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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Jormungand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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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rmungand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3 I Seoul U를 본 외국관광객들의 반응.jpg [새창] 2015-11-03 22:31:47 7 삭제
    find your Seoul같은 것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최종후보가 저 셋으로 추려져서.. 개인적으로는 최종후보 선정기준도 궁금하긴 해요ㅠ
    102 이정도면 거의 사기 아닌가요? [새창] 2015-10-30 12:15:20 8 삭제
    물론 어떤 전문분야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을 때, 그 분야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쪽이 옳은지 전혀 판단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 그게 그 자체로 비난받을 일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과학이라곤 고등학교때 물2 화2 겉핥기식으로 배운 게 다고 그나마 죄다 잊어버려서, 과게같은 곳에서 댓글로 의견대립이 있을 때 저 혼자선 도저히 어느 쪽이 맞는 말인지 판단할 수 없더라구요.

    그러나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과학, 의료 등의 분야와 달리 유독 법률문제에 관해서만은 정확성과 무관하게 듣고 싶은 답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법률문제는 늘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인만큼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가끔 너무나 부조리한 법현실을 접하게 되면, 아무리 명쾌한 결론이라 해도 부정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법률전문가라고 해서 다들 그 자격에 걸맞는 능력을 지녔다고 단언할 수도 없구요.

    하지만 오히려 법률문제가 그만큼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인 이상, 적어도 일단 '실제로' 발생한 법률문제에 관해서는 좀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법제도를 통해 구제받고자 하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현행법 하에서 판례법리와 기존의 해석론을 전제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의 권리구제에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이겠는가'이지, '어떤 결론이 가장 정당한가'가 아닐 것이니까요.
    101 이정도면 거의 사기 아닌가요? [새창] 2015-10-30 11:56:23 6 삭제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왜 비공을 받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법조문이 '편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의 처분행위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확고한 해석론입니다. 게다가 이때의 재산처분행위는 상당히 좁은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결론이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법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수험료를 받아챙겼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원문에 그런 사정은 보이지 않네요.

    간단해보이는 법조문이라도 세세한 해석론이 존재합니다(그렇지 않다면 그간 사람들이 법조인 되겠다고 몇년씩 연수원이며 로스쿨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대략적인 구조나 개념을 알아보는 정도라면 검색에 의존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지만, 무엇보다 책을 찾아보시는 쪽이 정확한 답을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0 최단기간 권선징악.jpg [새창] 2015-10-29 11:57:49 0 삭제
    '개같은 판사'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댓글 흐름 자체도 의견을 나누는 것이지 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구요..
    99 죽은채권사들여 다시 돈달라는 양아치들 [새창] 2015-10-24 20:33:52 0 삭제
    마지막으로 몇 줄만 더 적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이유는, 정말로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의신청하고 항변하다가 패소하게 되면 애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예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둬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뒤늦게나마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지만, 일단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절차로 넘어간 뒤에 채무자쪽이 패소하면 이제는 지급명령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되어버려서, 판결 확정 전의 사유인 파산면책으로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도, 강제집행을 막을 수도 없게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으나,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 댓글에서 적은 내용은 모든 판례가 전제로 삼고 있는 채권양도의 기본법리입니다. 학설상 논란이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구하실 수 있는 아무 법서나 보시면 될 거예요. 특정 소송에서 어떤 항변이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려면 요건사실론 교재를 구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만 교재마다 질적 편차가 크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민법/민소법을 충분히 공부하신 상태에서 보셔야 합니다. 일반론의 형태로 서술된 법리를 접하실 때는, 정확히 어느 문제상황에 적용되는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현직 법조인분들이 판례를 읽을 때는 사실관계 포함 전문을 읽으라고들 하시고, 똑같아 보이는 사건들인데도 변호사님들이 사건마다 다른 조언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제 댓글이 미덥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신분을 밝히고 입증하면서 쓴 것도 아니니까요. 그저 실제로 파산 후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으신 분들 중 이의신청 후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실 분들께서는, 먼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신 뒤에 안내받으신대로 대응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무료상담이니 금전적 부담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워낙 글재주가 없어 댓글 작성자님 포함 읽으시는 분들께서 마음 상하시지 않도록 썼는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보시면서 불쾌하셨다면 사죄드립니다(__)
    힘써 달아주신 댓글에 구구절절 대댓을 달게 되어 댓글 작성자님께 정말 죄송합니다(__) 좋은 주말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98 죽은채권사들여 다시 돈달라는 양아치들 [새창] 2015-10-23 16:49:42 1 삭제
    구체적으로 채권양수인에 의해서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경우 이는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항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항요건은 통지를 통해서도 구비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상대방이 '승낙은 없었지만 통지했어요'라고 재항변하면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겠지요.
    반면 '면책된 거라 갚을 의무가 없어요'라고 항변하면 '대항요건이 갖춰지기 이전에 면책이란 사유가 발생했고, 이 사유를 들어 양수인인 당신에게 대항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이므로, 파산결정이 있었던 사실 및 누락채권의 면책요건이 입증되면 위 항변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민법 450조의 통지로 인정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이 있지만, 채권을 헐값에 매입한 다음 추심하는 걸 업으로 하는 회사들은 요건을 갖춰서 통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별도로 다루지는 않을게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또한 독립된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형사상 범죄로 평가될 여지는 있지만, 채권자 혹은 채권양수인의 이행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될 수는 없어요.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채권에 기해서 변제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받기 위한 근거로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ㅠ

    여하간 소송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법조인들조차 그분들 심정 이해가 간다고들 할 정도로 법정다툼이란 게 버겁고 힘든 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대단한 일 하신 거예요:D
    97 죽은채권사들여 다시 돈달라는 양아치들 [새창] 2015-10-23 16:28:39 1 삭제
    네 맞아요:) '우리 민법은 프랑스민법과 같이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통지나 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되는데, 독일민법이 통지 또는 승낙조차 요하지 않는 것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통지 or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다만 통지 '또는' 승낙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더라도 통지만 이루어진다면 대항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 채무자는 양도 시점에 양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사유를 양수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도 시점에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령 이런 것이지요.
    채권양수인 : 채권양수했습니다. 갚으시죠.
    채무자 : 양도인한테 빚진 적이 없는데요.(채권의 부존재) / 빚지긴 했는데, 금전소비대차계약 취소할 거예요.(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취소사유) / 양도인도 저한테 빚진 게 있어서 둘이 쌤쌤하려고 했어요.(상계항변) / 양도인도 저한테 이행할 채무가 있고 그 채권이랑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요.(동시이행의 항변)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면책된 채무라는 사유도 바로 이 법리 때문에 양수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달리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자체는 1)채권 자체가 성격상 양도금지된 채권이거나 2)양도금지특약이 있고 양수인이 이에 대해 악의ᆞ중과실이었던 경우 등이 아니면 다툴 수 없어요ㅠㅋㅋ
    96 죽은채권사들여 다시 돈달라는 양아치들 [새창] 2015-10-23 15:14:22 0 삭제
    면책된 채권이라는 -> 면책된 채무라는
    으로 정정합니다..
    95 죽은채권사들여 다시 돈달라는 양아치들 [새창] 2015-10-23 15:06:33 0 삭제
    특별법 등에 의한 법률상 제한이 없는 이상 채권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양도할 수 있어요. 양수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기 위한 대항요건 중 하나가 채무자의 승낙이긴 하지만, 이건 채무자에 대한 통지로 대신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계신 상황이어서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한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양도를 승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경우 이유 없는 항변이 되어버려서 그대로 채권자쪽이 승소해버리고 다툴 방법이 없어질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 본문의 경우라면 과거 개인회생/파산절차에 따른 면책결정에 의해 면책된 채권이라는 취지로 이의신청하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변호사 등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수행하시려다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몇 자 첨언해보았습니다.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겠어요ㅠㅠ 그래도 이기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94 죽은채권사들여 다시 돈달라는 양아치들 [새창] 2015-10-23 09:39:44 0 삭제
    본문처럼 판결이 아니라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58조 3항, 44조). 집행력이 배제된다는 의미는 국민행복기금이 저 지급명령에 기해서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93 제발 읽어주세요..제가 글을 어디에 써야할지 모르겠어서.. [새창] 2015-10-18 01:02:20 3 삭제
    신청기각사유에 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라고 되어 있지요. 왠지 작성자님과 같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인터넷에서 퍼진 건지...
    여하간 다른 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
    92 제발 읽어주세요..제가 글을 어디에 써야할지 모르겠어서.. [새창] 2015-10-18 00:51:57 3 삭제
    어라 그건 아니에요:) 신청기각시 재신청은 제한이 없고, '신청이 받아들여진 다음 꾸준히 변제해서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5년 내에 재신청할 수 없는 겁니다.
    91 제발 읽어주세요..제가 글을 어디에 써야할지 모르겠어서.. [새창] 2015-10-17 23:55:29 3 삭제
    개인회생/파산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댓글을 잘 안 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만 몇 자 적을게요.

    1. 그 분식집 사업자등록은 폐업이든 명의이전이든 하셔서 작성자님 명의를 빼시는 걸 권해요.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니, 폐업시기는 개인회생신청 대리해주시는 세무사님(맞나요?)과 의논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사업자명의대여 자체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이에요(조세범처벌법 11조 1, 2항). 설령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서 처벌까진 받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글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사업자명의를 그냥 두면 어머님께선 앞으로도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계속 대출하시고 이 때문에 작성자님께서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시게 될 위험이 커보입니다.

    2. 신청기각되더라도 재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너무 절망하지는 마시고, 윗분들 말씀대로 일단은 알바라도 구하셔서 수임료를 마련해보시되 돈이 마련되지 않아서 위임계약이 해지되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시면 되고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개인회생신청같은 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분들 및 공익법무관분들께서 대리해주시기도 해요. 이 경우 상담하실 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셨다는 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3. 분식집 폐업 또는 명의이전을 전제한다면, 신청기각 후 재신청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알바 등 일자리를 구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위에도 적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에게 계속적인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소득원이 알바라도 괜찮지만 업소는... 곤란해요...
    90 컴게는 모두 일어나야 합니다. [새창] 2015-10-16 23:41:11 0 삭제
    질문게의 대열에 합류하시죠:D

    - 지나가던 법게 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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