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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자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04-22
    방문 : 12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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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35 탈북여성 임지현 ㅋㅋ [새창] 2017-07-18 02:36:23 9 삭제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009&aid=0003980328
    634 역시 과일은 인터넷에서 사는게 아닌가봐요.. [새창] 2017-07-17 23:28:14 11 삭제
    망고스틴 잘익으면 만졌을때 살짝 꺼지듯 들어가요.
    단단하단건 안 익었던지 썩었던지 둘중 하나에요.
    632 급질문) 아빠가 사고쳤어요!!!!!!! [새창] 2017-07-17 03:39:53 1 삭제
    그 배 용도가 배스 낚시용이었구요. 배스 낚시때문에 안동호에서 대회참가하는분 배를 봤을때였거든요.
    배값 2천에 배에 튜닝이 1천(어탐기+발판부분을 자동차에 쓰는 자재와 서서낚시할수 있는 의자달고 자동차 운전대 같은거 달고 이것저것했던데) 거기에다 트레일러는 자동차에 쓰는 휠과 타이어로 엄청 고급스럽게 튜닝한게 기억나네요.
    배스낚시 대회 특성상 누구보다 빨리 낚시 포인트 가서 캐스팅 먼저 할 수록 큰놈 잡을 확률이 높은지라 출력이 높은 엔진을 달고있으면 누구보다 빨리 낚시 포인트에 가겠죠. 엔진이 200마력 이상이었던거 같은데 15~17년 전 이라 자세한 엔진 스펙은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 낚시 대회하시는 분들중 최강스펙이었던것만 기억합니다.
    629 급질문) 아빠가 사고쳤어요!!!!!!! [새창] 2017-07-16 23:20:53 22 삭제
    배값만 말씀 하신거 아닌지요? 엔진은? 몇마력다시는지?

    예전 배 값이 2천만원짜리를 봤는데 좋더라구요.
    트레일러 사고 배에 튜닝하고 이것저것해서 또 1천만원 배에 더 썼다 그랬는데
    그 배에 올라가는 엔진은 8천만원짜리 달더군요.

    아버지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엔진 몇 마력인지?
    628 신분증 속인 청소년에 술 판매 과징금..법원 "청소년 책임없어" [새창] 2017-07-16 15:21:25 0 삭제
    공문서 위조
    사기를 쳤는데 죄가없다고?
    624 챨스의 분노.jpg [새창] 2017-06-27 19:27:58 5 삭제
    제대로 수사해서 법대로 처벌하고 벌금형 맞고 보궐 치뤄야지 사퇴하면 되겠습니까?

    싹을 없애야지
    623 뻔뻔한 이용주 - 국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이 너였잖아! [새창] 2017-06-27 06:39:39 1 삭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신설 2005.8.4>
    621 이니 외 덕력 인증 :) [새창] 2017-06-19 05:12:38 2 삭제
    유시민 전 장관님의 후불제 민주주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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