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잡학편식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25
    방문 : 1273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잡학편식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5 만화) 공영칠 살인면허 -4- [새창] 2014-09-25 22:51:52 0 삭제
    장도리도 까보세요...
    194 인천 아시안게임 통역 봉사자 유니폼 [새창] 2014-09-25 15:08:34 85 삭제
    꼬릿말 어디갔어????
    193 exo팬은 쓰기 힘들 제품 [새창] 2014-09-25 13:25:23 120 삭제


    192 어머니께서 제 휴대전화를 부셨습니다. [새창] 2014-09-23 13:38:18 0 삭제
    휴대전화 요금과 할부금은 어머니께서 내 주고 계시고 <= 이거 휴대폰 소유자를 누구로 봐야되죠?

    소유자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질꺼 같은데요?
    191 새아빠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 [새창] 2014-09-23 13:35:31 0 삭제
    협의이혼시 합의나 이혼소송시 판결, 또는 후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후
    그걸 근거로 청구 및 집행 가능할듯 합니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0 동생이 중고나라에서 병크를 터트렸는데.... [새창] 2014-09-23 13:31:01 0 삭제
    협박한거 다 잘 보관하셔서 협박죄로 역고소 시전해보세요.

    위에 말씀하신 정황들이 다 증명이 된다면 민사는 상대방 피해금액+a (머 십몇만원) 형사는 접수가 됬다해도 기소유예정도 생각해봅니다.
    (아버님께서 주변에 법률 자문위나 경찰서에 문의를 하셨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답니다. )<= 이걸로 보아
    189 퇴직금 못받고 있는데 방법 없을까요? [새창] 2014-09-23 13:25:14 0 삭제
    노동청에 고발이 제일 좋을듯 합니다.
    가까운 지방노동청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188 신랑이 지게차에 치여 사고가 났습니다. [새창] 2014-09-23 13:21:39 0 삭제
    1. 교통사고 접수는 지금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2. 상대방측 보험회사는 입원기간만 월급을 챙겨주고. 통원기간은 월급 못챙겨준다. 위로금 조금 주는걸로 어떻게 해라 식입니다.
    ㄴ 일반 교통사고도 위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물론 동원기간 치료비 + 교통비는 줍니다.

    3. 즉. 위로금 더 챙겨 받던가 입원을 하던가 둘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187 문익점의 명언.jpg [새창] 2014-09-23 13:12:06 4 삭제
    근데 목화씨를 굳이 숨겨올 필요도 없었고, 대놓고 가져온건 함정.
    186 신에게는 아직 2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jpg [새창] 2014-09-23 12:56:52 0 삭제
    이제 한시간 남았네요~!~!
    185 [익명]분신같은 노트가...걸레짝이 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3 12:53:54 0 삭제

    사이다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184 번호이동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새창] 2014-09-22 16:57:32 0 삭제
    지금 쓰는 SK에 약정만 안걸려 있으면 가능합니다.
    약정이 걸려있어도 위약금 내면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KT가입은 하면 되는거고, 그후 약정없이 가입한거라 요금제는 선택이며, 그 유심을 어디에 꼽든 님 맘임~!
    183 소설 책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저작권 법 위반인가요? [새창] 2014-09-18 13:24:56 0 삭제
    우선... 저작권은 친고죄인데 지인간 방송에서 걸일일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노래를 따라부르는걸 녹화한 동영상을 공개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일단 영리목적이 아니라 그냥 내가 노래한거 방송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182 상대방 과실 100% 사고 보상문제에 관하여 [새창] 2014-09-18 13:04:59 0 삭제
    네.. 중고차 시세하락손해는 출고후 2년이내에만 보상해줍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중고차 시세하락손해"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올겁니다.

    또한 추가 병원비는 합의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81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제 [새창] 2014-09-18 09:39:21 0 삭제
    지나가던 사람이 누가 절단기로 자르는 모습을 보고 자전거 훔쳐가는줄 알고 신고 했나보네요.
    가서 잘 말하세요.
    혹시라도 소유 증명이 돼면 더 쉽게 끝날수도 있을듯..
    예전부터 타고 다니던 사진이라던가. 구입영수증 등등???



    [◀이전10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