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른것들은 의혹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아들퇴학 막은건은 용납이 안됩니다. 기숙사로 여학생을 불러들이고 그걸 소문을 내서 퇴학결정이 났는데, 반성하고 자기 아들을 후려 잡아야지 편지를 보내 퇴학을 막다니요. 같은학교에서 과민성대장증후군 가진 학생이 여자화장실에 휴지가지러 갔다가 퇴학당했다는데(이 사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야하는것 아닌가요?
아들이 저지를 행동은 용납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권력으로 감싼 아버지가 법무부를 개혁할 수장이라니, 문빠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아마 저 부분은 가족사기때문에 문통도 몰라서 추천할수있다고 보지만, 저는 동의할수 없는 인사입니다.
훈육해보면, 부모님이 어릴때부터 안되는 상황에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정도로 때리지 않아도 말 들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때리는 훈육은 아이들이 말을 못알아 듣는다고 생각할때 몸으로 기억하게 하려는 방법이므로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 각 연령대에 따라 가능한 사고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 아이들도 해도 되는 행동과 안해도 되는 행동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거제도사는 사람도 처음 들어보는 동네이름일 정도로 구석진 곳에 남은 여생 살려고 집한채 지은게 기획부동산이라니요? 고작 증거라고는 다음 로드뷰.
시세 이야기도 말이 안되는게, 인근 임야가 만원인데 후보자 주택이 10만원이라서 투기 해서 상승한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임야를 깍아서 옹벽세우고 도로포장하는데 든 비용을 따졌을때 평당 10만원이 투기성으로 오른 가격인가요? 그리고 컨테이너 하우스도 돈 많이 들었을테고... 이런거 저런거 싹빼고 그냥 시세가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서 투기다. 이런 뉘앙스로 보도하는게 제대로된 보도입니까? 용도변경 관련해서도.. 투기목적이면 절대 용도변경안합니다. 언제팔릴지 모르는데 미쳤다고 용도변경해서 세금을 더내나요?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말도 안된다는걸 알텐데, 방송사에서 현장 답사도 없이 다음 로드뷰를 가지고 짜맞추기식으로 뉴스를 내보낸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희 아기도 손에 몇개 났던거 무시했더니 한쪽 팔다리로 다 번져서 식겁했네요;; 그런데 아는분 추천으로 약(?) 먹고 2주만에 다 없어졌어요a 물사마귀가 피부면역이 떨어져서 나타나는거라 아토피/태열 있는 아기들이 약한가봐요...ㅠㅠ 저희아기도 태열도 올랐었고 사~~알짝 아토피 기운도 있어서 그런지ㅜㅜ
다 짜거나 레이저치료해야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저희 아기는 쉽게 빨리 없어져서 다행이었어요ㅜㅜ
보도내용☞ 한국일보 2/18자 보도에 의하면, 안희정이 강금원에게 맡겼던 대선자금 중 일부를 아파트 매입등으로 사용하고 출마할 지역구 여론조사 용역비 및 사무실 임대료 등 개인용도 유용을 밝혀냈다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입수하여 보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내용☞안희정은 부천에서 일산으로 이사한 시점에 전에 살고 있던 부천의 아파트가 제때 팔리지 않아 '부인의 퇴직금'3000만원과 '강금원'에게 빌린 돈으로 새로 산 일산의 아파트의 중도금을 낸 사실이 있는데, 강금원에게 빌린 돈은 부천의 아파트가 팔린 이후 모두 되갚았습니다. 따라서 안희정이 대선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아파트를 매입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언론이 제대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안희정의 변호인은 심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며, 사실을 정확히 확인 후 보도하여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저 말은 무례하네요... 자녀없어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제 주변에 건강상의 문제로 출산 못하신 2커플 있음.) 그런데 2커플 다 아내가 남편의 건강염려증이 생기더라구요^^;;; 의지할때가 남편밖에 없으니... 보통 아이 있는 집에서는 아이한테 신경쓰느라 남편이 방치되는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