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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불사조병장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1-12
    방문 : 18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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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조병장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27 지금 저만 오유 버벅이나요? [새창] 2015-01-06 20:56:58 1 삭제
    쓰리지가 느려터진 줄 알았는데,,,
    나만 그런게 아니었군..
    226 토토가를 보며 모두 가수들에 감탄하지만 [새창] 2015-01-04 01:32:11 0 삭제
    베게인데 무플. 작성자님 민망하실까봐 하나 남겨요
    2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1-02 04:10:21 0 삭제
    무슨 말인지.....

    다만 무언갈 계약하거나 약속을하거나 A와 B가 서면으로
    남기면 당연히 효력이 있지요.
    소송하면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있는 증거가 될테니까...
    224 이번에 잘 다니고 있던 알바를 갑자기 잘렸습니다 [새창] 2015-01-02 04:01:25 0 삭제
    5인이하 사업장(X) -> 모든 사업장 으로 변경됨.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 여부 - 위반시 사업자 벌금
    작성자의 출/퇴근 시간 기록의 여부 - 연장근로의 증거
    해고시 적어도 30일 이전에 통보 여부 - 위반시 벌금
    등등...
    223 홍삼원액을 우체국택배로 받았는데 깨져서 왔습니다. 택배 파손 손해배상 될 [새창] 2015-01-02 03:25:25 0 삭제
    우체국 택배는 물건이 보통 손상되기 전자기기나 손상되기 쉬운
    물건등의 경우에는 수납직원이 발송인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배송할때 파손우려가 있으니 어렵겠다구요.
    그래도 발송인이 배송을 원하면 박스에 '파손시 발송인 책임부담'
    등의 문구를 적게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2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8 20:20:02 0 삭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상 검사와 피고인은 재판에 필요한 내용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가해자)이 법원에 해당 내용을 열람신청하여
    알아냈건 것으로 보입니다.
    221 그 밀린 월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새창] 2014-12-27 04:24:54 0 삭제
    신고하겠다고 연락을 하는것보다
    신고를 한 후 신고했다고 연락을 하는게 좋습니다.
    220 전 남자친구 민사소송 도와주세요 [새창] 2014-12-27 04:20:13 0 삭제
    폭행등에 대한 상해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정신적피해에 관해선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그에대한 진단서를 끊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형사재판,민사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증거가 있어야하지요.
    "내가 쟤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가 있어요" 주장만으론 안됩니다.
    21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7 04:09:14 0 삭제
    근무시간을 임의로 줄이는건 차치하더라도
    신입알바 교육을 위해 1시간~1시간30분가량 더 하는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메모를 해둔다던지, 시간관리어플을 이용해 기록한다던지,
    일하는 곳에 출퇴근 기록부를 만들어 비치해둔다던지
    등등의 것으로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남겨두어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청구를 하면 되겠지요.
    만약 사업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급여미지급건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 사진첨부가능)
    217 음식점에 대한 평가 [새창] 2014-10-25 03:34:15 0 삭제
    일반인이 볼 때 정말 악의적이라고 할 정도가 아닌,
    단지 작성자의 음식점 방문 후 경험에 의한 내용과
    그에대한 느낌 혹은 판단에 의한 평가라면 그것이
    비평이나 혹평일지라도 해당 음식점에 대한 명예
    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험에 의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단지
    비방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겠지요.
    21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01 22:01:05 1 삭제
    "신용회복위원회" 에서 개인회생/파산절차 신청해보심이...

    신용회복지원자에 한해서 심사 후 소액대출도 해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214 중고를 새것으로 속여서 판매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나요? [새창] 2014-09-29 07:05:17 0 삭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고란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거란 예상을
    할 수 있다면 그렇지요.

    그렇지만 왠만하면 환불요청하고 일이 잘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213 (해결됐습니다.) 어이없게 향방작계 2차 통지서를 받고... [새창] 2014-09-29 07:00:49 0 삭제
    저는 광주 북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6년차이구요.
    상반기 2번의 훈련을 바빠서 2차보충으로 채웠습니다.

    제 경우에는 처음 소집통보는 문자+메일이 먼저 옵니다.
    이후 훈련 일주일 전쯤에 우편으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문자는 거의 5일간격으로 왔습니다.

    잡혀진 날짜에 참석을 못하면 자동으로 1차보충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훈련 전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전화가 직접 옵니다. 동대 상근한테서요.
    이에 추가로 인편으로 한 우편도 옵니다.

    작성자께선 2차보충 메일은 받으셨지요.
    그런데 인편우편, 문자, 전화는 못받으셨지요.
    얼마전 전화를 받으셨다면 동대에 등록된 번호는 정확하네요.
    그러면 동대 실수로 인한 것같아보이네요.

    동대에 전화해서 동대장 번호 알려달라하면 알려줄거에요.
    강력하게 어필하시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2차보충을 일이바빠 제날짜에 못갔었는데
    동대장한테 전화해서 이러한 상황때문에 못갔다 사정하니
    추가로 받게 해주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동대장에 다이렉트로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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