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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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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9 09:43:35 5 삭제
    세상에는 자기보다 강한 힘/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함부로 나대거나 남용하지 말라는거죠.
    391 [역사]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결심한 이유 [새창] 2015-10-19 08:17:36 7 삭제
    퍼온걸 묻는게 아니라, 저런 이야기들의 소스를 묻는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 " ISI는 미국에게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 또는 핵무기에 준하는 물건을 획득했다는 첩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문장의 소스가 어디냐는거죠. 소스가 없다면 소설이 되는 셈이구요.
    3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7 10:49:23 0 삭제
    공개적으로 올릴 내용은 아니네요. 사적으로도 사실 의료윤리라는게 있는데...
    389 고향친구 소령 달았다고 들으니 기억나는 옛날 이야기 [새창] 2015-10-17 10:45:11 4 삭제
    게시판 맞게 옮겨드렸습니다 ^^
    388 고향친구 소령 달았다고 들으니 기억나는 옛날 이야기 [새창] 2015-10-17 10:44:02 0 삭제
    이 글이 왜 여기 있지...
    387 암방사도 만들어주라 [새창] 2015-10-15 14:50:11 1 삭제
    애초에 대부분 가정이 아내가 인테리어 선택하지 않나요? 여자의 생활/육아공간+남자는 인테리어 별로 관심 없음이라... 아내가 신청해봐야 원상복귀일뿐.
    3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0-14 20:20:20 3 삭제
    규율의 노예죠. '왜' 그런 규율이 생기게되었는가에 대한 고찰 없이, '규율을 지키는게 옳다' 하나만 믿어서, 시도 때도 없이 규율만 강조하는 노예들. '규율을 지키는 착한 시민'이라는게 그들의 자존감이니깐요. 그리고 누가 정해놓은 법을 아무생각없이 따르기만 하는게 편하니깐요. 그러니 존대를 안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왜 존대를 안하냐'라고 규율에 집착하고, 악법이 뜯어 고치려 하면 '왜 법을 무시하냐'고 따지고... 아마 독재보장법이라도 생기면 '그래도 법인데 지켜야지'라고 말 할사람들이 많을듯 하네요.
    385 표절을 과연 마음의 문제로 봐야할까요? [새창] 2015-10-13 10:59:06 0 삭제
    '표절을 막자'를 주장하려면 '표절이 나쁜가?' 에 대한 가치판단이 있어야 하니깐요. 그 맥락에 공유 재산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벌어들이면서 자신의 지적 재산의 공유화를 막기위해 저작권을 30년에서 120년으로 늘린 디즈니가 있는거구요.
    384 표절을 과연 마음의 문제로 봐야할까요? [새창] 2015-10-13 09:06:39 0 삭제
    국가적 비용 처리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애초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얻는 이득의 수혜자가 제한적이니깐요. 한다면 저작권 협회라던가, 이해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이득 의 공식이 성립한다면 자발적으로 구축 하려 하겠지요.

    궁극적으로는 그런것이 '사회에 긍적적인 영향만 있을까?'에 대한 답도 논해 봐야겠지요. 지적재산권을 무작정 강화하기만 하는게 전체 사회적으로 볼 때 문화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사업권에서 제일 강한 권력을 휘두루고 가장 많은 영향력과 이득을 보는 디즈니가 만들어낸 대부분의 문화 컨텐츠들은, 이미 저작권이 소멸한 공유저작물들에 기반하고 있으니깐요.
    383 표절을 과연 마음의 문제로 봐야할까요? [새창] 2015-10-13 07:28:17 0 삭제
    실질적으로는 검증이 불가능 하니깐요.

    자체 검증 한다고 해도, 문화가 꽃피운 이후로 전세계 인류의 수보다 더 많은 창작물이 존재하는데, " 기존 작품들에 대한 자신의 창작물의 유사성을 검증해야할 의무" 를 지게하는게 불가능 합니다. 노래만 해도 한국 차트만 해도 한 달에 수백 수천개씩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일일히 하나씩 다 체크하면서 '유사성'을 체크한다는게 물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논문정도야 이제 겨우 전산화 되고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같은 문장을 뽑아낼 수 있지만, 다른 문화 분야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죠. 그리고 노래 하나 내겠다고 이때까지 나온 모든 수천만곡의 음악들의 코드/가사/음율등을 일일히 다 체크할 '의무'를 지는 건, 비용상 노래를 내지 말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382 게임을 녹화하는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새창] 2015-10-11 06:42:07 0 삭제
    애초에 형법으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안은 민법으로 '피해'가 발생했냐 안했냐로 판단되며 2차 창작물 자체는 제작할 수 있고 보호 되지만, 원작자의 허가 없는 2차 창작물을 유통/배급/ 하는 순간 원작자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1차 저작권자가 '내가 원치 않은 2차 창작물을 배포함으로써 내 창작물의 이미지에 피해를 입혔다' 하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간주하는게 안전합니다.

    보호받는건 '자기가 만든 2차 창작물의 대한 소유권'이지, '만들어도 된다-는 권리'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제기된 '플레이 영상'의 경우에는 빼도박도 못하구요.
    381 게임을 녹화하는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새창] 2015-10-11 03:39:08 4 삭제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2차 창작물을 만들기 위한 권리를 1차 창작자로부터 허가받지 않았으니깐요.
    380 게임을 녹화하는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새창] 2015-10-11 03:20:53 0 삭제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플레이 영상을 보여주는건 컨텐츠 공유에 속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379 게임을 녹화하는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새창] 2015-10-11 03:15:45 0 삭제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비상업이라고 괜찮은거 절대 아닙니다.
    378 게임을 녹화하는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건가요? [새창] 2015-10-11 03:13:42 7 삭제
    저작권 '법' 으로는 침해가 맞습니다. 제작사가 자신이 만든 창조물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 입니다. 영상 올리는 사람들도 채널 홍보/광고 수입이 존재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으로 제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업적 이용도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비상업적 이용이라고 무조건 가능하다!" 는 절대 아닙니다. 학술/언론용으로 제한된 분량만 예제로 넣을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적용됩니다.

    유투브나 각종 동영상 채널마다 각각의 policy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제작사마다 저작권을 강제하는 범위가 다르구요. 어느 제작사는 컷씬과 리뷰 범위안에서는 허용하는 곳이 있고, 어느 곳은 아예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라는것이 형법상의 '죄'로 구분되는게 아니라, 민법상의 '피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사 측에서는 플레이 영상을 올리는것이 홍보 효과로 인해 더 큰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어 '호의'를 배푸는 것이지, 올려도 괜찮다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형 유투브 리뷰 같은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신고가 들어와 일정 횟수가 누적되면 유투브 정책에 따라 채널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제작사에게 문의를 보내 '허락'을 받고서 리뷰/플레이 영상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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