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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중복이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2-04
    방문 : 18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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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이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3 명예회손의 범위? [새창] 2014-03-28 00:03:19 1 삭제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에 해당할수 있으나
    작성자님께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것이

    다른사람들로 하여금 치료에 참고할만한 사유가 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의 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이정도로밖에 답변을 못드리겠네욤^^
    72 저희 어머니가 고소를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창] 2014-03-25 00:51:10 0 삭제
    회사앞에서 보이콧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상황이 극으로 치닫게 된것 같다면 빨리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 보이네요.

    작은 아버님이 뭘 원하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71 저희 어머니가 고소를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창] 2014-03-25 00:43:17 0 삭제
    지나가는 공시생인데 도움이 될런지...

    작은아버지가 고소하겠다는 범죄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어머님의 외도라면 간통죄는 친고죄로서(피해자인 아버님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작은 아버님이 무엇으로 고소를 하겠다는지
    정확하게 써주시면 다른분들이 조언해 주시는게 훨씬 수월 할거구요!!

    누님이나 어머님에게 작은 아버지가 보낸 문자나 혹은
    통화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모욕죄 혹은 협박죄로 고소하실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수 있으니 잘 모아두시길...
    70 사대의 시작은 원간섭기? [새창] 2014-03-23 13:43:00 0 삭제
    김춘추가 삼국통일을 시도할때 당나라에게 사대를 약속하지 않았나요?

    때문에 신라 삼국통일 이후에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알고있는데;; 물론 이후에 당나라와 맞서 싸우긴 했지만...

    원간섭이전에 신라도 사대했다고 생각되네요ㅠ
    69 엘지유플러스 요금제 관련하여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새창] 2014-03-23 13:36:42 0 삭제
    어??? 과거에는 없어지는 요금제가 있어도 기존
    사용자들은 계속 사용할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그래서 과거 청소년 문자무제한 요금제 없어졌을때도

    기존 가입 청소년은 성인 될때까지.계속 사용하게 해준걸로

    알고있는데;;;

    더군다나 약관변경 고지도 해주지않고!!

    69비싼 요금 쓰면서 문자도 마음대로 못쓰게하다니...

    민사쪽은 아는게 없어서ㅠㅠ 힘내세요!!!
    68 붕당정치와 탕평책 [새창] 2014-03-23 13:28:32 0 삭제
    일단 붕당정치가 무엇인지 설명

    어떻게 생겨나고

    붕당이 분열하는 계기가 무엇인지
    ex) 이조전랑직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이 대립
    동인은 한양에서 동쪽에 모여사는 사람이 많아서. 서인은 그 반대
    동인의 분열계기는 정여립의 모반사건인데 어찌어찌 진행되었다 정도

    붕당의 분열로 나타난 사회의 악영향 설명

    그로인해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은 어떻게 시행되었고
    어떻게 차이점을 갖는지

    그리고 이후 세도정치로 너어가게 되는 배경 정도를
    설명하시면 좋을것 가네요
    6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23 11:20:22 0 삭제
    해결 방법은.......ㅠㅠ
    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23 10:13:05 0 삭제

    사진이 다 돌아갔네요;;;
    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23 10:12:38 0 삭제


    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23 10:11:56 0 삭제


    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23 03:02:09 0 삭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는 범행의 일시, 장소, 행위태양, 업무의 종류 등등

    많은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의하기 때문에

    작성자님의 행동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2 문득 궁금한것.. [새창] 2014-03-23 02:52:40 0 삭제
    그렇죠...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조항이 없으니

    그저 훈계하고... 뭐 정 꼴보기 싫다면 학교와 부모님에게

    알려서 개인적인 처벌을 받게해야죠 ㅋㅋ
    61 운동중 부상. 보상이 가능할까요? [새창] 2014-03-23 02:49:30 0 삭제
    허리디스크는 분류상 질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휘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다가 디스크에 걸렸다는걸

    검사가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해 보이네요.

    형법상 처벌은 매우 어렵고...

    민법상으로도 작성자 분께서 휘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다

    다쳤다는걸 증명하셔야하는데... 불가능해 보이네요..

    사실 저도 디스크 시술을 받았는데... 이게 한 두달 만에 발병하는 질병이

    아니고 지속된 습관등에 의한 경우가 많아서...
    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23 02:41:52 0 삭제
    가지고 있는 정보만이라도 모아서 경찰거에 신고하세요

    대포통장을 사용했다면 잡기가 어려울것 같지만

    피해를 보고 가만히 있는것 보다는 할수있는 최대한의

    행동은 취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59 없어졌으면 하는 법조항 [새창] 2014-03-23 02:38:07 0 삭제
    사실 10조 3항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라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왜 적용을 잘 시키지 않는지 의문이 되긴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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