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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YooNGooN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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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oNGooN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67 근데 군대에서 맞았다는 분은 많은데 왜 때렸다는 분은 없나요? [새창] 2014-08-07 11:35:37 0 삭제
    도박판에서 잃은 사람은 있어도 딴 사람은 없는 것.

    사기사건에서 피해자는 있어도 사기꾼은 없는 것.

    병신이 자신이 병신인지 모르는 것처럼 가해자는 자신이 가해자라는걸 모르는 것.
    16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07 11:31:42 1 삭제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너무 간거 아니나며 꺼려하기도 하는데요..(물론 비용적 문제도 그렇지만요..)
    백사람 말 듣는 것 보다 한사람의 전문가의 처리가 훨씬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지금 가해자는 전역한 상태라 군인신분이 아니라 훨씬 수월할테고.. 설령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군인신분을 유지한다하더라도
    전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군내부 일이라 변호사가 힘이 안될꺼라구 반문도 하실텐데.. 제가 현역에서 보아온 것은 전혀 반대더군요..
    비용이 문제지만.. 일처리는 확실하게 그 결과 또한 깔끔할 겁니다.

    (아.. 저는 변호사라든지.. 법조계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며, 다만 그간 경험을 비춰보아 이렇게 조언을 듣는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기에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16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07 11:26:32 0 삭제
    '가해자 생각해서 좋게좋게' <-- 하물며 이런생각 다시 하진 마시구요..

    오히려 가해자가 전역했으니 훨씬 쉽군요. 지금 동생분은 코뼈 골절이니.. 군병원에 입원해 있을테고.. 이렇게 되면 면회가
    수월합니다. 면회 이후 담당 군의관을 통해 진단서 또는 외출등으로 외부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으셔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군시절에 행한 폭행이라도 일단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 아닌이상에야 군법대로 갈 필요 없습니다.

    게시판에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비용이 들겠지만.. 변호사에게 법률조언을 듣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생각이 없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게시판보단.. 변호사를 선임 그게 비용적으로 힘들다면.. 법률적 조언을 듣길 추천드립니다.
    16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07 11:21:04 0 삭제
    폭행(폭언도 포함), 왕따.. 더불어 얼토당토 않는 지시 이 세가지만 아니라면.........
    1663 예전에 이휘재씨 말이 생각이 나네요. [새창] 2014-08-07 11:11:42 0 삭제
    전.. 개인적으로 국위선양의 이유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등을 획득했을 시 군면제도 반대합니다.

    온 국민이 공통으로 수행하는 '의무'에는 어떤 특혜도 없어야 하는거지요. 그 '의무'를 행하지 못할 어쩔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특혜는 점점 줄여져 가고 끝에는 사라져야 합니다.
    1662 계급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새창] 2014-08-07 11:08:31 1 삭제
    준위?? 준위는.. 계급상으로는 소위보다 아래 등급인데...
    중위보다 아래라면.. 소위 아닌가요??

    준위는.. 항공준위 아니라면.. 대부분 상원사 이후니깐.. 존대 할 수 밖에 없지요..
    1661 병사가 1급 기밀 빼돌릴수 있는 이유 [새창] 2014-08-07 11:03:20 2 삭제
    의열단장 //

    전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비취인가와 해당비밀의 접근 가능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자신이 2급 비취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군부대의 2급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병사의 경우에도.. 자신의 업무 이외에 해당하는 비문 또는 그 비밀등급에 해당되는 체계에 접근하는 것은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설령 병사가 2급 비취인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비문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즉, 김병장이 2급 비취인가로 전투정보실에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 김병장은 작전계획 전부를 보아서는 안되고..
    그 김병장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작계의 일부만을 대출 등의 정확한 비밀 방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역때, 타부대에 가서 병사가 단독으로 비밀합동보관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물어보니 그게 흔한일이라고 하더군요.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병사는 2급이든 SI 든 비취인가를 취득했다고 해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것을 정말 최소한 도로 제한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1660 국군체육부대도 연예병사랑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새창] 2014-08-07 10:56:41 0 삭제
    운동선수는 이러이러 해서 이렇고..
    어떤이는 이러이러 해서 국위선양을 해서 이렇고..

    계속 이렇게 특혜를 만들어 가는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운동선수의 연속성을 무시하는건 아니지요..
    그리고 저기 상무부대인가요?? 거기 들어가는 것도 운동선수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닐꺼구요..

    하지만 국가대표급 '운동선수' 라고만 해서 어떤 특혜를 요구하거나 받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국위를 선양하는것 이상으로 현재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훨씬 더 대단할 일을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특혜는 무시하고 '운동선수'라고만 해서 그러면 안되죠..

    특혜는 점점 줄여가는것이 좋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차라리 철저한 통제를 하던지요.
    1659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동안의 행적을 사생활이라 하는데... [새창] 2014-08-05 19:19:08 0 삭제
    전 5분 내지는 30분 태세를 벗어나보질 못해봐서.. 부대 근처 아니면 BOQ를 벗어나보질..ㅠㅜ

    그때 배운 못된 술버릇이 술을 정말 급하게 먹는거죠.. 어차피 전화받고 들어갈꺼 술이나 좀 먹어보자 하는..ㅠㅜ
    1658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동안의 행적을 사생활이라 하는데... [새창] 2014-08-05 19:04:43 0 삭제
    오호.. 그렇군요.. 다른 기사도 한번 확인해 봐야 겠군요.
    16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05 19:03:13 0 삭제
    저도.. 보안이나.. 군이 궁극적으로 지켜야할 최소한것들은 뒤로하더라도..

    인사적인 문제는 외부의 도움 또는 지시를 받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셀프치료는 그만..
    1656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동안의 행적을 사생활이라 하는데... [새창] 2014-08-05 18:59:11 0 삭제
    그게 일본발 기사인거 같던데.. 아직 정확히 확인된게 없으니... 확인되는데로 공론화 해보도록 하지요..

    아직 카더라니.. 조금 신중해 보는것도..
    1655 병사의 영내 핸드폰 사용에 관한 개인적 견해.. [새창] 2014-08-05 18:34:43 0 삭제
    너바나 //

    전.. 현역에 있을때도.. 대원들에게 휴대폰 하나씩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그럼 당장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방송에서 5분 있다가 찾아올 것을 전화해서 제가 직접 찾아갈 수도 있구요..

    다만 지엽적인 문제로 태클 거는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로 인해 병사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고통 도 있을 수 있기에 하는겁니다.
    1654 병사의 영내 핸드폰 사용에 관한 개인적 견해.. [새창] 2014-08-05 18:32:03 0 삭제
    첫번째불꽃

    그럼.. 군인제향회와의 협의로 현재 군부대내 통화요금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휴대폰 사용을 잠정 연기해도 된다는??
    싸지방 이용료도 그러한??

    군폰 요금도 현재 병사들 입장에선 부담이 될껍니다. 100분 통화가 11000원 기억하니.. 저것보다야 훨씬 사용하겠죠..

    '기본인권이란 그 사람 의지를 꺽는것' 이 말씀의 문맥은 이해 못 하겠구요..

    이런말이 나오고 있으니 앞으로 점점 발전된 방안이 제시될 거라고 봅니다.
    1653 병사의 영내 핸드폰 사용에 관한 개인적 견해.. [새창] 2014-08-05 18:26:50 0 삭제
    첫번째불꽃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것인 시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서의 보안은 즉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기에
    만약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는거라면 그렇게 하는거구요.
    병사들의 폰사용 제한만이 그거냐? 라고 반문하신다면.. 아니라고 말씀드릴꺼 같네요. 이제 폰사용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점점
    개선되어져 갈테지요.

    하지만 모든것을 다 프리하게 오픈하고 규제를 없애면서 보안을 지키라고.. 못 지켰으니 넌 공무원 놀음한거라고 해버리면..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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