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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잡학편식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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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학편식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40 (본삭금) 공공 연구기관에서 부당한 상황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새창] 2014-11-21 09:43:55 0 삭제
    정출연 인턴이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학교와 연구소 사이 공문으로 가셨을겁니다.
    그 공문에는 연구소업무 체험 정도로 되있을꺼구요.

    당연히 개인업무 따위 시킬수 없는게 맞습니다만....
    하실수 있는건 노동청 고발 정도.. 이슈화되도 처벌은 미미할겁니다.

    작성자님이 아쉬운건 학기중에 "학업 과정의 연장"<= 이런걸로 갔으면 학점에 연관있지 않나요?
    평가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쉬울께 없으면 걍 때려치면 돼겠지만...^^;
    (정출연이라 때려쳐도 근무한 일수만큼은 급여가 지급될껍니다.)

    정규직 직원들도 저런일 하기도 한다는거 생각하시면 사회체험 제대로 하시는겁니다.
    2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1 09:23:48 0 삭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둘이서 반씩 부담하여 물건을 샀는데 불량품이 왔다.
    같이 구매한 사람에게는 작성자가 일부 돈을 돌려줬고,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한다.
    같이 구매한 사람이 나머지도 빨리 돌려달라며 경찰에 사기로 신고했다.

    일단 위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사기로 형사 처벌받을일은 없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돈을 뗘먹을 생각으로 같이 구매한분에게 돈을 받아야 성립됩니다.
    위 사항을 증명할 증거들만 있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 소액청구소송 정도는 날라올수 있습니다. 나머지 돈달라고..

    근데 이 상황에서 작성자분은 판매자분을 신고 또는 고소 하지는 않은건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의심할수도 있긴하겠네요. 처음부터 짜고 한거 아니냐고..
    238 옥탑방 전세계약 할텐데 쫌 도와주세요! [새창] 2014-11-21 09:14:11 0 삭제
    본인도 인지하고 계신 것과 같이 무허가 건물에 실주소와 다른 주소로 계약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인데...
    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잘못되면 민사소송 하셔야 합니다. (훨씬 어렵고 힘듬)

    예로 "빌라가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에 세를 들었는데 현관문앞에는 101호인데 등기상에는 201호이고 101호로 계약하면 이런 경우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한 금액은 ... 전세 3천이라는 금액은 대항권 (확정일자, 주소이전, 실거주)이 다 가춰진 상태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2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1 09:02:04 0 삭제
    17,500원 손해 보셨네요.... (이만원에서 택배비뺌)
    방법이야 있지만 쉽지 않아보입니다.
    돌려받는 금액보다 돌려받기위한 기회비용이 더 커보이네요.. ㅠㅠ
    안타깝지만... 포기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아보이네요.
    23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21 08:59:19 0 삭제
    동의가 필요한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사정이야 딱하게 됬지만.....
    둘째 셋째 아버님의 건강이 정상적 판단을 못할 심신미약의 상태이거나, 협박 이나 강압 등이 없이
    "본인의 권리를 본인의 선택으로 포기"하신거라면 그건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235 과잉복지라길래 찾아봤습니다... GDP 대비 복지예산입니다 [새창] 2014-11-17 17:43:39 4 삭제
    v 토하시오...
    234 본삭금)이 노래가 무슨노래죠?!?! [새창] 2014-11-17 14:31:40 0 삭제
    Lily Allen 앨범 Alright,Still 발매 2006.07.19
    Littlest Things
    233 250만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새창] 2014-11-11 17:43:55 2 삭제
    곱게 돌려받긴 힘들어 보입니다.
    절도죄는 아니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쪽으로 알아보셔야 할듯..
    232 고용보험상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4-11-11 17:39:38 0 삭제
    문제 없습니다.
    이직하게되면 늘상 있는 일입니다.

    "고용 보험 센터에 문의하니 퇴사일 오늘날짜로 해서 하면 다음달 의무기간내에 신고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직시 항상 발생함
    231 리조트 회원권 취소, 그리고 차량파손협박 [새창] 2014-11-11 17:38:12 1 삭제
    일단.. 뺑소니 안됩니다...
    "사고후 미조치"라는건데.... 당하는 사람은 억울할수 있는데.. 사람이 다치거나 파손된 물건이 통행에 지장을 줄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면 조치할게 없어서 뺑소니는 안됩니다.

    보험처리 하시고 신경 끊으라고 하세요.
    젤 속편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 파손이 아버님차로인한거라는 증거는 있나요???
    230 우리는 사형제도를 만들어야한다. [새창] 2014-11-11 17:33:24 1 삭제
    사형제도는 있습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집행을 안해서 그렇지.. ^^;
    229 토렌트 공유 관련 [추가자료] [새창] 2014-11-07 17:39:34 0 삭제
    아이피 조회는 수사기관에서나 할수 있구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단계에서 공유되는 파일이 먼지 확인후 수사하겠죠???
    작성자분이 아이피만가지고 특정인을 특정해서 신고 할수 있나요??
    228 토렌트 공유 관련 [추가자료] [새창] 2014-11-07 17:37:47 0 삭제
    에초에.... 그 아이피가 누가 쓴건지 특정하는거 자체가 힘들다는 말은 이해가 안되시나요???
    우리집 공유기 와이파이 비번 안걸어서 지나가던 사람도 써요... 라고 할수도 있구요..
    227 법원 형사 사건 재판 내용 제가 알 수 없는건가요? [새창] 2014-11-07 17:35:52 0 삭제
    관할법원 사이트에 가셔서 나의 사건보기 하시면 될듯합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인적사항만 있으면 볼수 있습니다.

    판결문도 다 조회 가능합니다.
    226 토렌트 공유 관련 [추가자료] [새창] 2014-11-07 17:32:47 0 삭제
    화일명.torrent 라는게 받는사람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이걸 고소받은 사람들이 동시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고죄로 역관광당합니다.

    진술은 다 똑같겠죠... 나는 이런걸 받았는데 저사람이 다른거라고 한다.
    내용을 보고 아니라서 지웠다.

    또한, 단순 다운로더는 아청물이 아닌이상 거의 처벌이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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