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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코고는부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16
    방문 : 13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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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고는부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1 전세 원룸융자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6-06-14 19:27:38 1 삭제
    선택은 자유 입니다만,
    전세권 설정, 전세금 보증 보험 없이 입주하시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 하셔야 합니다.

    원룸은 시가 10억이고, 융자 5억이면 경매시에 세입자들이 배당 받을수 있는 금액은 많아야 5 억이겠죠..

    근데 작성자님 보다 전입이 빠른 8천만원 짜리 세입자 6명만 있어도 보전 못받습니다.
    (8천 * 6명 = 4억 8천을 남은 배당금 5억에서 제하면 2천)
    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9 17:11:03 1 삭제
    계약 종료후 없는 거래 건에대한 새로운 발행을 말하시는거면 국세청(혹은 세무소)에 전화 하셔서 알리시면 절차 알려 주실겁니다^^
    6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9 16:17:20 0 삭제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부가세 정산 및 수정에 필요한 경우 추가 코웍 하기도 합니다.

    조금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지만
    없던 거래가 아닌 이상
    상대측에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9 16:12:52 25 삭제
    토닥토닥 ㅠㅠ
    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9 13:46:21 0 삭제
    세금계산서 누락이 많아지면 탈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상댜에서 취소 하지 않으면 취소 할순 없고..

    내용 증명 보내 신다고 해봐야 작성자 님에게 정당한 이유(이외방법으로 세금 처리함)이 있지 않을 경우 탈세로 감사가 들어올수도 있어요...
    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9 13:39:48 1 삭제
    돈주면 지워준다는건 협박 아닐까요...
    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9 13:34:52 92 삭제
    어디서 부터 얘기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 이건 ...
    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9 13:19:01 8 삭제
    저번 글에도 조언은 많이 달린 걸로 기억 핮니다.
    글 폭파하고 작성자님의 잘못만 지워서 올리는 의도는 어떤 것인지 궁금 합니다
    그래서 비공감 드렸습니다
    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9 10:09:05 1 삭제
    아코오 이뻐라
    너는 엄청 하얗구나아!!
    우리집개는 누런데 ㅠㅠ
    61 주휴+ 마지막일한달 임금 제대로못받음.. [새창] 2016-06-09 09:57:23 0 삭제
    화이팅! 사이다게에서 뵈요!
    60 [익명]이사 문제로 머리가 아프네요 [새창] 2016-06-09 09:48:39 0 삭제
    임대차 보호법상 전세기간 만료 후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퇴거 1~3달전에 미리 임차인이 통보 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빼줘야 합니다.

    물론 이사갈 집 계약금 입금시 현 임대인에게 통보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정이 안되시면

    부족분은 이러한 상황에 잠깐 쓸수있는 대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대체 하시고 통보 후 한달뒤에 보증금 다 돌려 받으시면 상환 하시는건 어떨까요
    (물론 보증금 다 받을때까지 대항력 계속 유지 하셔야 합니다)
    59 내돈주고 이승탈출 스피닝. 2일차(글짤려서수정함) [새창] 2016-06-09 02:55:51 1 삭제
    님 어디 다녀요
    전 운동이 너어무 재미 없는데 같이 다니면 흥 터질거 같아
    저랑 같이 다녀주시면 안되나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8 타인급여를 본인급여에 포함을 시키는 개인사업자 [새창] 2016-06-09 02:46:35 0 삭제
    작성자님의
    1. 연말정산시 소득이 더 많이 잡혀서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불이익 있을 수 있음
    2. 그 금액 정도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직전년도(혹은 직전 3개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할시 (ex. 4대보험) 금액 일부 인상 있을 수 있음

    정도 있을 수있습니다.. 사실 원래 급여와 비교했을때 현저히 낮다면 금액족 손해는 크게 상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1. 귀찮아서 (추가 신고도 귀찮고, 일용직 신고 10만원 넘어가면 진짜 귀찮아져요...)
    2. 3.3% 더 주기 싫어서가 있을수 있겠네요

    마무리는 어케하지.. 화이팅(?)
    57 근로계약서 작성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새창] 2016-06-09 02:29:52 0 삭제
    뭔가 너무 어렵네요...

    아마 노동부에서 도와줄수 있는 부분은 구두계약이나 실제근무간 차이 , 계약서 기재 내용에 관한문제(급여, 근무, 휴식,복지 등), 최저시급 정도로 알고 있어요

    월세에 관한 부분은.. 아무래도 법으로 가셔야 할것 같은데 .. 잘모르겟 .. ㅠㅠㅠ

    일단 노무사 무료 상담 녹색창에 검색하시면 번호 많이 뜰거예요!! 좀 더 전문가에게 전화해 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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