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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음란마음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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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마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71 시노자키 아이 그라비아 신작.jpg [새창] 2016-06-16 10:10:48 0 삭제
    어허! 에헴! 거참!


    670 신안 성폭항학교 기간제교사에게 보안 유지 서약서 강요 [새창] 2016-06-09 23:06:11 9/108 삭제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전 다만 서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교원은 공무원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걸 말씀드린겁니다. 학교측에서 서약서를 받은 숨은 의도야 다들 아시겠지만 강간사건과 관련하여 기간제 교사의 입을 다물게하려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약서에 기대된 워딩 자체는 국가공무원법에 비추어볼때 틀린내용이라 할수 없다는점을 말씀드린겁니다. 사족이지만 설령 퇴직교사가 사건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더라도 직무상비밀이나 보안사항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그냥 묵시적인 압력이라 생각됩니다
    669 신안 성폭항학교 기간제교사에게 보안 유지 서약서 강요 [새창] 2016-06-09 22:33:24 4/137 삭제
    이적행위라는 표현이 거슬리긴하지만 공무원법상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게 맞습니다
    668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보증금 받으려고 하는데요. [새창] 2016-06-09 10:37:23 0 삭제
    공증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는게 좋을것 같네요

    1. 공증을 받은 경우
    a.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소송으로 비화될경우 공증문서는 강력한 증거력을 갖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할 필요가 없게되는점에서 훨씬 유리하지요.
    b. 강제집행을 하게될 경우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
    위에 기재한 내용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 소송이 진행될 경우 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만일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사실을 부정할경우)
    b.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소송절차를 거쳐 승소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3. 결론
    공증은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상대방(전여친분)이 합의서 작성 사실을 인정할경우 증거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무방해보입니다.

    4. 3줄요약
    공증은 사문서를 공문서로 만들어주는 절차
    상대방이 순순히 반환하지 않을것 같다면 공증받는것을 추천(단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계좌를 알고 있어야함)
    본문에 기재된 합의서대로 작성해도 무방
    667 朴대통령 "세월호특위 연장시 국민 세금 많이 들어가" [새창] 2016-06-07 17:22:22 112 삭제
    각하! 이런일에 쓰라고 거둬들이는게 세금입니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666 유사한 상호를 쓰는 곳에서 상표권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 [새창] 2016-06-07 16:09:34 0 삭제
    제 개인적 견해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소송으로 비화될경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네요

    법원에서 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시 양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등을 비교합니다.

    대개 남성화vs여성화의 경우 '유사'로 판단하는것이 일반적이에요.

    상품이 유사하다할지라도 '상표권자의 상표 vs 사용자의 상호'가 비유사할경우 상표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작성자님의 상호 사용방식에 따라 상표권에 저촉될수도 저촉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만일 제가 작성자님 입장이라면

    1. 일단 상호 사용을 중지한다.
    2. 기존상호가 중요하지 않다면 상호를 변경한다.
    3. 기존상호를 꼭 사용하고 싶다면 특허사무소에 상담한다.(상담은 대개 무료입니다.)

    이렇게 진행할것 같네요.

    참고로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방문해서 상표권자의 상표에 대한 기본정보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은 뭔지, 출원일은 언제인지 등등
    665 유사한 상호를 쓰는 곳에서 상표권때문에 연락이 왔습니다. [새창] 2016-06-07 15:52:27 0 삭제
    1. 작성자님이 사용하신 상호가 상표권자의 상표, 상품과 유사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 내용만으로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2. 만일 상표, 상품이 유사하다면 상표권자의 상표출원 시점과 작성자님의 상호 사용 시점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만일 작성자님이 먼저 사용하셨다면 계속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3. 결론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에 작성자님의 상호사용이 저촉된다면 이후 사용을 정지하셔야합니다.

    본문에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상표권자의 상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6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6-06 10:52:26 0 삭제
    오늘은 현충일이니깐... 내일 어때요?
    663 (18금) 금욕을 해보았다... *데이터주의 [새창] 2016-06-04 07:00:44 2 삭제
    한 2년쯤 끊었더니 스쳐도 가더군요
    662 약 19금(?) 선풍기 딸 후기 -펌 [새창] 2016-06-04 00:12:15 16 삭제
    여기 작성자가 선딸 전문가라해서 와봤습니다. 공유좀 하시죠
    661 나의 소송 검색 결과인데요. 피고쪽이 항소 하지 않은 건가요? [새창] 2016-06-04 00:09:34 0 삭제
    피고가 항소를 하게되면 항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송달된적이 없다면 피고가 항소를 안한것이겠죠. 1심판결 확정된듯 보이네요
    660 변태들 여기로 오시오! 당장 오시오! [새창] 2016-06-03 14:25:06 35 삭제
    넘나 음란한것!
    659 오유 닉 종류별로 모여 봅시다 [새창] 2016-04-19 22:44:23 1 삭제
    음란한것들 모일수있도록
    658 근데 몸매강조해서 찍는분들 불편한건 맞아요.. [새창] 2016-04-19 08:45:08 0 삭제
    관심3
    6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19 08:43:01 0 삭제
    "듣보잡"은 수정하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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