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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광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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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52 캐나다 알버타, 집 사는게 유리할까 렌트가 유리할까? [새창] 2017-05-19 06:54:16 2 삭제
    "렌트 안하고 아낀 돈을 투자해 수익을 잘 내면" -> "렌트를 하고 아낀 목돈을 투자해 수익을 잘 내면"으로 수정합니다
    351 캐나다 알버타, 집 사는게 유리할까 렌트가 유리할까? [새창] 2017-05-19 06:53:22 5 삭제
    저는 이 글을 통해 집을 사는게 낫다 혹은 렌트하는게 낫다는 것을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얼핏보면 렌트하는게 돈이 더 나가는거 같아보이지만, 렌트 안하고 아낀 돈을 투자해 수익을 잘 내면 오히려 집을 산 사람보다 돈이 더 빨리 모이기도 하겠죠

    제가 여기 쓰는 글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으니 참고해라'는 의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남의 인생은 책임져 줄수 없기에.....항상 누가 저에게 와서 "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틀렸잖아요 어쩔거에요!"하고 따질까 겁나는 1인인지라서요
    350 희미해졌던 이민의 꿈(?)에 다시 불을 지피며... [새창] 2017-05-19 01:32:15 4 삭제
    가족들의 동의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민을 나오면 부부가 서로 합심해서 길을 개척해가야 하는데
    마지못해 나온 쪽은 손 놔버리기 일수거든요
    349 자유한국당 "세월호ㆍ국정농단 재수사는 20년 장기집권 음모“ [새창] 2017-05-15 16:13:32 5 삭제
    당이 ㅄ이니까 홍이 대선후보로 나올 수 있었던거 아닌가요?
    348 캐나다 이민..고민이 있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7-05-15 15:17:49 0 삭제
    뭐 저걸로 잘 넘어갔다면, 역시 걸리면 영주권박탈되고 추방되는 상황에서 조용히 살지 여기저기다 얘기하고 다닐것 같지는 않네요(2)
    347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새창] 2017-05-15 14:56:17 0 삭제
    한자 문화권에서는 아메리카 합중국을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 불렀는데이는 한자의 발음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어서 키보드에 한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제시대 일본은 쌀 미자를 써서 '미국'이라 불렀습니다. '귀축영미에 무슨 아름다울 미자냐. 쌀처럼 먹어 없애야 한다' 면서요...

    저에겐 '황군을 황군이라 부르지 말라' 는 얘기는 왠지 이때 일본의 논리랑 비슷한거 같은데요
    346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새창] 2017-05-15 14:53:42 0 삭제
    도라지꽃 // 고유명사라는게 원래 자기들이 정해서 부르는 이름 아닌가요?
    345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새창] 2017-05-15 14:50:57 0 삭제
    오늘의유모 // 그야 욱일승천기를 전범기라고 부를 수 있죠. 청와대를 대통령 관저라고 부를 수 있듯이요.

    그렇다고 해서 고유명사를 이용하는게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뭐 황군이라고 불러준다고 걔들이 진짜 '황제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분에 넘치는 이름을 갖는건 명예에 해가되면 해가되지 결코 명예를 드높여주진 않는답니다.
    344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새창] 2017-05-15 14:40:49 0 삭제
    떡을내뿜게 // 황(荒)군이기도 하긴 했죠...
    343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새창] 2017-05-15 14:38:20 0 삭제
    저는 황군을 당시 일제가 운용하던 군대의 고유명칭으로 현재의 일본군(자위대)등과 구별되ㅏ는 이름이라 생각해 사용했습니다.

    '고유명칭'인데 그걸 굳이 바꿔 불러야 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나제일"이라고, "제일이라니, 스스로를 너무 높여 부른다"며 이름을 바꿔 부를 수는 없는 일 아닐까요?
    342 찡찡이의 청와대 입성이 화제네요 [새창] 2017-05-14 15:45:31 4 삭제
    이건 이름이 아니라 호입니다
    341 찡찡이의 청와대 입성이 화제네요 [새창] 2017-05-14 15:29:38 1 삭제
    다 찾지를 못해서요...죄송합니다. 제 검색력이 한계가...
    340 보유자산 [새창] 2017-05-14 02:49:37 1 삭제
    단순히 돈을 들고나가는 것만으로 세금이 붙진 않습니다.
    돈의 출처만 모두 소명하고, 상속/양도등이 이뤄진 시점에서 세금 낸것만 모두 증빙하면 돈을 들고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붙는 세금은 없습니다.

    단지 상속/양도/매매등이 이뤄졌을때 세금을 누락한게 있다면 그건 다 추징하죠
    339 보유자산 [새창] 2017-05-13 14:54:39 1 삭제
    필리핀 같이 치안 나쁜 곳으로 가고 싶지는 않으실 거고...

    태국 에서 장기 체류하신 분이 올린 글들이 있네요. ( 출처 : http://emptydream.tistory.com/3456 , /3457, /3458)

    이분은 원룸 수준에서 살며 한달에 60정도 들었다는데, 가족단위로 살려면 180정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태국의 기준금리는 1.5% 수준입니다.
    338 결국 미쳐버린 ㅇㅅㅇ 근황 [새창] 2017-05-13 13:36:49 0 삭제
    그런데 이거 국보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찬양고무 했지만 그 찬양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 없이 했기 때문에 국보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991년 이거 개정하면서 속칭 "막걸리 찬양법"이 개선됐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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