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Jormungand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0-08
    방문 : 245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Jormungand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9 전자소송 민사항소장 작성 질문입니다 [새창] 2015-10-15 11:34:00 0 삭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라." 요렇게 청구하시는 거고 이게 전부패소하신 거지요? 그럼 그냥 900만원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88 전자소송 민사항소장 작성 질문입니다 [새창] 2015-10-15 09:46:06 0 삭제
    전부패소로 인해 항소하시는 것인지, 일부패소로 인해 항소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7&cciNo=2&cnpClsNo=2
    요기 들어가셔서 '소가 산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5 04:31:08 0 삭제
    개인회생은 채무를 다 없애주는 게 아니라, 소득 중에서 생활에 필요한 일정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최장 5년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부분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이 가능하려면 지금 소득활동을 하고 계셔야 하는데, 중간쯤에 '일자리를 구하면'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네요ㅠ
    추가대출한 2000만 원과 그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하실 의무가 있는지는 연대보증계약서를 보셔야 아실 수 있는데, 아마 변제하셔야 할 겁니다. 정황상 대부업체가 작성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신 듯한데, 대부업체가 그런 걸 예상 안 하고 계약서를 만들었을 것 같지가 않네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기명날인 or 서명하셔야 유효하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언니분이 서류뭉치를 들고왔다는 서술을 보면 이 부분도 문제가 없어보이고ㅠㅠ

    구상금채권은 작성자님께서 주채무자인 언니분의 채무를 변제하심으로써 발생하고, 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변제하신 전액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또 만일 A/B대부업체에 대한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상황이라면 대부업체에 변제하시기 전에도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만(민법 442조 1항 4호의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그 언니분의 자력이 충분치 않아 보여서 실제로 돈을 받아내실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ㅜ
    86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권설정금액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5-10-15 03:21:52 0 삭제
    매매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매수인(새 소유자)이 피담보채무액을 갚기로 하는 대신 그만큼 목적물을 싸게 사는 방식과 (2)통상적인 시가로 매수하되 기한을 정해서 매도인(원래 소유자)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합니다. 그러니 먼저 쌍방이 서로의 의사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가 6450만 원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많이(채권최고액 합계에 근접할 정도로) 저렴한 편이라면 전자를 의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라면 후자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후자의 방식으로 매매하시는 경우라면, 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하더라도 민법 588조에 기해 근저당권 말소되기 전까지 대금지급을 거절하실 권리가 있어요. 지급거절의 범위는 채권최고액합계까지(실제 총채무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다면 실제 채무액까지)로 한정됩니다. 물론 급한 거래가 아니라면 위험은 가능한 한 줄일수록 좋겠지만, 이런 요소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대금을 먼저 지급하셨는데 결국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아서 경매가 실행될 경우에도 매도인에 대해서 민법 576조의 추탈담보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만, 매도인에게 재산이 없어 집행이 곤란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요ㅜㅜ
    8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3 01:39:45 1 삭제
    고생 많으셨습니다(__) 많이 허탈해하시는 듯해 마음이 아픕니다.
    보수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100명 이상을 대신해 뭔가를 추진해봐야겠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선임하신 웃대분과 별개의 커뮤니티에 속해 계시다 보니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전반적으로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계셨어요. 자책하실 일이 아닙니다:)
    푹 쉬시고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1 15:15:44 2 삭제
    '실익이 없다'는 말이 거칠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어요. 법학에서는 자주 쓰이는 포멀한 표현이라서 무심결에 써버렸는데, 곱씹어보니 확실히 실생활에서는 별로 접할 일이 없는 표현이어서 상처받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ㅠㅠ 정말 죄송합니다.
    저 역시 글쓴이님의 행동력에 진정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고소니 소 제기니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치 않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요. 저로선 솔직히 엄두도 안 나요. 단지 글쓴이님이 어느 정도로 고생하고 계실지 아는 이상, 덜 돌아가는 길이 있다면 글쓴이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지켜보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본문의 댓글을 쓰신 분이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아마 취지는 유사하지 않을까 했어요:) 물론 저도 저 댓글을 읽으면서 어조에 약간 날이 서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모쪼록 마음 상하지 않으셨기를 바랍니다(__)
    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1 14:07:01 2 삭제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20409&s_no=220409&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1&keyfield=subject&keyword=%EA%B3%A0%EB%B0%9C
    이 글 댓글을 보고 조언해주신 게 아닐까요:) 일단 고소나 고발이 이루어졌다면 내사 후 종결처리를 할 수 없게 되고, 수사기관은 무조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웃대 유저분이 선임하신 법무법인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이상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게 맞아요. 어차피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을 더 모아서 추가로 고소장 or 고발장을 접수할 실익은 없긴 해요. 법무법인측에서도 곤란해할 가능성이 높구요ㅜㅋㅋ 때문에 탄원서를 모으시는 게 낫겠다고 조언하신 것 같네요:)
    8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지원이무슨뜻인가요? [새창] 2015-10-06 09:34:51 0 삭제
    지방법원의 지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지역들 간에도 인구수나 면적의 편차가 있는 데다 관할구역이 워낙 넓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방법원을 찾아가기 번거롭기 때문에, 몇몇 지역에는 지원을 둬서 지방법원의 사무 중 일부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는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평택시, 안성시 등등등이 속해 있는데, 성남시에 설치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성남시와 하남시, 광주시에 관한 사무 일부를 분담하고, 평택지원이 평택시와 안성시에 관한 사무 일부를 분담하는 식이에요.
    구체적인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관해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의 별표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 [억울사연]갑자기 가게를 빼라고???? [새창] 2015-10-05 12:13:41 0 삭제
    상대방의 의향이 토지를 산 뒤에 글쓴이님의 가게가 있는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물을 사고선 글쓴이님에게 가게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인지요? 건물을 사고 가게를 빼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과 보증금, 월세를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건물을 사고 가게를 빼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혹시 사업자등록 아직 안 하셨으면 사업자등록부터 신청하셔야 해요. (건물은 이미 인도받으신 상태이니)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신 다음날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아니라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가령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나서 건물주인이 바뀌어버렸는데 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우라고 요구할 때 대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대항력이고, 우선변제권은 저당권 실행 등으로 인해 가게가 있는 건물에 대해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의 배당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서로 의미가 달라요.
    79 정체불명의 인물이 카톡을 보냈다 [새창] 2015-09-28 18:47:02 1 삭제
    다른 글 쪽은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문제 없는 듯한데, 오히려 이 글이 약간 아슬아슬해보여요. 상대방 닉이랑 프사는 지우시는 게 어떨지요..
    77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신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새창] 2015-09-15 23:42:39 0 삭제
    상대방의 자백을 얻어내신다 해도, 자백이 범죄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유죄판결할 수가 없어요(형사소송법 310조).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다른 물증이나 증인을 찾을 수 있을지..
    76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신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새창] 2015-09-15 23:32:54 0 삭제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긴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상해의 결과 발생을 입증하기 힘들 거 같아요.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즉 이 경우는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합니다ㅠㅠ 경황이 없으셨다는 내용으로 보아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셨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설령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불법행위사실의 입증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안타깝습니다..
    75 성폭행 피해자입니다 신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새창] 2015-09-15 23:20:03 0 삭제
    3년 전이라면 2012년인데, 당시에는 강간죄가 친고죄였어요. 그리고 친고죄의 경우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1] [2] [3] [4] [5] [6] [7] [8]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