 치료,중성화 후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기본적인 TNR의 개념이죠...

    가능하면 개입하지 말자는 건 고양이를 아끼지 않아서라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전체를 보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고양이 구조, 입양을 심각하게 지켜보거나 관여해본 적이 있다면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난 번에 입양 어렵다면 구조를 신중히 하자는 말이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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