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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로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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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올로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4 류호정, 원피스 논란에 "국회의 권위, 양복으로 세워지는 것 아냐" [새창] 2020-08-06 00:15:09 0 삭제
    많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주로 정장 혹은 포멀한 옷을 입는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에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따라오는 얘기가 TPO죠. 극회 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나 잘 알고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 세계적으로도 보여지는 저리에서 개성이라는 명목하에 원피스를 입는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런게 개성이고 존중받아야할 취향이라면 활동하기에 편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슬리퍼 신고 들어가는 것 역시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적통념이 무조건적으로 적폐고 깨부셔야할 것, 주입식 교육의 폐해 등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라는게 꼭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과 어느정도의 규범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3 류호정, 원피스 논란에 "국회의 권위, 양복으로 세워지는 것 아냐" [새창] 2020-08-05 23:59:18 0 삭제
    개인저
    42 흡연다툼 추가글입니다! [새창] 2020-07-24 20:48:47 6/9 삭제
    저만 남편분이 도대체 왜 욕을 먹는건지 이해를 못하는건가요?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금연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끝난 상황인데 왜 남편이 금연을 안 하냐고 욕먹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이 글은 결국 글쓴분이 금연을 실패했는데 그냥 실패한게 아니고 몰래 피다가 들켰단거 잖아요.
    그럼 속은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고 화나는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그 기간도 짧은 기간이 아니고, 한 번의 일탈이 아니니까요.
    이미 다 얘기가 끝난 내용이 있음에도 단지 흡연을 한다는 이유 만으로 속은 사람이 참아야 하는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었으면 포기를 하지 속이진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론 속았단걸 알았을 때부터 과장을 좀 보태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가는거라고 생각해요.

    약속을 어긴 대가로 경제권을 가져가는게 너무하다고 생각되시면 대안을 제시하시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다면 신뢰회복의 방법을 찾아보셔도 될거구요.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결혼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포기하지 못한다! 하는 사람은 많을거에요.
    남편분에겐 그게 글쓴분의 금연이었을 수 있구요.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서 다시 가정이 평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39 연봉 때문에 고민인데 아시는분 계신가요 ㅠㅠ [새창] 2020-07-09 19:57:25 0 삭제
    적게 적은걸 1000만원 가까이 올려 주는 상황이라 내규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불안한거 같아요.ㅋㅋ
    답정너 같은 질문이었는데 답변 해주신 윗분도 아랫분도 모두 감사합니다.
    38 연봉 때문에 고민인데 아시는분 계신가요 ㅠㅠ [새창] 2020-07-09 18:13:08 0 삭제
    아무래도 신입은 협상이 아니고 통보다 보니 계약서 자체에 쓰일 금액이 희망연봉이나 이전연봉에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요 ㅠㅠ 안 갈건 아니지만 갭이 크다보니 걱정 되네요 ㅋㅋ
    37 민식이법 가지고 토론하는건 괜찮습니다만 선은 지킵시다. [새창] 2019-12-13 22:55:26 1 삭제
    글쎄요.
    개정안이 잘못됐다면 그걸 수정하는 방식으로 민식이법이 구성됐어야지 민식이법이라는 이름으로 윤창호법과 같은 형량이라는건 저는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선가 봤던 얘긴데 음주운전에 대한 대중들의 뜻이 모여서 윤창호법이 나왔는데 민식이법은 과연 그런지 모르겠네요.
    36 민식이법 가지고 토론하는건 괜찮습니다만 선은 지킵시다. [새창] 2019-12-13 15:56:32 0 삭제
    한문철변호사님 동영상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안전의무라는 말이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피해가는게 낫다는 식의 내용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예시로 들었던게 서행하던 차의 뒷부분에 친구에게 밀린 학생이 박았는데 운전자가 배상했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 사건도 주정차 사이에서 학생이 갑자기 밀려나왔고 하물며 뒷부분에 박았었더군요.
    안전의무라는 말을 안 넣기도 뭣하고, 그 말자체도 애매한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만큼 누구나 다 처벌받는건 아니라는 저 말도 너무 모호한 말이라고 생각되구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더 반발하는거겠죠.
    아무쪼록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아이든 운전자든 불편하지 않은 법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35 여중생 체벌 ‘대가리 박아’ [새창] 2019-09-01 00:32:14 0/7 삭제
    일부 댓글은 읽어보면 글쓰신분이 대가리박으라고 시킨줄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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