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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나무/끄네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6-13
    방문 : 20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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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끄네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1 [[라디오스타]] 역대급 하드캐리 토크 캐릭터 서현철 에피소드.swf [새창] 2017-02-10 20:20:07 1 삭제
    와나...충청도가 고향인 나도 뵈들않혀~는 상상도 못했다....와나...ㅋㅋㅋㅋ
    1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07 10:27:57 1 삭제
    여행 레저 블로거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맛집을 다니는데 제경우는...
    맛집 상호를 글로 안써요
    즉. 검색이 안되게 써버림.
    그럼 광고할 방법이 없는거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오더라고요
    다만 맛집 포스팅을 따로 하지는 않고 여행후기속에 맛집 간판사진등을 넣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절대 못찾아와요
    그래서 제 블로그 방문자수 증가에도 아무 도움이 안되지만 믿고 오시는 분들덕에 보람이 있지요
    149 음주운전으로 인한 합의금 문의입니다.. [새창] 2017-02-04 21:55:56 5 삭제
    안되죠. 음주사곤데 기소됐을건데 그 단계에서 합의가 되야 양형에 영향을 주는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미 합의서 제출 됐는데 이후 이행 가지고 전판결을 엎으려면 2심 가야 하는데 그거 귀찮아서 하겠습니까?
    가해자 + 범죄자 사정 생각하지 마세요. 호구됩니다.
    148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 앞유리에도 붙히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새창] 2017-02-04 21:28:08 0 삭제
    개인적으로 전후방 시야를 가리는 저런 스티커는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타고 있으면 스스로 안전운전 하는거고, 그래도 스티커를 붙이고 싶다면 차체에 붙이는게 맞습니다.
    147 과실비율 문의합니당 사진유 본삭금 [새창] 2017-02-04 21:27:22 0 삭제
    7:3 적절 합니다.
    같은 도로폭에서 우측 진행차량이 우선이긴 하지만 그것은 동일한 진입시 그렇습니다.
    위 사항은 아반테가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선진입 차량이기 때문에 마티즈에게 과실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교차로 일시정지나 서행의무가 공동위반이기 때문에 결정적 차이는 없고 제 생각엔 7:3이냐 6:4냐의 차이 같네요
    경미한 사고고 과실비율에 따른 별다른 실익이 없을듯 하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해결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146 음주운전으로 인한 합의금 문의입니다.. [새창] 2017-02-04 21:25:05 1 삭제
    마지막 할부금 받을때 합의서 서명한다고 하면 됩니다.
    어디서 약을 팔어....
    145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합의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창] 2017-02-03 21:03:42 0 삭제
    1. 자차와 자손 보험으로 수리 및 치료 받으시고 구상권 청구 하세요
    2. 의지가 없는 사람 기다려 봐야 사실 책임보험에 인사사고면 중침으로 인한 형사합의 말고 민사합의(상해)도 봐야 형사처벌을 안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피해만 대물 700에 대인도 그정도 되겠죠? 보험이 안될테니까...
    보통 중침에 경상 정도면 400-600 정도의 벌금이 나옵니다. 원만히 해결 되었을때요.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 + 민사합의 + 수리비 + 병원비를 주는 것의 실익이 없으면 당연히 합의를 안보겠죠.
    3. 자차로 전손처리 하시고 250 받고 새차 등록에 필요한 제 비용 받으시는게 맞고요. 병원비 역시 본인 보험으로 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가해자 조져서 받아냅니다.
    144 안녕하세요! 질문하나만 드립니다! (점화플러그,ISC모터,RPM) [새창] 2017-02-03 20:58:44 0 삭제
    ISC 센서가 정신 놓은것 같습니다.
    143 2017년 부동산 집값 [새창] 2017-02-02 20:48:27 2 삭제
    우리나라 자동차 보급률이 가구당 2대를 넘어섰는데, 그 누구도 차량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차를 안사지 않습니다.
    주택 역시 그렇고요.
    저는 주택가격 떨어진다고 예상하는 분들의 그 생각은 존중하지만 그러니 사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목적이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필요한 사람은 사던지 빌리던지 하는게 맞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서울시내, 강남 접근성 30분 내외의 지역은 행정수도 이전이 완료되도 집값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142 대인관련 뺑소니 사고 여쭈어봅니다.ㅠ [새창] 2017-02-02 20:44:32 0 삭제
    뺑소니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피해의 예상을 알았음에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이 사항을 아시는 분 같습니다.
    적으신 글로만 봐선 빈틈이 있지만 뺑소니 성립이 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부딪친 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몰랐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글쓰신 분의 상황대로 인정이 될수 있고 그렇다면 뺑소니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확인하시고 넘어진 부분으로 인한 피해라면 차량과 충돌시 다치지 않았거나 인명피해를 예상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경우 뺑소니 성립이 되지 않고 당연히 형사합의 이유도 없어 집니다.
    아울러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에 있어 합의로 인한 법원의 선처 이익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거나 적다면 (예를들어 합의금이 500만원 인데 벌금 감경액이 500보다 작거나 벌금형이 아닌 다른 처벌을 받는 경우)는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굳이 형사합의를 볼 필요는 없지요.
    141 수동기어 엔진브레이크 질문있습니다! [새창] 2017-02-02 10:45:29 0 삭제
    기어비의 문제도 있고 수동도 싱크로나이저가 있습니다
    기어 변속시 클러치를 밟으면 이 싱크로에 물려서 변속을 하는데 보통 미션 오래되면 클러치디스크와 삼발이는 갈아도 싱크로기어를 가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수명도 길긴 하지만 이게 마모되면 변속이 뻑뻑하고 잘 안들어갑니다
    140 차게 여러분 ~ 무사고가 얼마나 되시나요!? [새창] 2017-02-02 10:41:44 1 삭제
    98면허로 현재까지 무사고, 무벌점, 무위반 입니다
    139 현역 장교 치정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7-02-01 22:13:52 0 삭제
    현역입니다.
    저런걸로 징계 안받습니다.
    간통도 죄가 안되는 세상입니다.
    몰래 동의없이 촬영하고 녹취하고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증거 인정도 안될 뿐더러 촬영자는 처벌 받습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듯 하네요
    138 등급 판정에 의문이 생겼는데요. [새창] 2017-02-01 22:10:27 1 삭제
    진단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개인차가 심하고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등급판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37 집때문임. [새창] 2017-02-01 21:25:10 0 삭제
    죄다 서울서울 하니 그게 문제죠.
    땅은 정해져 있어요. 인구 1/5가 넘게 한곳에 모여 있는것이 더 불가사의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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