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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공릉동글쟁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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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릉동글쟁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6 00:03:36 0 삭제
    더원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게 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까도 정당하게 까야 한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이해되지 않는 게 많고 뭐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단락에서 말씀하신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원고의 고소취하로 사건은 일단락됐고, 사건의 속사정이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4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5 23:04:55 0 삭제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까?
    4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5 23:03:27 0 삭제
    111 저는 두 사람 간에 있었던 일을 속사정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만, 고소와 관한 일련의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먼저 더원이 전 여자친구를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양육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소속사에서도 그렇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 더원이 전 여자친구와 합의 없이 진행한 일이라면 불법입니다. 합의하에 진행한 일이라면 가능합니다. 소속사의 입장은 합의하에 진행한 일이라는 것이고, 당시 소속사 대표와 전 여자친구도 합의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전 여자친구가 고소하며 주장한 점은 "합의 없이 자신이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됐다"는 것입니다.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내용 때문에 오해가 일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여부를 따져아 할 건 "직원으로 등록해 양육비를 준 것이냐"가 아니라 "합의 없이 직원으로 등록한 것이냐"인데, 합의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던 장본인이 오해가 있었다며 고소를 취하해 우리가 사실 여부 판단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링크 단 기사 참조하시면 이해가 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471 더원 노래는 i do 한곡만 좋아하는데 [새창] 2016-06-05 18:13:42 3 삭제
    가창력으로 비빌 정도가 안돼서 나가수에선 더원이 올라갔나요?
    470 스트레스원인을알아보는 심리테스트.jpg [새창] 2016-05-30 04:46:10 0 삭제
    우유유ㅜ우뤠에이레추카추푸우루아아우웨에엑
    469 오호? 바둑게시판이 있었어???(도발) [새창] 2016-05-14 13:03:34 0 삭제

    화초바둑 덤비러 왔습니다...
    468 왠지... 가왕 내려올 것 같은.. [새창] 2016-05-08 18:27:16 10 삭제
    나가수2때 더원이 항상 비슷한 레퍼토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가왕이 된 이유가 있었죠. 라이브를 들은 관객들이 비슷함이고 뭐고 싹 다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의 무대에 빠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467 오늘 복가 방송후 네이버 댓글 [새창] 2016-04-25 02:59:25 14 삭제
    고음에도 쿨병이 도지는군요. 기승전결을 다 고음으로 채우는 거면 모를까. 저음도 중음도 호흡도 발성도 다 보여주면서 주특기인 고음을 어필했더니 고음을 절제하라뇨. 골키퍼한테 공 막는 거 절제하면서 실력 보여달라는 말이잖아요.
    466 아직도 책게가 오유의 변두리라니!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새창] 2016-04-23 04:12:19 10 삭제
    글쟁이가 토했다 우웨에엨
    4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18 00:00:27 0 삭제
    98/6년/타이젬7단 프로 2점 선오목
    463 [븅신사바] 공포소설 - 살인자들 [새창] 2016-03-13 14:19:16 0 삭제
    많이 늦게 덧글을 봤네요. 모티브 정도야 얼마든 차용하셔도 괜찮습니다.
    462 오늘 무슨 날인가요 ㄷㄷㄷㄷ [새창] 2016-03-07 01:43:18 0 삭제
    없습니다 ㅋㅋㅋㅋㅋ... 폴리는 팔려고 내놨다가 안팔려서 강화했는데 붙어버렸고 나머지 두시기는 주전인데 개이득봤네유...
    461 테러방지법 쟁점법안 되면 5분의 3 동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새창] 2016-02-23 17:15:56 0 삭제
    더민주의 반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던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거나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자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의결에 필요한 게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고요. 과반참석과 과반찬성이 본회의에 해당합니다.
    460 테러방지법 쟁점법안 되면 5분의 3 동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새창] 2016-02-23 17:02:58 0 삭제
    위 강놤쥴리아나님이 말씀하신 재적의원 3분의1 관련 규정은 국회법 106조에 해당합니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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