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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학편식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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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학편식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5 19) 죽고싶어요. [새창] 2014-09-12 12:44:28 11 삭제
    추천 안하고 보류 눌러서 다른사람들 못보게 해드리고 싶네요....
    163 세월호 특별법처럼 민간에 수사권, 기소권준 사례가 있네요. [새창] 2014-09-11 13:00:57 2 삭제
    세월호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라고 호도했지만, 진상조사위는 민간조사위가 아니라 국가가 시행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이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을 유족들로만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유가족 대책위의 안은 피해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8명)을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8명)과 동수로 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단체 추천 진상조사위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과 같이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가능하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이다.
    162 계약할때 낸 수표 관련해서 궁금한기 있어요!! [새창] 2014-09-11 12:01:11 0 삭제
    그 원주인이 분실신고한 수표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머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그걸 근거로 은행에서 원 주인에게 돈 지불합니다.
    1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1 11:56:54 0 삭제

    이분 또 이러네...
    법게에서 퇴출되니 자게로 가셨었나본데...
    법게는 왜또 오셨데... ㅡㅡㅋ
    160 세월호 특별법처럼 민간에 수사권, 기소권준 사례가 있네요. [새창] 2014-09-11 09:25:08 2 삭제
    아... 먼가 잘못알고 계신거 같아서 말씀드릴께요...
    세월호 특별법이 민간인에게 수사권, 기소권 주자는게 아닙니다.

    조사위원회 추천인을 공무원 임용 => 그 공무원이 수사권 획득 (현재도 공무원이 하는일)
    그 공무원이 검사면 기소권은 원래 가지고 있는거구요..

    아무튼... 법에 어긋나는 논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59 [익명]집사람이 완전체 같은데, 도움 요청합니다. [새창] 2014-09-05 16:09:03 24 삭제
    카드 사용내역 문자로 안받으세요???

    현금은 주지 마시구요...
    1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3 16:43:36 0 삭제
    또한 작성자님은 네이버에 도움을 요청하실수도 있을꺼 같습니다.
    1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3 16:42:37 0 삭제

    https://cpc.naver.com/cpc/rule.nhn

    네이버에 올린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156 농작물 계약금 ㅠㅠ [새창] 2014-09-03 16:34:26 0 삭제
    계약서가 있으시면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 하시면 될듯.
    1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3 16:31:43 0 삭제
    수도요금은 한달에 한번 냅니다.
    두달에 한번 아닙니다.

    지역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가입하시면 지난 내역까지 다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집주인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집주인이 두달치를 한꺼번에 받거나 한달씩 번갈아가면서 내거나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54 닥터유 담배 출시 [새창] 2014-09-03 13:37:15 0 삭제
    몸에 좋은거 펴야지
    1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5 17:55:15 0 삭제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건... 전출입시 보통 가스회사 연락해서 정산 할텐데 이상하네요.. ^^;

    가스비도 관리사무소 통하지 않고 (관리비에 포함안되고) 직접내시지 않나요??

    관리비에 포함되서 나온다면 관리사무소 책임이구요...
    152 계약서상에 피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새창] 2014-08-25 17:51:53 0 삭제
    계약이 이루어진 국가가 궁금해지는군요....

    그리고 계약서 전문하구요.. ^^;
    1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5 17:48:23 0 삭제
    받아야 하는게 당연한거 같습니다....
    최저 임금은 챙겨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맞구요...
    http://www.moel.go.kr/search/search.jsp?query=%C5%F0%C1%F7%B1%DD#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jsp

    힘들더라도 챙겨 받으세요...

    지방고용노동청 방문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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