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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불타라야생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6-01
    방문 : 11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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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라야생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04 밀아 복귀기념!! [새창] 2014-08-01 14:25:48 0 삭제
    뚜루루루 저도 신청욧!
    8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01 14:12:02 2 삭제
    누가친거여
    802 [분노주의] 우리부모님이 저래 맞았으면... [새창] 2014-07-21 22:46:18 7 삭제
    바꿈

    불구속 뿐만아니라 정신이상으로 밀고나간다는 이야기가있음
    801 어머니 성희롱문제로 폭행을 당했던 저 기억하시나요? [새창] 2014-07-21 10:50:29 24 삭제
    형사랑 민사랑 별개라고하지만 민사소송해서 소송비까지 보장받고 병원 질료비 정신적인 피해등등 충분히 지원받을수있ㄹ텐데요...

    민사포시할게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가까운 폭력전문담당 병호사찾아가서 상담한번해보세요 형사사건이 정리된후 피해에관한 민사는 글쓴분이 당연히 누려야될 권리입니다...
    8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20 21:03:44 1 삭제
    1
    사과는못할망정 돈물어냐라니....

    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상죄)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과실치사죄)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20 21:01:45 21 삭제
    자신이기르던개가 사람을공격해 다치면 과실치상죄로 입건됩니다
    이건 판례로도 나와있는거고요 사람문개는 우리나라의경우 바로 안락사되지않고 협의를 거쳐처분한다는데 이건 좀잘못된거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안락사 시켜야괸다보는데....
    죽인개의경우 민사상으로 재물로따져 보상을 하는게 맞지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핀결나면 피해자쪽이 책임이없는걸로 나오겠죠
    어느관점으로보나 관리못한개는 흉기로 판단되는게 판례입니다
    798 한복 두복 세복 네복 [새창] 2014-07-20 12:54:22 1 삭제
    개이쁘다 진심임
    7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9 17:46:03 3/16 삭제
    사람이 죽어가는동영상보고 좋다 낄낄대고 전혀 다른주제로 콜로열고 싸우는거 존나 정떨어진다 하.... 진짜 개실망
    7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9 17:43:44 2/13 삭제
    1
    자해공갈 두번하면 사형때리도 좋다고 공개처형 구경갈사람 개많네
    7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9 17:42:55 2/15 삭제
    댓글 존나 혐오스럽다
    자해공갈이든 뭐든 사람이 차에 역과되서 뼈가 으스러쟜을지도 모르고 소리들어보면 밑에 사람있디외칠때 으어아아아 하는 신음소리 다들리눈데 자해공갈단이라하더라도 사람에게 저렇게 고통주는걸보고 꼬시다 어쩌니 하는거보면 존나 다 악마들같다 진짜 개소름....

    진짜 개드럽다 추천해논거봐....
    7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9 15:23:55 0 삭제
    수건 뒤로 묶은가임
    793 광주 헬기사고 순직자 이은교 소방관의 외침과 문재인의 답변. [새창] 2014-07-18 12:37:01 4 삭제
    이제몸만들잔지 뭔지 ㅋㅋ

    일베는 구경만했구 친구가하는거 구경한분

    꺼져 다신오지마 드러워
    792 주차되어 있는 차에 다른 차가 와서 받으면.... [새창] 2014-07-17 23:52:25 0 삭제
    차사고가 나면 제일먼저 경찰을 부르세요
    경찰이 과실비율을 따져주진않지만 그자리에서 산증인이 되어준답니다 경찰이랑 이야기할땐 녹음기능 폰으로 꼭해주시고요
    경찰이 빠지면 말을 홀딱 바꿔버리는사람(경험담) 이있어서 필히 필요함
    그후에 진짜 경미한사고 사이드미러끼리 접촉이있거나 운전자이외에 감지못할정도의 충격이 있는경우아니라면 병원에꼭가서
    진료를 받고 진료서를 첨부하세요 꼭 입원이아니더라도 아무문제없으니 통원치료나 경과를 지켜보자 이런식의 진단서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느병원을가도 교통사고 당해서 진료받으러 왔다하면 안아프니 집에가세요 이렇게 써주진 않으니까요.
    접속사고라도 다음날 안전띠를 한부분이 아프거나 뒷못이땡기거나 의외의부분 손가락이나 등등등 별의 별곳이 아플수있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찍자고도 안했는데 찍거나 시띠 엠알아이 찍으면 그건 안되지만 의사가 함 찍어보실래요? 해서 찍는건 상관없습니다.

    뭐 사설이 길었네요 여튼 지금 이 글과같은 상황이면 어차피 범퍼 교체기때문에

    시간도 24시간도 안걸릴테고 보험처리 해준다 했으니 동일차종으로 렌트하시고 차량점검 한번 받으시고 교체하심되겠네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주행중 사고라든가 그쪽이 와서 박았다던가 말을 바꿀수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 사고장소 cctv확보 해두시고요

    세상에 믿을사람 하나없음.....^^

    아또 참고로 사고후 사람이 타고있는데 명함을 던지고가는거 뺑소니 맞고요 운전자가 동승자를 내려놓고 가도 뺑소니 처벌 받습니다.

    운전한 장본인이 사람이 다쳤는지 다쳤으면 구호조치신고조치해야 뺑소니 처벌 안받습니다.
    791 미성년자 뺑소니 13일차 (음슴체주의) [새창] 2014-07-17 19:06:22 8 삭제
    1
    추가하자면 자신이든 보험회사도 무조건 님네편이 아닙니다 병원 진료부터 먼저하고 그거에대해서는 가해자 보험측이 책임보험으로 자동차에 걸어논 운전자가 누구라도 그런게있으 일단 병원비부터 해결하고 몸츄스리고 들이대죠
    790 미성년자 뺑소니 13일차 (음슴체주의) [새창] 2014-07-17 19:03:49 14 삭제
    일단 형사사건같은경우 미성년자가 자키를 절도후 도로에서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한경우니까 미성년자라도 일반적이아닌 소년원 징벌로 들어갈껀데 이건 경찰쪽에서 하는거니까 우선 경찰쪽을 믿어보시고요
    자동차 수리비는 몰라도 인피에대해선 자동차측에 책임보험이무조건 들게되있는게 있어서 대물보상은 못해줘도 사람다친병원비 50만원이하인가는 무조건 되게되있는걸로알고있는데 50이면 씨티정도 찍고 통원치료정도나 디스크 신경시술정돈 할수있지않나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를해서 렌트가 보험쪽이랑 연락을취해 일단 치료부터 받고 몸부터 추스리고 물피나 민사쪽은 장기전으로 충분히 조사후 들이댑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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