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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새벽일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4-07-03
    방문 : 23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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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일꾼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939 Rh+o형 백혈구 수혈 공여자를 찾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창] 2018-06-20 01:08:48 4 삭제
    사전혈액검사를 병원에서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나와야 이후 헌혈일정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검사통과 후 헌혈일정을 맞춘 후 헌혈일 12시간 전에 촉진제는 맞게 됩니다.
    2938 30대 남자 종합 비타민 추천!!!부탁드립니다. [새창] 2018-06-12 12:16:55 0 삭제
    의게는 종합비타민 같은 건 추천하지 않죠.
    그 돈으로 맛있는 밥을 사드세요~
    2937 방금 지하철 7호선에서 있었던일 [새창] 2018-05-27 20:02:41 11 삭제
    지하철 한 칸에 휴지나 물티슈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의지만 있다면 목소리 크게 해서 사정 말하면 누구라도 빌려주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저 역시도 저런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휴지와 물티슈, 검정 비닐 봉지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전동차마다 출구 쪽에는 1577-1234 번호 적혀 있습니다.
    통화 또는 문자로 사정 얘기하고 전동차 번호와 칸 위치 알려주면 머지 않아 역사에서 나옵니다.
    2936 전남 광주에서 노란리본이랑 스티커 받을때 있을까요?? [새창] 2018-05-18 13:50:21 5 삭제
    서울 광화문노란리본공작소에서 리본만드는 시민입니다.

    제 이메일로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성함, 필요수량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리본 보내드리겠습니다.
    [email protected]
    293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13 00:11:35 1 삭제
    피장사는 유언비어입니다.

    은빛샘물//
    어디서 헌혈하더라도(대학병원 헌혈실도) 봉사시간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293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13 00:08:47 5 삭제
    논리적 연산님 진지한 응대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마지막 댓글 남긴 후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추가댓글도 늦게 남깁니다.
    29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13 00:02:09 1 삭제
    여전히 이런 근거없는 오해가 많습니다.
    수혈비용이 6만원이라면,
    그 6만원은 한 팩의 혈액제제가 만들어지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계산해서 책정한 금액인 것입니다.
    1만원 이상이라니 뭐가 1만원 이상입니까?
    이윤이 1만원 이상이라는 얘기입니까?
    혈액사업은 비영리사업이고 혈액원은 비영리기관입니다.
    이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9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11 23:42:40 18 삭제
    계속 금액얘기를 하시길래,
    백혈병은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도 본인부담률 5%입니다.

    교통사고라면 출혈에 따른 농축적혈구 수혈이라고 했을 때,
    수혈비용은 6만원 * 20 = 120만원이고,
    이중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면 24만원 환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증서 20장이 있다면 24만원 전액 공제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산술계산을 한 것 뿐입니다.
    실제로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달랑 수혈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가치료비용이 나오고,
    그래서 흔하게 수혈환자들이 '증서 냈는데 무슨 비용 부담이 이렇게 많냐'고 오해할 여지가 크죠.

    그리고 교통사고면 어차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혈비용 본인부담액까지도 보험에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증서가 필요없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죠.
    29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11 23:38:26 20 삭제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양산하는 문제 때문에라도 하루 빨리 헌혈증서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애초에 수혈비용 공제액 자체가 혈액수가에서 따로 항목을 묶어놔서 만드는 재원입니다.
    증서 발행시마다 그 돈을 모아놓아서 증서사용시 쓰는 것이죠.
    차라리 헌혈증서 수혈비용 공제기능 자체를 없애면 혈액수가를 더 낮게 할 수 있고,
    이런 유언비어 자체가 사라지겠죠.
    수혈비용 환급기능을 가진 증서제도를 쓰는 나라도 한국과 중국 뿐이구요.
    29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11 23:35:05 13 삭제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산정특례제도나 연간진료비상한제도 등은 노무현정부때 생긴 것이니,
    그 이전에는 본인부담률은 20%가 최저비율이었습니다.
    29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11 23:32:53 27 삭제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오셨죠?
    백혈병 환자가 농축적혈구 1팩을 수혈해서 수혈비용이 6만원이 발생하더라도,
    건강보험제도 중 중증질환산정특례를 적용하게 되면,
    어차피 95%인 5700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세금으로 지불됩니다.
    환자는 5%인 3000원만 자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증서를 내면 그 3000원도 공제해주는 것이구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혈소판을 1팩 수혈한다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혈비용 6만원을 환자가 100% 부담해야하지만,
    헌혈증서 1장을 제출하면 6만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29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11 23:24:18 37 삭제
    아닙니다.
    전혀 관련직종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헌혈자이고 백혈병환자단체에 후원과 자원봉사도 하는 사람입니다.

    오랜 투병기간 수혈을 하고 있는 환자나 환자가족조차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흔합니다.
    진료비내역서를 뽑아서 항목별로 분석하지 않는 이상 많이들 모르시더라구요.

    그 '형친구'이라는 분도 막연한 선입견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셨을 겁니다.
    '뭐야 증서 내면 돈 안내는 것 아니었어?'
    '증서내도 돈을 내야하내?'
    이런 식의 생각이셨겠죠.

    혈액수가는 혈액제제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본인부담률은 병원의 종류, 질환의 종류, 입원이냐 외래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입원은 보통 20%, 중증질환이면 5%만 부담합니다.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이라면 아예 0%입니다.
    0%, 5%, 10%, 20% 어느 경우에도 1000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1000원 할인설이 십수 년 전 최초 유포자가 경찰조사로 밝혀지기까지 한 '공식적인' 유언비어입니다.
    그 유언비어에 휘둘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여전히 생명령을 가진 그 유언비어는 시시때때로 온라인에 출몰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 내용을 풍문으로 듣고 의심없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증서사용을 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내역서를 뽑아서 비교분석하기보다는,
    예상 밖의 공제(할인이 아닙니다)금액의 크기만 보더라도 '헌혈증서 내봐야 헛것이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겠죠.
    29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11 23:12:06 32 삭제
    혈장성분헌혈로 얻어지는 혈장은 혈장분획제제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될 뿐이죠.
    그것도 유언비어에 흔하게 포함된 내용입니다.

    헌혈증서는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능일 뿐입니다.
    (헌혈증서 뒷면에도 명시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는 한국에서는 수혈비용이 몇 만원이더라도 실제로는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액만큼만 환자가 부담하고,
    헌혈증서는 작이진 본인부담액을 공제해주는 기능입니다.
    (만약 국내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불법체류가 수혈을 하고 헌혈증서 제출했다면 혈액수가에 해당하는 몇 만원을 고스란히 100% 공제받습니다.)
    중증질환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환자들이라면 증서공제액이 훨씬 더 낮아지구요.
    그런데 그 조차도 1000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00원 할인설은 지금도 흔하게 퍼지는 아주 심각한 유언비어인데도,
    여전히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29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05-11 22:47:06 25 삭제
    rh-가 열성유전이기 때문에 부모 모두 rh-인자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모는 +이고 자녀만 -가 나오는 일도 충분하죠.
    그리고 친척들 중에는 rh-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어른들이 헌혈을 기형적으로 안하는 편이기 때문에,
    본인의 혈액형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항체가 있다거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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