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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닥터피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4-09-16
    방문 : 22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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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피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9 56k 모뎀 시절때.. [새창] 2006-11-13 18:39:10 0 삭제
    훗..

    케텔 챗방에서 채팅할 때, 업는다라는 말을 기억 하시는 분이 계실라나..

    업는 기분, 업히는 기분 ( --)y=~
    58 금융이나 경제 등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새창] 2006-11-10 20:49:06 2 삭제
    권리행사표현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건 법적인 확인절

    차 입니다. 내용증명 등과 같은 것들이 이런 권리행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연락회피 및 채무자의 소재불분명 시에는 법원의 공시송달의 방법도 있습니다.

    사기죄로의 고소여부는 사건의 특성 등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위 내용으로 보건

    데 만약 상사거래 였다면 형사소송이 가능합니다만... 민사에 해당하고, 사기

    같은 형사고소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공증 받은 변제일자가 지난 후에도 약송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적절차를 통

    해서 부동산, 금융자산 등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압류후 권리행사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통장 등 금융자산의 경우 법원의 승인 내지

    재판의 효력 없이는 회수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가는 순간 빼면 돼는걸로... 이 부분은 사례가 있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행정절차를 밟아서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이나 이런건 가압류 하기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 우선순위 근저당설정자가 있거나, 재산 명의이전 후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경우 개인파산신청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57 금융이나 경제 등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새창] 2006-11-10 19:25:49 1 삭제
    위 댓글 중 이상한 부분이 있군요

    공증의 효력은 말그대로 입니다.

    위의 경우는 채권과 채무관계를 확실히 증명하는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공증의 내용에 만약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소송이 필요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만, 공증내용에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3년인 이유는 ...

    일반적으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틀립니다.

    보통 민사상은 10년 상사상은 5년이라고 말하는데,

    민법이나 상법내에도 규정이 틀려 케이스별로 년 5년 10년의 채권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글쓰신 분의 경우 어음담보에 관련한 채권.채무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론 3년이 맞을겁니다.

    공증을 했다고해도 약속한 지급기한 이후 3년 동안 아무런 권리행사표현을

    안하면 이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3년 안에

    자신의 권리를 재확인 해주는 절차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56 금융이나 경제 등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새창] 2006-11-10 16:11:19 4 삭제
    위에 어떤분이 회계전공자 말을 하셨는데..

    회계전공자도 상사거래 관련 법률을 배우지만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돈 들어도 변호사 찾아가세요.

    다음은 글쓴 분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조언 드립니다.

    1번 문제.

    어음을 받은 건 잘하신 일입니다. 주위에서 어드바이스 해주신 것 같네요.

    이 경우 어음의 효용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대한 어음

    이라기 보다는, 확실하게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했음을 법적으로 보장 받는

    절차입니다.

    요약하면, 공증된 어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글쓰신 분이 법적으로

    채권자임을 증명하고, 이에 따라 법집행을 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게 상거래 때문에 발행된 어음이라면 즉시 구속도 가능합니다.

    상거래는 어음.수표법에 의해 규제받기 때문인데, 글 내용으로 보아 상거래는

    아니므로.. 아쉽게도 그런 구속력은 없습니다. 또한 어음 자체를 가지고 어음할

    인 등 상사거래를 통해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번째 문제.. 아마 3년이란 기준은 민사 채권.채무기간일 겁니다.

    제척기간을 활용해 보세요. 시효가 지나기 전에 공증을 받는다던가

    내용증명을 보낸다던가의 방법으로 글쓴 분이 채권자

    임을 꾸준히 주장하면 법적인 (여기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3번째.. 결국 불이익이란 대신 변제한 금액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회수한다는

    의미겠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간 역으로 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 경우

    는 형사법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고려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공증어음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 설정 및 가압류

    를 해야 하는데... 글 쓰신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채무자 재산은 명의이전을

    통해 돌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이 없을 듯 합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면 선순위 근저당설정권자가 많아서 별로 효용이 없을 듯 하네요.

    아마 민사사건이라 법원에 고소를 해도 처리 시일 자체가 오래 걸릴 거고,

    채무자의 모든 경제활동을 막는 방법이 있으나, 이걸 신청하려면 큰 비용이

    소모됩니다. 직접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돈이 좀 들어도 변호사를 찾아가 보세요. 법률 문제에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55 제가 요번에 푸켓을가는데.. [새창] 2006-11-08 17:14:51 0 삭제
    이번 여름에 부모님 모시고 효도관광(?) 푸켓으로 다녀왔습니다.

    담배 피셔도 됩니다.

    말보로, 마일드세븐 등의 담배가 우리나라 돈으로 2,300원 정도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통 물가에 비하면 엄청 비싼 가격이죠.

    태국은 입국시 담배 한보루, 양주 한병(ml규정은 잘..)까지 반입 가능합니다.

    초과 수량은 압수 당하니 들어가실때 면세점에서 담배 한보루 사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행사의 옵션관광은 절대 비추입니다.

    찾아보면 현지 여행사들이 훨씬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습니다.

    비싼 돈주고 놀러가는건데, 호구 취급 받으면서 물건 강매당하고 아까운

    시간 다 버리고...
    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06-10-17 20:37:04 2 삭제
    사기꾼이 심어준 환상을 지지한다고 그 환상이 현실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가장 기초인 실험 결과 자체가 조작됐음을 이미 시인했습니다.

    새로운 의학이 가장 급했던 사람들을 미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는 그리고 학자라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53 [흐음...]님의 박정희론에 부쳐 [새창] 2006-09-29 16:39:13 8 삭제
    ↑ 어이 없어서 글올린다..

    그래 그당시 먹고 살기 힘들었소. 그래서 박정희가 밥먹여줬소?

    베트남에서 용병질해가며, 아무도 안가려하는 오지에서 뼈빠지게 일해

    외화벌이 한건 박정희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요.

    그때 당시 세계에서 최하위 빈민국맞소. 최하위 빈민국에 수세식 좌변기는

    미국대사관에나 있는 사치품이었지만, 박정희의 그 수많은 안가는 대리석과

    수세식 좌변기로 도배되고 술도 국산술은 안먹고 씨바스러운 씨바스만 먹었

    다는 박정희가 언제 밥먹여줬소?

    경제발전? 자기 말 안들으면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까지 하루아침에

    도산시켜서,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기업인을 하루 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게 당신이 말하는 경제발전이요?
    52 궁금합니다!!!여러분들은.....(진지해요;;) [새창] 2006-09-13 21:43:45 0 삭제
    짬뽕밥으로 해장하다 몇년전 부터 바꾼 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 콩나물국밥!
    51 60년대 여고 소풍사진;;; [새창] 2006-09-07 10:40:18 3 삭제
    사진기가 초고가 사치품이었던 시절

    어떻게든 싼 가격에 ?찍고픈 열망을 왜 몰라주시나요?
    50 60년대 여고 소풍사진;;; [새창] 2006-09-07 10:40:18 12 삭제
    사진기가 초고가 사치품이었던 시절

    어떻게든 싼 가격에 ?찍고픈 열망을 왜 몰라주시나요?
    49 김구 선생이 꿈꿔온 우리나라 [새창] 2006-09-07 10:37:26 0 삭제
    우리나라 수구꼴통이 백범선생님을 선생님으로나 볼까요?

    우리나라 수구꼴통은 백범 선생님을 빨갱이로 보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48 김구 선생이 꿈꿔온 우리나라 [새창] 2006-09-07 10:37:26 3 삭제
    우리나라 수구꼴통이 백범선생님을 선생님으로나 볼까요?

    우리나라 수구꼴통은 백범 선생님을 빨갱이로 보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47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는 진짜 이유 [새창] 2006-09-05 17:33:36 0 삭제
    글쓰신 분... 중국의 동북공정의 원래 목적이 북한땅 먹는거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굳이 중국이 북한땅까지 건드릴려고 할까요?

    인접한 타국의 만행을 질타하는건 올바르지만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이라고 표현하는 역사 왜곡을 언제 계획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북공정을 위해 중국이 얼마만큼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아시나요?

    가장 빈곤지역인 티벳 때문에 왜 중국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독립시키면 중국도 편한데?

    선전과 구호로 감정만 자극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대처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자중하시고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본인 스스로 본인의 노력으로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46 북한으로 부터 최근 입수된 자료 [새창] 2006-09-05 17:29:41 1 삭제
    스커드 미사일인 노동 미사일 가지고도 대한민국은 사거리 안이었고

    탄두만 바꾸면 핵폭탄인데...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 개발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거리를 운운하는

    제대로 된 뒷북이 뭔지 보여주는 언론들..

    막말로 장사포탄에 핵탄두 달아도 서울은 초토화인데?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호들갑 떠는 것들의

    목적이 의심스럽죠?
    45 한나라당과 조중동 애국열사님들께 [서프 펌] [새창] 2006-08-30 03:23:42 4 삭제
    아 그리고 국방비 얘기 계속 하는데...

    도대체 최근에만 신문보는거요?

    미국의 국방비 부담액 증액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고

    미국의 목적은 어떻게든 영향력 유지하면서 국방비 부담액 늘리는 거요.

    전작권 환수 안한다고 미국이 국방비 부담 증액 안시킬까?

    순진한거요? 아니면 멍청함을 가장한 음해세력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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