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선량한회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1-12
    방문 : 2571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선량한회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0 [마리텔] 수석편 자수정 주운 아이엄마입니다. [새창] 2016-06-20 23:43:42 126 삭제


    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24 10:38:25 3 삭제
    1
    안먹는다고 태워버린 건가요?
    88 한국스포츠개발원 저작권 질문 [새창] 2015-09-07 18:01:57 0 삭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말씀하시는 연구자료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사람이 연구를 통하여 만들어 낸 성과물이라면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를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87 아는 여자애랑 잤다고 얘기하는 남자 고소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창] 2015-09-07 17:50:20 1 삭제
    네 카톡, 문자 캡쳐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86 아버지께서 그간 떼인 돈이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새창] 2015-09-07 13:35:57 0 삭제
    아버님께서 공사 자재를 납품하셨다고 하는데,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되어,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3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기에 그 전에 소송 등을 통해서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행사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많이 보냅니다만, 소장을 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여 소송에 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순 민사 사건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니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가셔서 돈을 받을 각 사건마다 소장을 하나씩 써달라고 하셔서 소송을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구하면 건당 몇백만원씩 들겠지만, 소장만 써달라고 해서 직접 소송하시면 건당 10~20만원 정도면 소장도 써주고, 소송하는 방법도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소액이기에, 아드님이 아버님 대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85 아는 여자애랑 잤다고 얘기하는 남자 고소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새창] 2015-09-07 13:11:50 1 삭제
    이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은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 경고 보다는 고소가 일을 처리하는데 명확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B가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들은 제3자의 증언 또는 사실확인서가 있으면 좋구요, 제3자가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를 몰래 녹취하는 것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B가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에게 A의 명예를 훼손한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음하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8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30 10:37:38 1 삭제
    제가 위 댓글에서 명확하게 기재하지 못했는데,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임대차 해지는 1개월 전에 고지를 하면 되지만, 자동 갱신 이후의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고지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8-29 13:46:58 5 삭제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칙적으로 한달전에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제6조 제1항 제2문)
    다만 한달 전에 이야기 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갱신되어 연장되는데, 자동으로 연장된 다음부터는 3개월 전에 이야기 하셔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제2항)
    그리고 나간다고 말씀하실 때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전화로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문자메세지로 보내시길 권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81 그레이 인테리어 방인증!! [새창] 2015-08-15 22:06:19 12 삭제
    허락받지 않고 사진 돌려드렸는데, 실례한건 아니었으면 하네요.
    80 그레이 인테리어 방인증!! [새창] 2015-08-15 22:05:12 2 삭제


    79 그레이 인테리어 방인증!! [새창] 2015-08-15 22:05:03 2 삭제


    78 그레이 인테리어 방인증!! [새창] 2015-08-15 22:04:56 2 삭제


    77 그레이 인테리어 방인증!! [새창] 2015-08-15 22:04:49 2 삭제


    76 그레이 인테리어 방인증!! [새창] 2015-08-15 22:04:41 2 삭제





    [1] [2] [3] [4] [5] [6] [7]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