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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간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8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새창] 2015-11-23 00:37:42 0 삭제
    아 왜 월요일이요 ㅡㅡ
    517 오빠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jpg [새창] 2015-11-21 17:10:45 0 삭제
    ㅅㅂ
    516 불법 시위라며 주장하시는 분들 [새창] 2015-11-20 00:55:18 0 삭제
    4.19 혁명과 87년 6월 민주화 항쟁, 5.18은 왜 끌어오시는 지 모르겠네요.

    이번 시위에 대한 논쟁은 이것이 시민 운동이냐 폭동이냐가 아니라 불법이냐 합법이냐, 더 나아가 헌법에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가 여부입니다.

    위 3가지 사건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임이 자명하며, 지금과 다릅니다.

    보통 19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으로 구분합니다. 구사회운동의 목적은 민주화였으며, 신사회운동의 목적은 환경, 여성, 노

    동 분야의 개선 등 삶의 질 제고입니다. 요세 집회 중에 민주화 집회 보신적 있으시나요. 당연히 없죠.

    다음으로 언급할 것은 제 의견은 아니고 홍익인이라는 사이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재구성하지 않고 그대로 복붙해서 가져왔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210473

    올해 8월에, 법원에서는 4월 논란이 되었던 차벽에 대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판결나'차벽이 위법이므로 자신은 혐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적절치않다고 판결났네요. 분명 상위법인 헌법을 기조로 해석한 결과 당시 차벽에 문제가 없었다 판결이나온 것이라고 충분히 근거로 들어도 되겠죠?

    일반 시민들에게 우회통행로를 제공하는 것이지, 불법집회 장소로의 해당 집회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통행을 제지할 수 있어요.

    또한 차벽 전개의 시점에 대해 문제삼으시는데, 불법 도로 점거 이전에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차벽은 인도의 횡단보도를 확보해놓고 차로도 개방해놓은 상태에서 시위대들이 태평로로 향하며 설치된 무인 폴리스라인을 제거한 후에 완전히 설치된 것입니다...

    라는 의견이네요.
    515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20 00:42:49 0 삭제
    오늘 무적다람쥐님이 올리신 기사에 대한 반박이 올라왔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210473

    올해 8월에,
    법원에서는 4월 논란이 되었던 차벽에 대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판결나'차벽이 위법이므로 자신은 혐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적절치않다고 판결났네요. 분명 상위법인 헌법을 기조로 해석한 결과 당시 차벽에 문제가 없었다 판결이나온 것이라고 충분히 근거로 들어도 되겠죠?

    일반 시민들에게 우회통행로를 제공하는 것이지, 불법집회 장소로의 해당 집회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통행을 제지할 수 있어요.

    또한 차벽 전개의 시점에 대해 문제삼으시는데, 불법 도로 점거 이전에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차벽은 인도의 횡단보도를 확보해놓고 차로도 개방해놓은 상태에서 시위대들이 태평로로 향하며 설치된 무인 폴리스라인을 제거한 후에 완전히 설치된 것입니다...

    글을 재구성해서 올렸더니 제 의견인 줄아시기에, 재구성하지 않고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514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9 18:10:27 0 삭제
    시작부터 퍼온 논리라 말했고, 저는 어차피 같은 입장인데 토론이 성립될까요.
    513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9 18:09:26 0 삭제
    저는 시위가 합법이라는 입장이였으므로 제 의견을 피력할 이유가 없죠. 단지 반대측의 의견도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어 논리를 따와봤습니다.
    512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8 03:47:26 0 삭제
    이거 올리니깐 이런 답변이 달립니다..

    박경신 - 참여연대 소장
    이호중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석기에 내란음모 적용 불가능하다"
    한상희 - 참여연대 위원장
    박은정 - 참여연대
    서보학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최정학 - 민주법연
    송석연 - 전교조 지지 교수연구자 선언
    511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8 03:30:04 0 삭제
    다. 내규

    --> 자진해산요청, 3회 경고방송, 직접해산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위대측에서 경고방송을 못들었다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에서 경고방송을 안한건 아니라서 이건 좀 이매한 문제입니다.)

    물대포 쏘는 것이 문제가 됬는데, 직사살수지침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가) 살수요령 :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되게 하고, 물살세기 3,000rpm (15bar) 이하로 살수한다.
    (나) 사용요건
    (1)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 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 하는 경우
    (3)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4)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여 사용한다.

    (4)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물대포 맞으신 노인 분 때문인데, jtb에서 경찰자체적으로도 살수지침을 어긴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말하니깐 상대방이 경찰도 규정을 위반했지만 시위대측도 사다리 던지고 버스 끌어내리고 서로 쇠파이프로 치고박고 싸웠는데 무조건 경찰이 잘못했다식으로 몰아가는건 문제가 된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애초에 해산명령에 불응한건 노인이다라고 하신분도 계셨습니다. 즉 해산명령에 순응했으면 물대포 안맞을거아니냐 이런식이죠.
    510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8 03:29:52 0 삭제
    증거자료-> https://youtu.be/qocqPKXHKtg

    홍익인에서 논의 됬던말 그대로 재구성해서 가지고 올게요. 한 이틀정도 말이 나왔는데, 왠만한 거는 다 있네요.

    가. 광화문 집회는 엄연히 주말이고 사전신고한 집회였다.

    --> 다음과 같은 법률에 의하여 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규모 시위였기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었을겁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2)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나. 행진시위

    --> 애초에 경찰측에서는 서울광장~청운동사무소 까지의 행진시위에 대해서도 금지통고를 내렸습니다. 고로 걔네들한텐 불법시위인거죠.
    509 불법 시위라며 주장하시는 분들 [새창] 2015-11-18 02:54:27 0 삭제
    행진 시위와, 광화문 광장에서의 시위는 신고는 분명히 됬어요. 그러나, 경찰측에서 금지통고를 내렸고 이는 집시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거 일반인의 교통방해를 명목으로 했으니 형식적으로는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겁니다.

    그리고 신고도 좀 잘못됬죠.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광화문 kt 건물 앞이라고 신고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광화문 광장 밖에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죠.

    시위 하지 말라는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옳으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반대로 민주주의 국가면 무제한으로 대규모 시위를 허용해줘야하나요.

    일반인의 교통방해같은 타인의 법익또는 자유 침해를 방지하고 기타 공공질서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고 집시법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부르짖고 싶으면 남의 자유가 소중한 줄도 알아야죠.

    보수 단체들도 시위할 수 있죠. 근데 규모도 작거니와 결정적으로 금지통고가 없었어요. 진영 논리로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폭력 시위에 대한 설명은 관련 영상 첨부로 대신합니다. https://youtu.be/qocqPKXHKtg
    508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7 13:16:44 0 삭제
    비슷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헌법에 어긋난다면 헌법소원걸고 기본권을 지키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자의적 해석으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지말라? 정도였던것같네요. 의경과 경찰에게 철제사다리 던지고 새총 쏘는 등 폭력적행위는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3:1정도로 경찰측은 명령에따라 적법한 행위를 했으며, 별 문제될게 없다는 분위기였어요.
    507 불법 시위라며 주장하시는 분들 [새창] 2015-11-17 12:19:49 0 삭제
    처음 듣는 얘기네요. 처음부터 차도로 행진했고 신고한 것도 반려된 것으로 알고있었는데요. 그래서 불법집회인 거구.
    506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7 12:12:14 0 삭제
    출처는 홍익인입니다.
    여기서는 노인분이 다치신건 안타깝지만, 경찰측 책임은 미미하다.
    약자를 방패막이로 세우고 전문시위꾼 동원해서 폭력시위조장하는데 이게 옳으냐
    차벽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는 근거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한 차벽을 위헌이라고 했을 뿐이다. 실제 시위대를 대상으로 차벽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설치했다.
    집시법도 공공 목적으로 기본권에 제약을 둘 수 있으며,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최소한의 제약을 위해 노력하고있음을 볼 수있다.
    집시 결사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 혹은 법익의 침해까지 할 수있다는 말이아니다.

    대략 내용은 이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05 경찰의 진압이 정당성이 없는 이유(딴지펌) [새창] 2015-11-17 03:09:00 0/4 삭제
    일단 길게 쓴 글 다 읽어봤는데 첫 부분은 헌법 총론에 대한 원론적인 옳은 얘기니 넘어가고, 명령이 상위법인 법률에 위반한 것을 규정한다고 한 부분 부터 설명드리자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틀만 정해줄 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선 하위 법인 법률 그 아래 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 37조 2항에 따라 제한 가능한 기본권이며 이에 근거하여 집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명령이 법률을 어겼다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긴건지 서술해줘야지 저런 식의 서술은 선동밖에 안됩니다.

    다시 돌아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서도 기본권에 관련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어야 제정가능하고 없다면 위법한 법이 아니라 '무효'인 법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법에 근거하여 침해를 받았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발동에서 기본권 침해시 최소침해 원칙이 적용되어 과도한 침해가 이루어지면 주절주절 긴말 할거 없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됩니다.

    개중엔 헌재소가 권력의 파수꾼이라 생각하실 분 계실지도 모르겠으나 헌재판례 읽어보면 상당히 기본권을 보장하기위해 판례 내놓고 있는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위현장에 있던것도 경찰도 아니므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뭐라 할 순 없습니다. 누구는 지나가는데 물포를 쐈다그러는데, 경찰장비사용규칙에 따라 마음대로 쓸수 있는것도 아니고 여러번 구두 경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았다면 이 역시 사법적 절차를 거쳐 국가상대로 소송거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헛소리 하지마시고 정황이 확실하고 기본권 침해를 당하셨다면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 불법을 자행한 공권력을 처벌하고 억압당한 기본권을 되찾기바랍니다.

    제 의견은 아니고 일견 공감되서 그대로 복붙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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