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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카르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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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카르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6 질문글) 서울반포대교~ 부산을숙도까지 ! [새창] 2016-04-21 20:09:39 0 삭제
    예전에 댓글로 달아둔 글인데 한번 참고해보세요.

    제가 2014년 10월에 안동댐에서 낙동강까지 약 385킬로/ 그리고 2015년 4월말에 부산에서 올라가 서해갑문에서 상풍교까지 약 309킬로. 그렇게 국토종주+ 한강종주 + 낙동강 종주를 완주했는데요. 비용은 작년에는 세명이서 일인당 20만원 정도 들었어요.(3박4일) 풍족하게 먹고자고 했어요. 2015년에는 혼자 3박4일. 방금 가계부에서 비용을 찾아 더해보니 약 189000원 정도 썼네요.
    아마 글쓴이는 서해갑문에서 낙동강 을숙도까지 한번에 완주하려면 빨라도 6박 7일 정도 걸릴테니 약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면 될듯합니다.
    1. 예산은 하루평균 모텔 or 민박비 3만5천원에서 4만원 정도. 서울도 평일에는 3만5천원 밖에 안하더군요. 천호동이어서 그런가.
    식비 아침점심저녁 각각 1만원 안쪽 최대 3만원 정도로 잡으시고 중간에 간식거리정도 1만원내외의 비용으로 사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2. (이건 서울분이니 건너뛰고) 기차를 타고 가신다고했는데 멀미가 심하지 않으시다면 노포동 버스터미널에서 인천가는 고속버스를 타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천지하철을 타고 공항철도로 갈아타서 검암역에 내리면 500미터 거리에 자전거 도로로 바로 접근할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서해갑문까지 9킬로미터를 거슬러올라가서 시작 도장을 찍고 한강갑문-여의도-광나루 공원-팔당댐----하여 부산으로 내려오시면 되요.

    3. 저는 로드바이크로 했는데 다행이 한번도 펑크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반드시 펌프. 튜브. 펑크패치정도의 응급키트는 꼭 챙겨가세요.
    4. 여주에서 충청도로 넘어오면 자전거 도로사정이 매우 좋지않습니다. 만약 혼자가신다면 아침 일찍 출발하시고 일몰후에는 주행을 하지 않는게 좋아요. 주간에는 길을 잘못들어도 금방 다시 찾아오지만 야간에는 길을 잘못들어 수킬로미터 회귀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저는 다행이 약 9시까지 야간주행을 해도 길을 잘못든 적은 없어요. 애매하거든 틈틈히 지도에서 현재 위치를 잘 확인하셔야 해요. 느낌이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주저없이 처음에 망설였던 길로 다시 돌아와서 지도를 펼치세요.

    5. 스마트 폰에 혹시 위치설정 앱이 실행되면 배터리 소모가 무지 빠르니 위치설정앱은 항상 꺼 두시고 꼭 필요할때만 설정에서 켜서 활용하세요.

    6.특히 상주 상풍교가 다음 목적지라면 시간을 잘보세요. 상풍교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모텔이 11킬로 밖의 경천대 모텔입니다.
    작년에 상풍교에 밤 10시에 도착했는데 모텔 찾아가는 길도 쉽지 않아요. 모텔 도착하니 자정이더군요.

    7. 자전거로 한시간에 이동할수 있는 거리는 대략 15킬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주 수첩에 거리를 잘 계산하셔서 떠나기전에 전체 일정을 대략 짜 두셔야 해요. 그래도 그날그날에 따라 약간 틀어지기도 해요. 저는 작년에 회사 동료 네명이랑 같이 갔을때는 하루 80-90킬로 정도 탔는데 올해 혼자갔을때는 하루 100-120킬로 정도 탔어요. 이틀째 강천보에서 충주 비내섬 넘어갈때 밤 9시까지 타고 나머지 날은 7시 정도에 숙소잡아 쉬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시고 완주의 종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네요. ^^

    홧팅!!!
    25 [질문] 오피스텔 확정일 vs. 전세권설정 [새창] 2016-02-25 13:28:28 1 삭제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아래 글을 읽어 보시고 본인이 판단해 보세요. ^^
    1. 설정비용 면에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등기부에 기입이 되는 물권이기 때문에 설정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무사 수수료. 등록세, 교육세등 건물가액이 1억정도라면 35-45만원 정도의 설정비용이 있습니다. 반면에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가서 도장하나 받으면되니 비용이 아마 2천원정도 할것입니다.

    2. 보증금 반환의 위험측면에서.
    아마 이점이 무척 궁금하실 겁니다.
    가. 전세권을 설정하면 차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비교적 쉽게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따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차후 배당에 있어서도 담보권자들의 순위대로 배당을 하니 따로 배당신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약시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지를 등기부에서 확인해야겠지요. 전세권 설정은 당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니 전세권 설정 당일에 시간순서상 후순위의 다른 근저당권 설정자가 있다하더라도 전세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자가 되어 차후 배당시 우선변제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부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그날 받아도 대항력은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날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근저당권자에게 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전세권은 물권이기때문에 임대차(채권)에 비해 여러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지 않아도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누릴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을 잃지 않고,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전세권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차에서는 인정안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사정이 생긴다면 해당부동산의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해야합니다.


    3. 임대차 계약과 확정일자만을 받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
    전세권의 경우에는 따로 소송절차 없이 임의 경매를 신청할수 있지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승소판결과 집행문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개 전세보증금은 2천만원이 넘을테니 소액심판으로는 안되고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겠지요.
    무척 번거롭겠지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채권의 존부가 명확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조서를 받아 조정조서를 집행문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4.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확정일자설정은 임차인 혼자서도 할수 있으니 전세권설정을 받았으면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도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최악의 경우 전세가 깡통전세일경우 푼돈이나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도 받을수 있습니다.
    우선변제의 요건과 금액은 아래의 링크참조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2

    이상 꼼꼼히 읽어보시고 현명한 결정하세요. ^^
    23 WANTED!! 가정파괴범으로 현상수배당한 최모 국회의원 신세. . . [새창] 2016-02-04 09:53:16 6 삭제
    정치가 일상이 되어 시민과 유머와 위트로 소통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할텐데..
    건투를 빕니다. ^^
    22 전세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창] 2015-12-11 19:49:28 2 삭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반환받는 방법.

    -. 현재 님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상태며 계약 만료기간 도래시 즉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데 현재 임대인(집주인)이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새로 계약한 임대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기기전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설정을 해야 지금 살고있는 집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기전에는 절대로 새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님은 차후 그 집이 경매가 실행되면 다른 선순위 채권자에게 밀려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해당부동산이 있는 법원 소재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절차 찾아보시거나 법원 공무원에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 글을 읽어보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http://www.chobub.co.kr/budong/budongsan_15.htm
    2.
    계약이 11월 30일에 만료된 상황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9500만원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없는한 법정이자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지금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된걸로 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최고해도 안주고 버틸게 뻔하니 바로 임대인 주소지의 법원에 조정신청을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도 간편하고 조정기일 당일에 바로 조정결정이 나옵니다.
    조정을 하실때는 협상을 물론 잘 하셔야 합니다. 반환기일을 늦춰 달라고 할테니 그건 님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세요.
    저같으면 조정결정일로 부터 일주일 정도 연장해 주겠습니다. 그정도는 양보해 줘야 하거든요.
    조정결정이 나면 결정일로 부터 지연이자는 연 20%로 훌쩍 뜁니다.

    3.
    그래도 약정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를 집행문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한번 몸으로 겪어 보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법원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부동산의 감정평가비용등 제반 비용이 약간 들지만 -대락 100만원 정도- 경매 실행후 배당시에 최우선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단계까지 가기도 전에 해당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경매기입등기가 되면 집주인은 겁을 먹고 대개 보증금을 뱉어내게 됩니다.
    고작 보증금 아낄려고 부동산을 통째로 날려먹을 등신은 없으니까요.

    아마 집주인이 먼저 전화와서 보증금 반환할테니 경매 취소해달라고 할겁니다. 그러면 님은 그동안의 모든 손해를 계산하여 보증금 9500만원에 그날까지의 지연이자, 그리고 경매신청까지 들였던 모든 제반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자세히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가 적용되기 때문에 님 부르고 싶은대로 부르면 됩니다.
    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그리고 반드시 집주인을 만나 향후의 절차에 대해 쌍방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만나기가 껄끄러우면 법무사에게 대리를 맡겨도 됩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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