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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everybodylie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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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li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4 14:07:52 6 삭제
    그럼 '그렇다면' 이라는 부분이 빠져야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번의 전제가 먼저다라는 의미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1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4 13:58:19 8 삭제
    9. 여성 인권은 여성이 남성보다 혜택을 더 받는 게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여성 인권입니다.
    10.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도 여성이 질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9번이 해결된다면 10번을 하겠다라는 의미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1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4 13:55:57 9 삭제
    여성차별문제는 긴급히 좋아져야 하는 문제임은 저도 극히 동감합니다만,

    다른 묹제를 엮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3-14 13:54:40 16 삭제
    저 역시 여성인권에 대해서는 빠른 권리신장을 통해 남성과 명백하게 동일한 권리를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근데 무슨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여성인권이 그렇게 후퇴되어 있습니까?

    8번에 언급하신 것 처럼 여성에게 그렇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씩이나마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장 앞단에 ' ~ 참여해야한다', ' ~ 하겠다 ' 라는 말씀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됩니다만,

    다른 성격을 가진 두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성차별을 병역문제과 엮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과연 옳은 일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면, 남성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20대 창창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여성을 차별하기 때문에, 여성보다 먼저 국방의 의무를 모두 짊어져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씩이나마 나아지고 있는 여성차별문제에 비해서, 병역의무는 한 점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두가지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118 20대 여자입니다. 국방의 의무 중요하죠 [새창] 2017-03-14 13:37:12 10 삭제
    주디 꼭 다물고 미안하다 하면 모든 상황이 해결되는군요.
    117 군대에서 적응해서 아직도 불편한 것 [새창] 2017-03-14 13:35:52 1 삭제
    상대방이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ㅜㅜ
    116 하 정말답답헌사람들이있내.... [새창] 2017-03-14 13:31:15 0 삭제
    화랑~ㅠㅠ
    115 얼마전에 여권 만들러 갔었던일 [새창] 2017-03-14 13:03:42 1 삭제
    단수여권으로 나올겁니다.

    한번밖에 못써요.
    114 얼마전에 여권 만들러 갔었던일 [새창] 2017-03-14 12:58:18 0 삭제
    설마 아직까지 있을 줄 몰랐는데 병역대상자가 해외여행 가려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네요?

    와.....
    113 훈련소는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창] 2017-03-14 11:17:09 0 삭제
    아니 요새는 그런 고급스러운 면도기까지 주는군요
    112 이런 얘기죠. [새창] 2017-03-14 08:07:05 22 삭제
    반말하지마요
    110 이 논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03-13 18:35:47 3 삭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별’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인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생활이나 군사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에게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모바일이라 일부 인용했습니다.

    논란의 방지하기 위해 판결문 전체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9 이 논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03-13 18:26:42 15 삭제
    정확히는 2014년에 이루어진 헌재판결을 인용한 걸로 보입니다.

    헌재판결에서 전원일치로 남성만 복무하는 것을 합헌 했는데, 그 사유가 신체적인 이유와 여성 신체 특성과 측정의 어려움을 토대로 판결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8 여성분들 자꾸 모병제니, 병 상황 개선이니 허황된 이야기만 하시는데 [새창] 2017-03-13 16:11:28 1 삭제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을 무슨 무슨 이유로 회피하는건 불가능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신게 본문에 적어둔 내용에 정확한 해당사항을

    가지고 계시네요.

    한법재판 결과에 숨어서 이행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하는 분 이신거자나요.

    헌법재판결과에 숨어서 말이죠.
    지금 당장 뭘 하자가 아니라 법률로 인해 생기고 있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건데
    법을 핑계로 회피 하시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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