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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불사조병장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1-12
    방문 : 18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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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조병장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2 중고 거래 사기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창] 2014-09-27 07:19:51 0 삭제
    홈.. 먼저 판매자가 중고나라에 올린 글을 캡쳐해서
    파일로 저장해 두시구요.
    (판매자 아이디,메일,연락처가 나올 수 있도록)

    안전거래를 이용하였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 걸어온것,
    작성자께서 입금하신 내용을 캡쳐 또는 인쇄본으로
    가지고 계시는게 좋아요.

    상대방에게 바로 계좌이체형식으로 하신경우에는 작성자께서
    이체할때 이용하신 은행에 가셔서 해당 일자 거래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경찰서 민원실로 위 자료들을 가지고 가서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접수를 하러 왔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줄거에요.

    상대방이 다른 지역이라면 수사에 수일이 걸릴 수 있어요.
    해당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피의자를 찾아야하기 때문이죠.

    소액거래라몀 찾는대로 빠르게 반환받으실 수 있겠지만
    고액거래에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을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일이 잘 끝나길 바랄게요.
    21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09:54:38 0 삭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남자둘"이라는 부분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등의 미수"가 적용되겠네요.
    형법상 강간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였기 때문에 [성특법]상의 "특수강간등"에 해당이 되고,
    (대법원 1983.4.26 83도323) 판례를 참고하여 항거불능의 작성자 여자친구분을 모텔로 데려간 부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가 되는 것이고,
    혹여 강간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게되면, 차선으로 [성특법]상 특수강제추행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더 엄하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강간미수가 되지 않고, 강제추행으로 간다면 미수가 아닌 기수가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2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09:35:58 0 삭제
    1 KmyanPork //
    귀책사유로 고소가 불가한것이 아니라,
    적용할 법조가 없기때문이지요.
    글쓴이가 잘못한 부분은 통신요금을 연체한 부분인 것이지요.
    휴대폰 명의자가 찾아와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로 갈수 있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갈수도 있겠지요.(물론 공연성이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고싶은 말은, 글쓴이의 통신요금 연체와 그 이후의 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2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09:27:24 0 삭제
    타인의 주민번호로 범죄를 할 수 있는게,,
    통장 개설 후 대포통장으로 이용 / 각종 대출 / 통신기기 개통 후 중고판매 혹은 소액결제 등이 있겠네요.

    통장개설 확인은 은행연합회 계좌통합조회를 이용, 대출확인은 크레딧포유 검색 후 회원가입하셔서 대출조회 해보세요.

    통신기기는 KT, SKT, LG 각각 대리점가서 본인이름으로 개통거 없냐구 물어보시면 해줘요.
    208 폭행사건 관련 질문있습니다 (합의금) [새창] 2014-09-26 09:08:14 0 삭제
    그리고 합의금 관련해서,
    합의를 하겠다고 마음먹으신다면
    보기에 판단했을때 상대가 무슨일이 있어도 꼭 합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사건을 재판까지 가져가세요. 그래서 진료비 +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금 + 변호사 선임비용 + 재판비용 + 입원으로 인한 업무부재에 따른 손해비용 등등
    모두 청구하세요.
    합의 역시 문서로 해서 합의내용, 금액, 지급방법, 기간 등을 상세히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위배된다면 민사소송(강제집행 등)할 수 있습니다.
    207 폭행사건 관련 질문있습니다 (합의금) [새창] 2014-09-26 09:00:03 0 삭제
    작성자님이 볼지 안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쌍방폭행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794, 판결]
    조금 많이 오래된 판례이긴 하지만,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피고인 경영의 술집에 와서 종업원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겼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 판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A가 B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함. -> B가 A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듬.
    = 결과는 멱살잡고 흔든 행위는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
    이유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새끼가 나한테 욕을 하는데 그새끼 멱살잡은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행이 성립될 수 없다. 이겁니다.

    결국, 먼저 주먹질로 선빵깐 놈만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상해진단서가 있으므로 폭행치상이 되겠군요.

    혹시나 사건이 아직 기소되지 않은거라면 지인분과 경찰에게 위 판례를 보여주고 알려주세요. 쌍방폭행과 일방적인 폭행은 차이가 매우 큽니다.
    206 대학교 교수님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4-09-26 08:39:58 0 삭제
    작성자께서 먼저 근로장학생과 해당 장학금에 관련된 학칙을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렵다면 교내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는게 우선이겠지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일이 바르게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205 대학교 교수님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4-09-26 08:38:26 0 삭제
    홈... 일단은 작성된 글만 봤을땐 교수님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잘못된 것인지 한번 따져봐야 겠군요.

    포인트는 차례로,
    1). 학과 내 근로장학생(실습실 근로, 학과 봉사)은 학칙에 의해 당연히 선발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선발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2). 해당 교수님이 근로장학생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3). 해당 교수님이 근로장학생앞으로 내려진 장학금을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4). 해당 교수님이 학과 추천 장학금을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추려볼 수 있겠네요.

    먼저, 내용상 학교 내부에 관련한 것이므로 학칙 또는 학내 지침 등을 먼저 알아야 하겠어요.
    예를들어 근로장학생은 학칙에 의해 필수적으로 선발하여 운영되는 것이고, 선발하는데 있어 기준이되는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을 교수님 임의대로 지정한다면 학칙위반이 되겠지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 교수님 임의대로 장학금의 거취를 결정하였다는 부분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절도죄, 사기죄, 횡령죄,배임죄 등등인데요.

    절도의 경우 1).타인소유/타인점유 + 2).재물 + 3).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김 = 절도 이런 공식인데,
    1). 과 2).는 충족이 되는데 3).에서 과연 학과 공금으로 이용한것이 제3자의 점유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네요.
    학과공금 자체를 학과의 소유/점유로 본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안되겠지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1).기망 + 2).재물의 교부 or 재산상의 이익 취득 / 제3자에게 재물교부 or 재산상의 이익취득 인데,
    1).은 확실합니다. "장학금이 학과비로 들어온것이다" 이 부분이죠. 기망입니다. 속인거에요. 거짓말이라는거죠.
    2).는 절도죄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학교 학과를 '무언갈 소유하고 점유할 수 있는'것으로 본다면 교수님은 당연히 위 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아니겠지요. 그냥 뭐 학칙위반..정도? 될것 같기도 하구요.
    204 모욕죄 성립 여부 한번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새창] 2014-09-26 07:52:06 0 삭제
    고소는"사이버경찰청"에서 진행하시는게 편할 듯 싶습니다.
    http://cyberbureau.police.go.kr/crime/sub1.jsp <-링크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회원가입을 해야지 진행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뭐 그 뒤에 가이드라인 따라서 하시면 되겠네요.

    다만, 피고소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게임아이디를 근거로 경찰에서 블리자드사에 협조를 해서 해당 아이디의 접속 아이피를 찾아내고,
    그 아이피를 사용한 지역을 검색하고, 그 지역내에서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찾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스타2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누가 그 아이디를 사용하였는지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때, 좀 힘들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203 모욕죄 성립 여부 한번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새창] 2014-09-26 07:42:33 0 삭제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 "사람을 모욕한 자"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공연히"라는 부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한다는 경우입니다. 여러명이 함께 접속되어있는 공간이라면 성립하겠네요.
    다음으로, "사람을 모욕한 자"는 작성자를 지칭하여 욕설을 했다면 당연히 성립하겠지요.
    이로써 법 조문상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이버공간 내에서의 욕설을 하는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인데요.
    조문상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는 없고, 판례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봅시다.
    먼저 이런 판례가 있네요. [청주지법 2009.4.13, 선고, 2009고정255, 판결 : 항소]
    <피고인이 대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에 게시한 글 중 피해자에 대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거나 ‘추태를 부렸다’고 표현한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와 게시판의 사용 목적 및 접근의 제한성, 피해자와의 순차적 의견개진 경위, 모욕적 표현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게시판에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위 판례는 사이버공간 내에서의 모욕적인 언사는 형법 제311조 위반이라고 판시를 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하는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기때문에
    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성자의 경우에 대입해 보자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설을 막무가내로 내뱉는다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2006.3.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 항소]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등등의 주로 인터넷 웹상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 혹은 카페나 블로그 등의 게시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욕된 행위들은 모두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것의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판례를 검색해본 바 게임 내에서의 욕설을 다룬 판례는 없으므로 정확한 비교판례를 찾을 수는 없으나 비슷한 인터넷상 모욕죄성립 판례는 있으므로
    고소를 진행해도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202 물이나 마셔야지.gif [새창] 2014-09-23 21:32:58 0 삭제
    이곳은 댓글무덤
    절 두번하시오
    20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9 18:36:58 0 삭제
    작성자님 손이 개구리발처럼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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