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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패엔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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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패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 경찰차 신고한 썰 [새창] 2015-01-20 04:34:26 7 삭제
    찾아보니 긴급 차량이라서 벨트는 안한다고 하네요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 (운전자 및 승객의 특별한 준수사항) ②법 제48조의2제1항 단서 및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ㆍ기타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10 이번 농협사태에 관련해서 X한은행에 문의를 넣어봤습니다. [새창] 2014-11-24 16:11:01 25 삭제
    미래채널부 (전자금융담당부서) 모과장님께서
    X한은행의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확인하고 대답을 주셨는데요
    폰뱅킹이라는것은 일반적으로 절대로 100% 해킹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고객 과실없이(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노출등) 해킹당할수가 없다 라고 말 하네요.
    제가 아는것과 상반적인 내용을 확신하듯이 말 하니 일단 그것이 공식발언 맞는가
    확인후 2차 통화는 종료하였습니다.
    ---------------------------------------

    ㅋㅋㅋㅋ 호구네요
    작년에 서울여대?인가 해킹강연 듣구 왔는데 가능하다고 이야기 듣구 왔는데요 왜 가능한지 이유도 대략적으로 듣구요
    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3 22:21:55 1 삭제
    임금이 싸서 물가도 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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