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업계의 계약서는 그렇게 어렵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인하기 전에 직접 만나 계약서를 읽으며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만일 그런 게 없다면 꼼꼼히 읽어보신 뒤 잘 모르겠거나 거슬리는 부분만 짚어내시면 될 거예요. 사소한 문구 하나라도 애매하게 적혀 있을 경우(혹은 부당하다 생각 될 경우) 수정 요청 가능합니다. 출판권, 발행권, 저작권 관련 항목을 주의 깊게 읽어 보세요. 기한과 연장 방식도 확인하시고요. 2차 판권 여부 역시 점검해 보세요. 보통은 출판사가 저자의 2차 판권까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중재한다, 정도로 써져 있는 건 괜찮습니다.)
저작권과 출판권은 별개입니다. 저작권은 당연히 글쓴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판권은 보통 5년을 기한으로 잡고 그 기간이 지나면 상호 간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을 시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보통은 그렇습니다.) 종이책이든 이북이든 출판사는 저작물로 인한 수익이 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만큼의 인세를 저작권자에게 줘야 합니다. 자세한 건 계약서를 읽어봐야 하는데 분실하셨다니... 이북을 출판한 출판사에 연락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듯합니다.
중계 입장이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소설책은 엄연히 돈 받고 파는 상품이고 이게 문학이라고 뭐 다른 돈 받고 파는 상품들에 비해 고상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작가는 생산자고 출판사는 유통사인 겁니다 제대로 검수 받지 못한, 하자 있는 상품이 유통되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1차적으로 발빠르게 행동해야 하는 건 유통사죠 그리고 하자 있는 제품은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하다못해 재고라도 전량 폐기 후 표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 후 재출간하는 성의라도 보였어야죠
언어 표현이 사람들의 쓰임에 따라 바뀌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이건 좀...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단지 틀리게 쓰는 사람이 많다고 고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당장은 편하게 써서 좋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만큼 언어, 한국어의 표현이 협소해지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이거 너무 많다'와 '이거 정말 많다'를 이제는 똑같은 뜻으로 쓰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너무'와 '정말'로 구분 지을 수 있던 화자의 심리 상태를 이제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다. 좀 덜어 줘.' '이거 정말 많다. 고마워.' 이런 식으로 굳이 단서를 더 붙여야 구분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언어의 낭비입니다
고인 물은 결국 썩어 없어지기 마련인데 자꾸만 도랑 파서 잔잔히 묻으려고만 하니 문제인 거 같네요 특정 작가 또는 수상 작품에만 몰리는 기형적인 소비 시장 형태도 한몫 했을 테고요 글 써서 먹고 사는 거, 운 좋게 네임 벨류를 쌓은 몇몇 사람들 빼고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축복 받은 선두 주자들께서 후발 주자들을 위해 길을 활짝 열어주기는커녕 사방을 다 가시밭 길로 만들어 놓고 오물을 싸질러 대고 있으니 어떻게든 글로 먹고 살기 위해 부지런히 달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암담하기 짝이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