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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호기심소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3-08-11
    방문 : 12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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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심소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33 전북현대 96년생 김민재 K리그 데뷔전 주요 장면 [새창] 2017-03-06 13:18:42 0 삭제
    오..
    볼에대한 집중력이 좋네요

    슛팅때린걸 머리로 걷어내고....
    1732 HDD 하드디스크가 고장나는 경우 ㅠㅠ....... [새창] 2017-02-01 23:16:27 0 삭제
    아 그리고 혹시 수원에서 이런거 잘 고치는 곳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무무무ㅜㅠㅠ
    1731 전성기 호나우두 드리블 스킬 [새창] 2017-01-30 11:18:41 37 삭제
    수비수가 붙을 거리가 충분해도 치고 달리는 자신감...
    연습으로 다듬어진 개인기가 아닌, 수비수 움직임에 따라 맞추어져서 나오는 몸동작...

    호멘~
    1730 새발러당을 몰아냅시다 여러분! [새창] 2017-01-30 03:00:46 21 삭제
    인스팅트 뭐허냐....얼른 정의당 로고 가져다가 맹글어라...
    17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25 22:59:31 13 삭제
    저도 한동안 꿈에 찾아왔어요.

    손 다시 잡으면서, "다시 손 잡아보는 게 내 소원이었어, 다신 못잡아볼 줄 알았는데"
    하는 순간 깸.
    1728 오프사이드없어져도 골대앞에 짱박히지는 않을겁니다. [새창] 2017-01-23 15:40:07 1 삭제
    뒷공간... 넓어지면 무조건 1:1 나지 않을까요. 공격이 짱박히는 건 둘째치고 수비라인이 올라오는 일은 없어질 것 같네요...
    윙포워드 침투가 빠르니, 좌우풀백들도 내려와 있을 거고...
    1727 근데 클라텐버그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다. [새창] 2017-01-22 02:03:23 0 삭제
    퍼기 이후에 심판들이 맨유한테 도에 넘치게 인색해졌다고 느끼네요 ㅠㅠ ...
    1726 겨울 대비 나만을 위한 위로 착샷 [새창] 2017-01-21 14:34:18 0 삭제
    헐...하나 맞추고싶다...
    1725 영어회화 혼자 독학하시는분 계신가요? [새창] 2017-01-05 03:30:59 0 삭제
    저는 전화영어...화상영어...오케이판다...이것저것 하는데 나름 괜찮네요!
    1724 선생님이 생각나는 옷 [새창] 2017-01-02 18:37:19 2 삭제
    발라 도하에리스
    1723 통계의 함정 [새창] 2017-01-01 16:27:22 9 삭제
    상관관계 인과관계의 지적은
    통계의 맹점이 아니라 통계 해석의 맹점이라는 지적 같네요
    1722 [AP독점] 중국리그 고려중인 마크 클라텐버그 심판 [새창] 2016-12-31 00:51:16 1 삭제
    ???
    172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30 00:28:39 27 삭제
    세 줄 요약

    1. 거짓이든, 사실이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면, 명예훼손.
    2. 진실을 게시하는 경우, 그것이 공익을 위했다면 no처벌. 그러나 거짓이면 처벌받을 수 있음.
    3. 그러나, 거짓을 게시했더라도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공익을 위하는 마음으로, 명예를 훼손시켜야 겠다는 의도가 없이 게시했다면 no처벌.
    172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30 00:16:22 16 삭제
    간단히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법에는 문외한인 한낱 대학생에 불과하지만... <<누워서 읽는 법학>> 시리즈랑 <<헌법의 풍경>> 등등을 보고 공부했답니다. (누워서 읽는 법학의 경우 PDF파일로 인터넷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니 찾아보시면 좋아요!)
    지금 내용은 <<헌법의 풍경>> 26p~27p를 참조해서 알려드려요.
    각설하고 설명드리자면, 명예훼손을 하여 처벌받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하나는,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한 경우 (형법 307조 1항)
    - 다른 하나는 거짓을 공공연히 적시한 경우 (형법 307조 2항)
    흔히들, 사실을 적시하면 죄가 안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당연히 둘 다 죄가 됩니다. 처벌은 다르지만요.
    그런데,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한 경우에 처벌받지 않는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입니다.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당연히 거짓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위했다고 했다손 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때에도 '고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을 시켜야 겠다는 의도 말이지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으시려면, 적시한 사실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명예훼손을 위하여 게시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네티즌들이 의도하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팩트의 창시자가 아니라, 1차 생산자가 제시한 내용에 따라 이성적인 판단 하에 저작활동을 하는 2차 생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네티즌들이 명예훼손으로 패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구요 ...(대법원 2000년 2월 25일 선고 98도2188 판결) 요것을 인용해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출처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즉, 거짓을 적시 한 경우에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17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29 14:36:31 1 삭제
    유 노우 나띵 스노우으핳 ~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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