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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겨울의벚꽃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0-21
    방문 : 34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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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의벚꽃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3 라멘의슬픔.. [새창] 2017-01-17 09:42:37 1 삭제
    유성어디죠?!?!?!
    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14 08:47:04 0 삭제
    무튼 감사합니당~
    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14 08:46:47 0 삭제
    ㅋㅋ뭐조이전개는
    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14 08:01:48 1 삭제
    닉행시부탁합니다!!
    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13 21:28:07 1 삭제
    돌격!
    136BN이었습니다
    47 [BGM] 블랙홀의 신비한 사실들.jpg [새창] 2016-02-07 18:10:15 0 삭제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81&aid=0002680844&sid1=&ntype=RANKING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기사입니다
    45 동동이 보거라 [새창] 2015-11-23 02:15:13 0 삭제
    있을 때 잘해드리란 말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44 다음 생에 태어날 자신의 모습 [새창] 2015-09-20 17:45:11 0 삭제
    겨울에 벚꽃을 피는건가 ...
    43 인천 밤바다 [새창] 2015-09-09 01:15:50 0 삭제
    나도 저렇게 잘 찍고싶다 ㅠㅠㅠㅠ
    초보는 웁니다 ㅠㅠ
    42 700D와 750D 차이 질문 [새창] 2015-08-29 02:30:00 0 삭제
    댓글다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아직 초보로 모르는게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41 700D와 750D 차이 질문 [새창] 2015-08-29 01:42:59 0 삭제
    감사합니다!
    근데 화소가 600만 정도 차이나는데 그것도 차이가 미미하나요????????
    40 차 보험 면책금 관련 질문 글입니다 [새창] 2015-05-28 21:56:40 0 삭제
    임차인은 종합보험중 자기차량손해에 관한 보험가입은 임대 전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 할 수 있으며 가입시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실손해를 보상받는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약관에 준하여 회사가 가입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최대보상액에 한정하여임차인에 대한 면책 범위를 설정하며, 보험처리시 면책금액은 자기부담액 최대 각각 (대인배상 500,000원, 대물배상처리 500,000원, 자기신체사고 1,000,000원)을 임차인이 별도로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보험처리 시 타이어, 휠의 파손 및 휴차비는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3.임차인이 제 22조 제2항의 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4.제 22조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21조의 손해배상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회사는 그 부족금 발생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통상의 손해 범위내에서 추가보상을 요구 한다.

    이용약관에 이렇게 써있는데 별도로 배상하라는건 어떤 말인가요
    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9 22:27:42 0 삭제
    개성있으신게 참 보기 좋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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