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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흥분대요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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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흥분대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70 한달안채운경우 월급계산이요ㅜㅜ [새창] 2017-06-13 16:16:12 0 삭제
    감독관이 괜찮은 분이네요. 받아야하는 임금 꼭 다 받으세요
    769 해고예고수당과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 [새창] 2017-06-13 11:19:05 0 삭제
    해고예고수당부분에 대해서만 합의 후 진정취하한 경우이므로 2주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진정가능합니다
    768 사직서 낼건데 제발 도와주세요 [새창] 2017-06-11 21:44:46 0 삭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거를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한 입증을 위해 변호사선임비가 최소 200이니 퇴직절차위반하였다고 회사측에서 손해액을 청구하는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일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제계약인데. 포괄임금제계약이더라도 정해진 연장근로보다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년 미만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러한 연차를 사용못하는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67 임금체불관련 [새창] 2017-06-11 09:19:23 0 삭제
    체불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라고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불임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동일하고, 임금도 a회사에 지급한 적이 있는 등 A회사와 B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노동청에 주장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76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11 09:13:19 0 삭제
    네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면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가 되어서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을 해서 8시10분에 출근한 경우에 사측에서 1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장수당은 오후 4시 10분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65 한달안채운경우 월급계산이요ㅜㅜ [새창] 2017-06-11 09:06:32 0 삭제
    기본급이 1,352,230원인거 최저임금이 6470원일때, 1일8시간 주5일 1달 월급이 1,352,230원입니다.
    4월에 몇일에 일하셨는지 적어주시면 정확한계산이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이므로 대략 주어진정보로 계산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1일 8시간 일하신걸로 계산하겠습니다. 임금계산은 근무시간비례해서 시급으로 계산함이 원칙이고, 언급하신 일할계산은 상여금 및 식대등 일부사항에서만 계산합니다.
    시급 - 6470원*8시간*9일=465,940원
    주휴수당 - 6470원*8시간*1일=51,760원
    식대 - 100,000원*11일/30일=36,667원
    연차수당 - ?원(다만, 윗 댓글분이 알고계신 것과 다르게, 1년 미만 근로자라도 1개월 만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수당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5개월 만근하고, 11일근무한 뒤퇴사하였다면 퇴사시 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소정근로 외에도 연장근로및 휴일근로를 하셨다고 하였는데 카페가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그러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1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64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다가 나오지 말라네요 [새창] 2017-05-29 16:43:52 0 삭제
    5인미만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미만이 아니고 2개월 미만입니다 근기법 제35조 참조
    763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다가 나오지 말라네요 [새창] 2017-05-29 10:51:22 1 삭제
    2015년 12월에 위헌판결나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미만인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습니다
    762 '마녀 메르시' 코스프레 [새창] 2016-11-08 20:36:02 0 삭제
    평전이네
    7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0-26 17:26:29 3 삭제
    재학생으로서 자랑스럽네요
    760 부산국제영화제 현장구매 질문입니다ㅠ [새창] 2016-10-08 07:37:19 0 삭제
    작년에 미드나잇패션 표받으러 영화의전당 갔을때 그때부터 밤새서 계신분 7분정도 있더라구요. gv나 인기작아닌 경우에는 현장표도 많이 남더라구요. 그 티켓 교환게시판도 활성화되어있구요
    759 롤 챔피언쉽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나요? [새창] 2016-10-06 20:31:28 0 삭제
    챔피언십은 한번 업스레이드 가눙하고 팀아이콘이 두번 가능한거껄요
    758 아이엠어히어로 보신 분들 수위가 어떤가요..? [새창] 2016-09-21 07:32:27 0 삭제
    머리 터지고 그래요 부산행보다 10배는 잔인한듯
    7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15 18:50:02 1 삭제
    정글의법칙도 그렇게 하던데요
    756 가족 수수께끼 상자 궁금점 [새창] 2016-09-15 18:40:18 0 삭제
    수수께끼상자로 나올 스킨이 10개이상일때만 구매될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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