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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꽈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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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꽈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04 19:31:06 7 삭제
    일단 말씀하시는 정책적 제한이 뭔지 그리고 그 이득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새누리가 저런 정책을 추진(?)한 것은 개인적인 판단으론, 친 기업적 면에서, 노동력이 싼 불체자들을 늘리는 것이, 그들을 등록시켜 얼마되지도 않을 세금을 확보하는 것이 낫고, 더 나아가 싼 노동력의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한국인의 노동가치 향상을 억제하려는 의도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당 비준은 직접 위에 언급하신 예처럼 언언제든 엎을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준입니다. 말씀하신것이 전적으로 비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반증이 될수도 있겠죠
    1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9-04 16:29:21 28 삭제
    위에 난민과 불법체류자(불체자) 대한 말이 있어서 잠깐 사족을 답니다.

    일단 난민과 불법체류자는 굉장히 다른 속성입니다. 미국에선, 난민 (refugee)가 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탄압 (persecution) 이나 그에 준하는 공포 (fear)를 해당 난민이 미국 기관에 증명을 해야하는 것이죠. (well-founded) 더구나, 탄압의 이유가 특정 class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종교, 국적, 단체, 정치적 의견, race,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렇듯 난민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생명이나 자유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는 사람에 한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이 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전 세계가 난민을 받아주는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옳은 일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죠.
    반면, 불체자는 전혀 다른 문제죠. 불체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밀입국을 하여 해당 국가에 머무는 경우나, 정당한 방법으로 입국을 하였으나, 법적으로 제공하는 기간을 넘긴 후에도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불체자들이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위에서 설명한 정말 필요한 목적이 아니라) 나라에 불법적으로 의무 없이 혜택만 받으며 머무르고 있습니다. 얼마 간은 불체자들이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킬 줄을 모르나, 결론적으론 해당 국가의 노동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불체자는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지, 난민 처럼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하여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핀드가 어긋난 이야기지만, 불체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최근 한국에도 불체자 자녀들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기본적인 교육권과 의료권을 보장하자는, 통칭 이자스민 법이 굉장히 이슈인데... 법 자체의 단순히 해석하면, 인도주의에 기반하여 불체자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에게 한국 아이들과 동등한 권한을 주자는 게 골자인데... 이 법안은 아무런 대책없이 불체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물론, 한국 아동들에게 역차별적인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은 악법입니다. 인도주의적 아동인권보장 좋죠. 법 자체에도 이런 내용만 있구요.
    하지만, 해당 법규를 다른 관련 법들과 엮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1차적으로, 불체자 부모들은, 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것이 수많은 불체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한국의 경우, 불체자 자녀들은 부모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리 없기에, 최하위 소득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이 경우, 무상의료서비스 및 무상교육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한국 학생들이 부모의 세금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는 다는 점에서, 불체자 아동들은 의무 없이, 혹은 아주 적은 의무(세금)만을 지고, 한국 학생들과 동등한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시, 어떤 신분이 될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이 안 되어있고, 해당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자식을 낳으면 그들은 영원히 불체자로서 아무런 의무없이 한국에서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국의 노동가치를 저하시키는 (수많은 불체자 노동자들로 인해, 자국민의 노동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명백히 불체자는 관리의 대상이며, 줄여나가야할 대상이지, 인도주의적 접근으로 양성하면 안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1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03 15:07:16 0/4 삭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이 reasonable하게 해당 상황이 위험상황이라 파악이 된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 됩니다. 이렇게 경찰의 자유재량이 강한 이유는 미국의 경우 총기소유가 허가된 나라고 그로인한 강력범죄가 빈번하기 때문이죠.
    한국의 경우,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이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찰에게 위협이 가해지기 보기 어렵기때문에 위의 행동은 개인적으론 과잉대응으로 보이네요;;
    166 [익명]바람 한번만 핀 남자는 정말 없는건가요... [새창] 2015-06-28 18:22:07 10 삭제
    외도가 1번에 그친다면 그나마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남편분은 그 외도가 여러번 인데다, 하는 변명을 들어보면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네요.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외도가 더 이상 안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위안은 이런 외도가 활발한 사람일 수록, 외도에 심각하게 빠지는 경향이 적어서, 적어도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외도한 상대에 빠져서 이혼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 경우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부인 분은 물론 자녀들까지)이 받을 상처는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증거 잘 모아서 변호사 방문하신 다음, 민사로 간통 첨가해서 위자료 엄청 뜯어 내시고 헤어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짧은 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순 없겠지만, 저런식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외도는 정말 답 없습니다. 그리고 결심이 늦으면 늦을 수록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남편분의 외도는 더 심해질 것이고, 글쓴이 님이 그 결심을 실행하시긴 더 힘들어 지실 겁니다.
    165 주입이 익숙한 한국 [새창] 2015-06-28 18:03:05 13 삭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공대에 나와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관두고 현재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중인데요. 이게 이과/문과 차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은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case가 나오면 issue가 뭐고, reasoning이 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element들이 다 보여졌냐 만을 빠르게 파악하려고 하는 반면, 외국인 학우들은 왜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많더군요. 그래서인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헌법을 재미없게 느끼고, 실제로 지루했는데, 그들은 이러한 헌법을 굉장히 좋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 및 토론하는 것을 즐기는 걸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보니, 전 단순히 답만을 찾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예를 들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빠르게 분석하고 정형화된 답을 유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 같고, 그들은 법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해석과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는 것 같네요.
    164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했네요 [새창] 2015-06-27 17:47:41 0 삭제
    case를 읽어보지 않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동성결혼을 금지한 하위 or 주법이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 같네요. 미국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case law를 중시하므로 최고위 법원인 U.S. supreme court의 해석은 곧 법이되고 모든 하위 법원은 같은 issue에 대하여 상위법원의 결정에 종속됩니다. 이제 동성결혼이 금지된 주에서 우리로 치면 헌법소원 소송이 생길거고, 특별한 다른 사항이 없는한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겠네요.
    163 2016년의 최저임금을 지금 정하고 있는걸 아시나요? [새창] 2015-06-21 14:00:24 5 삭제
    아비니시안//
    간단하게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 높고 노동환경이 더 좋고 임금대비 물가수준도 한국보다 훨씬 나으며, 다른 무엇보다 외국인노동자가 훨씬 많은 미국에서 조차 최저임금을 올릴려고 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상징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노동유연성도 이를통해 개선될 수 있구요.
    1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20 23:19:23 0 삭제
    3렌즈 여행에 감탄하고 갑니다 ㅎㅎb
    1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20 21:07:39 0 삭제
    ㅎㅎ 제가 파란색 덕후라...
    셔츠 말고도 운동복 아우터 다양한 파랭이가 있죠 ㅎㅎ
    160 정보공유 10탄. 시계입문자를위한가이드(대학생시계추천좀편)브금사진다수 [새창] 2015-06-20 13:33:36 4 삭제

    오 베오베에 시계 관련글이?! 왠지 반갑네요 :)
    비록 오토매틱이 쿼츠같은 정확도가 없지만, 오토의 무브먼트는 수많은 작은 장치들이 모여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매력이 있지않나 싶네요 ㅎㅎ

    사진은 제 데일리 시계인 론진 부엉이 입니다 :)
    1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5 01:03:11 19 삭제
    헐 졸업생으로서 참;;;
    졸업쯤 두산에 인수되서 학교가 참 상업적으로 변했었는데 요즘 생각보다 더 심해진것 같네요 ㅠ
    158 (BGM) 수능 영어가 욕나오는 이유 [새창] 2014-11-09 15:12:09 13 삭제
    현재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여기에 링크된, 현역 문제라고 나오는, 몇몇 지문들 찾아서 읽어봤는데요...
    ciriminal law나 contract, property보다 확실히 지문 자체를 해석하는 것은 case나 law review 지문보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Constitutional law(헌법) 수준 이네요;;; 요즘 LSAT 수준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지문 길이를 따지지 않는다면,
    예전 지문 들보다 쉽다고 말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토플의 전공 지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느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고3 들에게 저런 지문을 가지고 시험 친다고 하는건 정상으로 보이진 않네요;;
    157 아빠한테 애를 맡기면 안되는 이유(펌).JPG [새창] 2014-10-24 18:15:43 6/8 삭제
    차가 20km이하 저속이고 줄을 아이한테 묶는게 아니라 타이어나 썰매에 묶을건데 튜브 터지면 애야 한번 구르고 말지 이게 왜 위험한거죠??
    1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5 16:26:52 4/12 삭제
    뭐야 남자쪽도 잘못이라 건;;;
    완전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속인 여자가 백퍼 잘못이지 거기에 속아넘어간 남자가 잘못인가?
    그렇게 따짐 성희롱이나 성폭행 당한 여자한테 니가 처신을 잘못해서 야한옷 입어서 그렇다고 하는거랑 다른게 뭐지??
    155 정당방위 성립요건.jpg [새창] 2014-08-15 00:02:20 0 삭제
    미국도 정당방위 성립을 위해선 일반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나 그에 준하는 위협을 상대방에게 받은 경우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누가보기에도 정당해야하구요 단순히 가택 침입으론 미리 경고문이 있었다고해도 침입자에게 실질적인 가해를하면 책임이있습니다
    위와같이 흉기를 가지고 가택침입의 경우는 미국에선 그 침입자가 의도를 가지고 했든 장난으로했든 정당방위가 성립됩니다
    위의 댓글보니 본문내용은 쌍방과실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라니 한국에서도 같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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