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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중복이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2-04
    방문 : 18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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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차단해제
     

    중복이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8 오늘jtbc뉴스가얼마나대단한거냐면... [새창] 2014-04-26 00:48:16 2 삭제
    밑에 글들 보니까... 정부에서 학생들 상대로
    검열한다. 학교에 지팀을 내려보내 sns사용을
    자제시킨다는 내용이 있던데...

    혹시... 라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인데...

    삼성휴대폰...무상수리.. 무상데이터 복구지원

    삼성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봉사에
    압력을 넣고 있지 않을까 걱정되네요ㅠ
    부모들님에겐 자식의 마지막 모습으로 남은 휴대폰의 사진들..
    무사히 복구되어 부모님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텐데..

    이젠 정부와 언론의 항동에는 이렇게 의심만 자꾸 생기네요..
    87 동남아 견인서비스 [새창] 2014-04-25 20:55:04 2 삭제
    코끼리야 힘내ㅠㅠ
    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24 00:18:33 1 삭제
    아 이제는 별개다 의심이든다!!!!!

    일부러 에어백 잘 터지게 세팅해놓고 튼튼하게 강화해놓고

    스턴트맨들 고용후

    일부러 사고내서 "현기차 이제 안심하고 타세요^^"

    이런건 아니겟ㄱ조???ㅠㅠ.
    85 안녕하세요 오징변입니다. [새창] 2014-04-17 11:50:43 0 삭제
    능력기부는 추천!!!!
    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4 22:50:27 5 삭제
    윗분들이 말씀허신것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아마 화재사건때 굴삭기 삽을 거꾸로 달아서
    인명구조한 사건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법에는 위법성조각사유 라는 조항이 있답니다.

    즉 불법한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산에 임박한 임산부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 위한 남편의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불법하지만 처벌은 받지 않게 되는거죠.
    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12 19:49:35 0 삭제
    본인이 고소하시는 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상의 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경찰조사후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하게 되고 검사가 피고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 할것이며 모든 수사의 지휘 및 소송을 진행을
    맡아서 하게됩니다.
    82 급발진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런 제품은 혹시 없나요? [새창] 2014-04-10 16:47:45 1 삭제
    근데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
    진상규명을 하더라도 ㅋㅋ

    신빙성 없는 자료다.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다.

    조작 되었다.

    라고 검증을 부정할듯....

    국과수보다 월등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잖아요^^^^^^
    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03 18:52:23 0 삭제
    행위자의 행동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자분이 피해를 받으셨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행동하시는 경우

    또한 공공의 이익으로 볼수 있으며
    이때 공공의 이익이 반드시 주된 의사일 필요 또한
    없고 부수적으로라도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80 쇼핑사이트 악질 사장님 혼내주고싶어요!! [새창] 2014-04-03 18:48:46 0 삭제
    짝퉁을 정품이라고 속아서 구입하신거라면

    사기죄로 신고하세요.
    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02 21:00:38 0 삭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기망에 의해 취득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금요일까지 기다려도 환불 혹은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해도 무방합니다.

    아마 경찰이 가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면
    사기였는지 아니었는지 밝혀줄겁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나 입금내역등을
    잘 보관하고 계세요~ 도움이 될거에요.
    78 폭력을 당했을때 [새창] 2014-04-02 20:55:51 0 삭제
    녹음이나 상해진단서, 주변 CCTV, 목격자 등

    증거가 될만한건 많이 있죠.
    77 오랜만에 글씁니다. 법률 지식도움좀 받으려구요. [새창] 2014-04-01 16:30:45 0 삭제
    작성자님을 향해 고의적으로 소주병을던진 것이라면
    과실치상죄가 아니라 폭행죄 내지 특수폭행죄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말씀 전해봅니다.
    과실치상죄는 말 그대로 과실에 의한신체 손상인데
    본문은 과실이 아니라 고의를 동반한
    게다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죄까지
    성립 될수도 있지 않나...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75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요.. [새창] 2014-03-29 11:28:34 0 삭제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진술서 작성하고 오세요.

    우리나라 법 생각만큼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28 23:04:33 0 삭제
    범인은닉죄는 성립이 안될텐데요....

    법정에서의 증인선서를 통한 증언도 아니기 때문에

    위증죄 또한 성립이 불가능하고요.

    근데 버스에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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