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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학편식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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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학편식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5 토렌트 공유 관련 [추가자료] [새창] 2014-11-07 17:10:05 0 삭제
    아... 그니까... "잼있는영화" 라는 토렌트를 여러사람이 받고 있으니까 일단 받으면서
    "@ 소설"로 이름 바꾸고 캡쳐....
    그리고 실제로는 영화 받고 있는사람을 소설받고 있다고 전부 고소....

    근데 그게 그거라고 증명하기위해서 헤쉬값 이던가???? 이런게 있어요...
    파일마다 생성되는 고유한 값인데 그게 그거 맞다는거 까지 증명해야합니다.
    224 토렌트 공유 관련 [추가자료] [새창] 2014-11-07 16:53:58 0 삭제
    ㅡㅡㅋ 그니까... 배포자가... 자기 창작물을 저작권 없는것처럼 유포한후 어느 정도 유포되면 저작권있는걸로 이름 바꾸고 "너 고소" 이러면 문제라는건가요???

    그렇게 인지도 없는건 받지도 않아요.... ㅡㅡㅋ
    223 토렌트 공유 관련 [추가자료] [새창] 2014-11-07 16:46:01 0 삭제
    최초 배포 이름을 "아청해" 라고 누군가 배포했다 칩시다.
    그걸 님이 받으면서 이름을 "아청안해"라고 바꿔서 받고 있어도..... 다른사람들은 다 "아청해"로 보입니다.

    최초 배포시 이름을 마구잡이로 배포하면.... 배포가 잘 안되서 수사까지 가지도 않겠죠.. "ㅇㅊㅎ" <= 먼줄알고 받습니까..

    일단 수사는... 저런 특정 단어가 들어간 토렌트 파일을 검색해서 접속... 연결된 ip를 캡쳐하는식으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ip가 특정인을 특정할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남의집이나 커피숍에서 받는다면?? 또한... 식구가 5명쯤 되면... 누굴찍어서???

    논란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2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7 16:29:54 0 삭제
    그러거나 말거나... 안먹음... 칫..
    2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7 16:28:50 0 삭제
    낚였음... ㅡㅡㅋ
    반대좀.. ㅠㅠ
    220 게임포비아의 최후 [새창] 2014-11-07 13:41:21 0 삭제
    한끝차.. ㅠㅠ
    219 결혼5년차 집사람이 이걸로 해달라네요. [새창] 2014-11-07 11:49:13 0 삭제
    왜 19금인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남자들은 저걸로 안마하기 싫어할꺼 같은데요....
    218 이 옷좀 살수있는곳좀 찾아주시면 안될까요 ㅜㅜ [새창] 2014-11-07 09:07:02 0 삭제
    헉.. 남자옷이었어... ㅡㅡㅋ
    217 혐)키보드를 주웠다 [새창] 2014-11-07 09:03:33 0 삭제
    깨끗해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습니다~!!!!
    216 이게 무슨 말인가요..?ㅠ [새창] 2014-11-07 08:50:54 0 삭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 네.. 산재로 요양급여 신청해서 요양급여를 우선 받으라고 안내되있네요
    215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새창] 2014-11-06 17:12:14 0 삭제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납입하셨는지 확인하시구요...
    납입했다면.. 가능하실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214 이게 무슨 말인가요..?ㅠ [새창] 2014-11-06 17:08:59 0 삭제
    일단 생계를 위해서 돈을 준 다음 나중에 산재가 맞는지 확인후 맞으면 그냥 끝이고 산재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회수하겠다는 소립니다.

    또한, 지금 병원에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 받고 계시다면, 치료비가 적계나옵니다. (건보에서 돈이나오기때문에)
    원래 병원비가 100만원인데 100만원 안내고 건강보험 적용하여 50만 냈다면 50만원이 부당이익이라 추후 건강보험에서 50만원 청구된다는 소립니다.
    213 충격) 스타2 세계 대회 한국인 대거 탈락 [새창] 2014-11-06 16:35:10 345 삭제
    16강 이후 15명의 한국인이 탈락하겠군요... 헐...
    2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06 16:32:27 0 삭제
    회사마다 내규가 다르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를 시행하는 회사는 월차가 없습니다.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되있습니다.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나 다음해에 발생할 15일에서 뺍니다.

    어째든... 윗분말씀대로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8월의 하계휴가가 연차를 소모하는지 여부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며, 규정에 따라 쉰 것이므로 개근으로 칩니다.
    10월달에 아파서 쉰경우도 회사에 따라 병가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를 사용한것으로 처리되거나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면 개근한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7월~11월까지 개근한것이 됨으로 5일의 연차를 내년 휴가에서 당겨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데... 내규와 관례가 우선이죠...

    또한... 팀 분위기 하구요.. ^^; 사람사는데 아니겠습니까.. ^^;
    211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상속관련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새창] 2014-11-04 11:54:44 0 삭제
    새로 알게된 연체가 언제 안것인지.... 3개월 이내라면 한정승인걸고
    본인명의로 된건 갚겠습니다.

    직업군인이라고 하셨는데.... 파산 및 개인회생시 공무원쪽은 결격사유가 있었던거 같으니 그거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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