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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쥬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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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렘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12 04:31:44 0 삭제
    배고파서 와봤는데 저같은분이...ㅋㅋ
    1 후원금 내신분들 꼭 다 돌려받으세요. [새창] 2013-07-10 05:48:01 16 삭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716&efYd=20130323#0000
    참고하실분 참고 하시고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제4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6의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제14조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부에 기부금품의 접수사실을 거짓으로 적은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댓글 첨 쓰는거라 강조표시같은거도 할줄 모르겠네요 눈아프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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