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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잡학편식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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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학편식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5 사기건으로 국선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말입니다.... [새창] 2014-08-19 16:45:59 0 삭제
    합의서와 다르게...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실수도 있습니다.
    134 동업관계 정리, 정산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4-08-19 16:43:00 1 삭제
    사업은 안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는 상식만 풀어볼께요

    1. 매출의 13%띠는것은 많아보입니다... 종합소득신고 아직 안해보셨나봐요... 부가가치세 10%라는 것은 이익에 대해 10% 띠는거구요..
    어째든... 매출이 억대가 넘어가지 않으시면 이것저것 공제하시면 그렇게 까지 많이 안나오실껍니다..

    2. 자본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이익분배 전에 사업비에 포함되는게 맞는거 같구요.. 일반기업에서도 그렇게 다 정리하고 순이익을 배당하는걸로 압니다.

    3. 어머니께서 자금운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이득을 많이 잡으면 나중에 어머니가 손해고... 이득을 적게 잡으면 사촌이 손해입니다..
    쉽게 말해...
    3-1 총 매출 100에서 80이 소요자금이고 20이 이득이라 10씩 나눠가지는건데
    3-2 소요자금을 70으로.. 30을 이득으로 보고 15씩 나눠가졌는데... 어머니가 85를 가지고 80을 정산하면 어머니 5를 가져서 손해..
    3-3 소요자금을 90으로.. 10을 이득으로 보고 5씩 나눠가지면... 어머니가 95를 가지고 80을 정산하고 15를 가져서 이득...

    4. 1번에서 너무 많이 뗘서 3-3번처럼 생각되서 사촌이 그러는거 같습니다..

    5. 추후 세금 정산하고 남는것이 있으면 그것도 반띵하면 끝~!
    133 원룸 수해 피해 관련 문의(동영상) [새창] 2014-08-19 16:26:51 0 삭제
    ◇ 임대인의 의무
    ☞ 임대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여 완전한 상태로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그러나 비용부담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 임차인은 하자를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하자 때문에 생긴 손해와 수리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한 배상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2 [BGM] 잊혀진 6264명 [새창] 2014-08-19 15:59:08 1 삭제
    독서회를 만들면 치안유지법위반이라.......

    이게 일제시대때부터 있던 역사깊은 전통이었네요....

    젠장...
    131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코레일.bgm [새창] 2014-08-14 22:30:25 1 삭제
    영어로 둘다 코인 리턴...
    걍 잔돈 나오는곳으로 이해됌
    130 안녕하세요 9년차 소방관 입니다 [새창] 2014-08-08 18:27:43 0 삭제
    가격차이 얼마 안하는데.. 너무하네요...
    129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협회와 팬들의 모든 사랑을 받은 유일한 선수 [새창] 2014-08-07 12:50:37 0 삭제
    ㄴ 넵... 제가 이창호와 조훈현을 착각해서... 지웠습니다... ^^;
    127 중딩 보다도 못한 나.... [새창] 2014-08-07 10:25:42 0 삭제
    카와이~
    126 서울 ICM 2014 홍보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새창] 2014-08-07 10:23:30 0 삭제
    에볼라 조심하세요~!!!
    125 법률 전문가 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새창] 2014-08-06 22:54:55 0 삭제
    모텔 cctv와 직원 증언 확보가 가장 먼저일것 같습니다
    124 피타고라스의 정리 [새창] 2014-08-06 21:41:56 14 삭제
    그리는 방법

    최초에 1cm 1cm를 직각으로 그리고 양 끝을 잇는다
    이게 루트2

    루트2와 직각으로 1cm그린다 양끝을 잇는다.
    이게 루트3

    .
    .
    .
    이짓을 계속한다...

    .
    .
    찍어서 올리면 베오베
    끝.
    123 [익명]임산부와 아이가 탄 차가 음주차량에 받혔는데... [새창] 2014-08-06 13:18:29 5 삭제
    차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3조에 의한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전형적인 민법의 과실책임의 원칙에 비하여 자배법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둔 취지는 위험물인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그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함으로써 획득한 이익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행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되겠지만 자배법 제 3조 문언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모두 운행자에 해당하게 때문에 그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데 있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동 차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외 자동차 운행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차주는 자배법 제 3조의 ‘운행자’에 포함됨에는 의문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주를 상대로 민사상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정액화된 금액을만을 보상하므로 귀하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반드시 차주를 상대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22 [짧은질문/본삭금] 이럴 때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새창] 2014-08-06 13:06:21 0 삭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121 촉촉한 초코칩 측량 분석!! [새창] 2014-08-05 09:51:08 0 삭제
    10개????

    왠지 12개가 들어있을듯한 내부 포장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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