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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왕간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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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왕간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6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05:24:40 6 삭제
    k8//아까부터 이 건을 의료민영화랑 연관시키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논리과정을 거치면 이 건이 의료민영화로 연결되는거죠?
    한 번 설명해주시죠?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75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05:24:40 8 삭제
    k8//아까부터 이 건을 의료민영화랑 연관시키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논리과정을 거치면 이 건이 의료민영화로 연결되는거죠?
    한 번 설명해주시죠?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74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05:15:48 7 삭제
    k8//아니, 잘못 이해하셨어요-_-;;
    포괄수가제에사 환자가 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6만원은 이미 포괄수가 내에 포함돼있어요.
    즉, 의사가 10명을 분만했다고 하면 유착방지제 조로 60만원의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한사람당 가격이 30만원이니 주사 두번 놓으면 본전이고 세번부턴 손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궁유착방지제 가격은 가딕스 1.5g 최소용량이 15만원이에요;;
    부득이하게 5g짜리를 써야한다면 약 가격만 35만원입니다...
    의사도 성직자가 아닌 이상에야 이득추구를 하는게 당연한데 손해보고 진료보라면 누가 좋아합니까...
    73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05:15:48 14 삭제
    k8//아니, 잘못 이해하셨어요-_-;;
    포괄수가제에사 환자가 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6만원은 이미 포괄수가 내에 포함돼있어요.
    즉, 의사가 10명을 분만했다고 하면 유착방지제 조로 60만원의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한사람당 가격이 30만원이니 주사 두번 놓으면 본전이고 세번부턴 손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궁유착방지제 가격은 가딕스 1.5g 최소용량이 15만원이에요;;
    부득이하게 5g짜리를 써야한다면 약 가격만 35만원입니다...
    의사도 성직자가 아닌 이상에야 이득추구를 하는게 당연한데 손해보고 진료보라면 누가 좋아합니까...
    72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05:05:29 5 삭제
    k8//아...용어 자체를 햇갈리고 계신거 같네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의사가 30만원짜리 자궁유착방지제를 제약회사로부터 사서 산모에게 놔줍니다.
    이 때,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국민의료보험에서 이 약값을 보장을 안해줍니다.
    즉,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서 맞을 수 있는거죠.
    이걸 "비급여"라고 합니다.

    참고로 "본인부담금"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서 약을 사먹었는데 약값이 100원이다라고 하면,
    의료보험에서 70원을, 환자 본인이 30원을 약국에 주는데, 이걸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의료보험에서 지원해준다면 이걸 "급여"라고 합니다.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금액을 주고 알아서 치료하라는 내용이므로 급여나 비급여를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환자 10명 당 2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60만원이므로 그걸 10로 나눈 6만원을 수가에 이미 포함시켰거든요.
    그런데 건보공단은 "6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30만원짜리 유착방지제를 맞을 수 있다"는 홍보를 합니다.
    나머지 24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라는듯한 뉘앙스입니다.
    애초에 말이 안맞죠?
    포괄수가제 하에서 본인부담 운운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겁니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나 몸상태와 관계없이 6만원을 강제징수당하는 꼴이고,
    의사 입장에서는 10명 중 3명 이상이 유착방지제를 맞으면 한사람당 24만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건보공단은 이 점을 "일부러" 숨기고 홍보 한 것이구요.(원글에 나오죠?)
    참고로 분만수가는 평균 100만원정도에요.
    재료비, 인건비 등을 빼면 순 수익은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24만원을 손해보면...병원 망하겠죠?

    이제 제가 위에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건보공단이 얼마나 치졸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겁니다.
    71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05:05:29 9 삭제
    k8//아...용어 자체를 햇갈리고 계신거 같네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의사가 30만원짜리 자궁유착방지제를 제약회사로부터 사서 산모에게 놔줍니다.
    이 때,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국민의료보험에서 이 약값을 보장을 안해줍니다.
    즉,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서 맞을 수 있는거죠.
    이걸 "비급여"라고 합니다.

    참고로 "본인부담금"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서 약을 사먹었는데 약값이 100원이다라고 하면,
    의료보험에서 70원을, 환자 본인이 30원을 약국에 주는데, 이걸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의료보험에서 지원해준다면 이걸 "급여"라고 합니다.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금액을 주고 알아서 치료하라는 내용이므로 급여나 비급여를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환자 10명 당 2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60만원이므로 그걸 10로 나눈 6만원을 수가에 이미 포함시켰거든요.
    그런데 건보공단은 "6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30만원짜리 유착방지제를 맞을 수 있다"는 홍보를 합니다.
    나머지 24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라는듯한 뉘앙스입니다.
    애초에 말이 안맞죠?
    포괄수가제 하에서 본인부담 운운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겁니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나 몸상태와 관계없이 6만원을 강제징수당하는 꼴이고,
    의사 입장에서는 10명 중 3명 이상이 유착방지제를 맞으면 한사람당 24만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건보공단은 이 점을 "일부러" 숨기고 홍보 한 것이구요.(원글에 나오죠?)
    참고로 분만수가는 평균 100만원정도에요.
    재료비, 인건비 등을 빼면 순 수익은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24만원을 손해보면...병원 망하겠죠?

    이제 제가 위에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건보공단이 얼마나 치졸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겁니다.
    70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04:19:40 7 삭제
    내일 일해야되는데 잠이 안와서 클났네...
    k8//전 의료민영화 절대반대하는 입장인데요-_-;;
    님이 쓰신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어떻게 원글에서 저런 결론을 도출해내는지 논리전개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원글을 다시 정리해드리죠.

    이전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본인부담으로 자궁유착방지제를 맞을 수 있었다.
    (이건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고, 의학적 필요가 있거나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놔주는겁니다)
    그런데 이번 포괄수가제로 넘어오면서 본인이 원하더라도 비급여 진료를 못받게 됐다...라는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6만원만 더 내면 30만원짜리 유착방지제를 맞을 수 있다."라고 홍보합니다.
    그래서 원글의 의사가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공단직원과 통화를 합니다.
    대답은 "10명중 2명이 맞더라는 통계가 있으니 60만원을 10명이서 나눠내면 종전대로 혜택받을수 있는거다"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문제 하나. 보복부의 홍보와 달라도 너무 다르죠?

    다음으로 의사 입장에서 보면 10명중 3명 이상이 유착방지제를 요구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환자들이 의학적 필요가 없는데도 유착방지제를 요구하면 어떡하느냐 라고 묻자 "잘 설득하세요"라고 하네요...
    현장에서 볼수 있는 혜택은 다 보려는 환자와 손해는 안보려는 의사가 싸우게 될 게 뻔하겠죠?
    그래서 "그럼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유착방지제를 안쓸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달라"고 하니 안된다네요?
    의사가 열받아서 "홍보를 하려면 솔직하게 제대로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따지자
    "국가기관이 욕먹으면 혼란스러워지기때문에 안된다"는식의 대답을 합니다.
    법은 보복부가 만들고 법때문에 생기는 컴플레인은 환자랑 싸우든 손해를 보든 의사가 책임지랍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 아닙니까?

    이건 보건복지부가 의사를 호구나 노예로 보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발상이죠...
    현장을 전.혀.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의해 의사만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행된 응당법 등 수많은 법안이 이런 식이에요-_-;;
    여기에 의료민영화 논리가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원글을 다시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69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04:19:40 13 삭제
    내일 일해야되는데 잠이 안와서 클났네...
    k8//전 의료민영화 절대반대하는 입장인데요-_-;;
    님이 쓰신 글을 아무리 읽어봐도 어떻게 원글에서 저런 결론을 도출해내는지 논리전개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원글을 다시 정리해드리죠.

    이전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본인부담으로 자궁유착방지제를 맞을 수 있었다.
    (이건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고, 의학적 필요가 있거나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놔주는겁니다)
    그런데 이번 포괄수가제로 넘어오면서 본인이 원하더라도 비급여 진료를 못받게 됐다...라는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6만원만 더 내면 30만원짜리 유착방지제를 맞을 수 있다."라고 홍보합니다.
    그래서 원글의 의사가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공단직원과 통화를 합니다.
    대답은 "10명중 2명이 맞더라는 통계가 있으니 60만원을 10명이서 나눠내면 종전대로 혜택받을수 있는거다"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문제 하나. 보복부의 홍보와 달라도 너무 다르죠?

    다음으로 의사 입장에서 보면 10명중 3명 이상이 유착방지제를 요구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환자들이 의학적 필요가 없는데도 유착방지제를 요구하면 어떡하느냐 라고 묻자 "잘 설득하세요"라고 하네요...
    현장에서 볼수 있는 혜택은 다 보려는 환자와 손해는 안보려는 의사가 싸우게 될 게 뻔하겠죠?
    그래서 "그럼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유착방지제를 안쓸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달라"고 하니 안된다네요?
    의사가 열받아서 "홍보를 하려면 솔직하게 제대로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따지자
    "국가기관이 욕먹으면 혼란스러워지기때문에 안된다"는식의 대답을 합니다.
    법은 보복부가 만들고 법때문에 생기는 컴플레인은 환자랑 싸우든 손해를 보든 의사가 책임지랍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 아닙니까?

    이건 보건복지부가 의사를 호구나 노예로 보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발상이죠...
    현장을 전.혀.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의해 의사만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행된 응당법 등 수많은 법안이 이런 식이에요-_-;;
    여기에 의료민영화 논리가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원글을 다시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68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02:39:53 17 삭제
    k8//의료민영화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0명중 두명이 "의학적 필요에 의해서 맞던" 유착방지제를 포괄수가제 하에서 급여로 넣으려니까 단순계산으로 그 두 명분을 열명이 나누어 내라는 소리에요.
    이걸 두고 공단측은 "포괄수가제 하에도 6만원만 내면 유착방지제를 맞을 수 있다"라고 홍보합니다.(실제로 저렇게 홍보했어요)
    그런데 환자측이 열이면 열 다 맞고싶어할텐데 그걸 다 놔주면 병원이 손해를 볼것이고, 안놔주려니 환자와 트러블이 생기죠.
    그런 점을 법을 만든 공단측에서 환자에게 설명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현장에서 알아서 끊으란 답변을 한거에요.
    즉, 공단측이 환자에 대한 설명하고 컴플레인을 감당해야하는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겁니다.
    추가로 홍보와 실상의 괴리가 거의 사기수준이기도 하네요.
    앞으로 산부인과에서는 "의학적으로 필요가 없는데도" 유착방지제를 놔달라는 산모와 의사사이의 실랑이가 흔히 벌어질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료민영화랑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_-;:
    67 [스압] 현재 산모이시거나 앞으로 임신예정이신 분들은 필독!!! [새창] 2012-08-24 02:39:53 41 삭제
    k8//의료민영화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10명중 두명이 "의학적 필요에 의해서 맞던" 유착방지제를 포괄수가제 하에서 급여로 넣으려니까 단순계산으로 그 두 명분을 열명이 나누어 내라는 소리에요.
    이걸 두고 공단측은 "포괄수가제 하에도 6만원만 내면 유착방지제를 맞을 수 있다"라고 홍보합니다.(실제로 저렇게 홍보했어요)
    그런데 환자측이 열이면 열 다 맞고싶어할텐데 그걸 다 놔주면 병원이 손해를 볼것이고, 안놔주려니 환자와 트러블이 생기죠.
    그런 점을 법을 만든 공단측에서 환자에게 설명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현장에서 알아서 끊으란 답변을 한거에요.
    즉, 공단측이 환자에 대한 설명하고 컴플레인을 감당해야하는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겁니다.
    추가로 홍보와 실상의 괴리가 거의 사기수준이기도 하네요.
    앞으로 산부인과에서는 "의학적으로 필요가 없는데도" 유착방지제를 놔달라는 산모와 의사사이의 실랑이가 흔히 벌어질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료민영화랑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_-;:
    66 승연이 찰진 허벅지 [새창] 2012-08-23 15:35:48 0 삭제
    응? 노시팔이 아니네?
    65 기절하는거.. [새창] 2012-08-23 15:10:25 1 삭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기보단 미주신경성 실신 증세가 맞겠네요.
    여성분에서 자주 발견되는 증상이구요.
    보통 치료는 잘 안하지만, 증상이 너무 잦아서 버티기 힘들다 하면 약물치료도 가능해요.
    일단 다른 증상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검사부터 해보세요.
    64 건강 보험료로 놀고있는 건강보험공단. 오늘자 광고 [새창] 2012-08-23 14:16:31 7 삭제
    이럴수가?! // 일해야 되서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달고 갈게요.
    의약분업 이후로 의사들은 건보공단과 싸우면서 엄청난 이미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기억나시죠? 의약분업 이슈가 부각되던 기간동안 의사까는 기사며, 뉴스가 넘쳐흘렀던거...
    시간이 지나서 지금 평가해보면 의약분업은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란게 밝혀졌습니다.
    약제비가 약 8.7조 증가했고, 환자들은 불편하다고 싫어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때는 내가 속았다라고 시인하셨구요.
    그런데 그 때부터 이상하게 의료계 이슈가 부상하려고만 하면 의사까는 기사가 수없이 나옵니다.
    이번 포괄수가제 전후만 비교해봐도 의사까는 기사가 엄청 늘었다는거 찾아보면 느끼실거에요.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100% 진실만을 말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정치인들은 정권창출을 위해서 갖가지 선심성 의료공약들을 남발했고,
    건정심이라는 기관의 다수의 폭력하에 무비판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24인의 대표 중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단 두명뿐인 의료사안 결정기관입니다. 얼마전에 의협은 탈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원실 식비가 급여로 들어가면서 1.2조라는 건보재정을 갉아먹었고, 그로 인해 보장성은 더욱 악화됐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의협이 입이라도 뻥긋 하면 온 언론사가 의사 개새끼를 외치더군요.

    님이 의사는 개새끼다 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글을 읽는 한 절대 균형잡힌 시각으로 이 사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눈으로 한번 판단해보세요.
    전 환자 봐야해서 이만...
    63 건강 보험료로 놀고있는 건강보험공단. 오늘자 광고 [새창] 2012-08-23 13:38:18 8 삭제
    태연 // 그 부당청구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용어가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실제론 이렇습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거기에 대해서 알맞게 처방한건지 건보공단만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준보다 과다하게 처방했다면 약값을 의사에게 변상하게 하는거죠.
    의사는 약 한알 먹어보지 못하고 진료비 만원 받았는데 약값을 전부 토해내래요.
    그건 둘째 치고라도 그 기준이 문제가 많아요.
    초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때 소화기를 쓰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물 한잔만 쓰라는 식이죠.
    나중에 집 전체로 불이 옮겨붙기 전까지 소화기를 쓰면 불법이라는거에요.
    예를 들면, 천식 치료제중에 세레타이드라는 약이 있습니다.
    미국 호흡기학회에선 천식 초기부터 이 약을 써서 증상을 빠르게 잡는걸 추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증 중등도 천식 이전에 이 약을 쓰면 무조건 삭감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실제 부당청구라면 없는 환자를 만들어서 청구를 한다던지 하는건데, 이건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0.1%도 안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62 건강 보험료로 놀고있는 건강보험공단. 오늘자 광고 [새창] 2012-08-23 13:31:19 8 삭제
    이럴수가?! //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개길려고 하고 있잖아요?
    안그래도 곧 의사대회 하면서 단체활동에 대해서 논의 할 예정이고, 병원에 개기기 위해서 전공의 노조 계획중입니다.
    하긴 이런 뉴스 네이버에 한번 나왔더니 거기도 의사 욕으로 아주 도배가 돼있긴 하더라마는...
    님이 모른다고 다 없는 일이 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의 리미트선은 다른분한테 한 질문이고 피해의식은 제가 한 말인데 그걸 섞어서 들으시네요...제발 독해능력좀 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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