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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無名氏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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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名氏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3 서세원, 이승만 대통령 영화 연출..4년만의 복귀 [새창] 2014-02-11 21:58:23 0 삭제
    까메오 : 아베
    52 <m>한국민속촌 트위터 음란마귀 [새창] 2014-01-26 16:27:59 0 삭제
    앗! 3some이닷.....
    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1-22 09:56:21 0 삭제
    경험상 민방위 끝나도 꾸게 되고 전언에 의하면 팔순에도 꾸게 된답니다.
    꾸면 꿀수록 내용이 말이 안되고 다이나믹 해짐..
    50 제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벌써 23년 됬네요... [새창] 2014-01-13 14:31:10 1 삭제
    손가락을 좀 더 오므리셔야...
    49 영창 처분일수 복무기간 산입 - 밀게 여러분들의 의견은? [새창] 2014-01-11 21:18:12 0 삭제
    징계입창의 경우 복무일수에 산입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된 것으로 본인이 군복무시(1990년대 초중반) 복무일수에 미산입이었다가 산입되는 것으로 규정이 다시 바뀌었다 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돌아 온 적이 있었지요. 현재는 모르겠으나 당시 입창은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에 의해 중대 징계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사법적 판결에 의하지 않은 징계입창에 의해 복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48 과게에서 좋은답을 못 얻어서 유자게에 물어봅니다... [새창] 2014-01-04 19:58:00 0 삭제
    별에서 온 김수현이네요.
    47 하루차이선임 [새창] 2014-01-01 12:24:44 0 삭제
    11 복무일 단축이 실시되던 본인 군 복무시 실제로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특명 0, 7, 7, 15 이런 용어 들어 보신분이 주위에 있다면 알아 보시면 됩니다.
    46 하루차이선임 [새창] 2013-12-30 23:14:29 0 삭제
    지금은 영창에 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이 없지만 한 때는 입대일 하루차이로 전역일 이 2주 차이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45 태양권으로 여러분의 눈을 감게 하겠습니다. [새창] 2013-12-27 17:12:11 0 삭제
    눈을 왜 감지 -홍석천-
    비하 의도는 없습니다.
    44 상속결격자에 관한것 [새창] 2013-12-20 12:12:26 0 삭제
    상속에 있어 태아는 태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부인과 태아는 공동으로 망인의 상속자가 될 것인 바 낙태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43 까치밥을 아주 많이 남기셨네요ㅎㅎㅎㅎ [새창] 2013-12-13 18:36:59 0 삭제
    감 드실 줄 아는 분이시네요.
    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2-09 21:54:52 1 삭제
    다중 아이디로 애쓰십니다.
    41 돈없는 홍준표 [새창] 2013-12-08 16:32:32 9 삭제
    9. 이게 다 강성노조 탓입니다.
    40 답변해주신 나는친노다님 감사합니다. ^^ [새창] 2013-11-29 20:56:58 0 삭제
    조모님이 안계시고 조부님의 자녀가 부친과 숙부 2분일 경우 조부님 사후 5대 5로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1.기여분을 더 받을 수 있고
    (제1008조의2 (기여분)
    ①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13])
    2. 유언에 의한 상속으로 상속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법적 형식에 맞게 해야 효력이 있으며 부친에게 100%상속한다는 유언이 있더라도 숙부가 상속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인 상속분(50%)의 50%인 25%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분이...
    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1-18 20:51:29 0 삭제
    먼저 받아본 편지가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거 아닙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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