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의늘머// 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다만 표절인데 표절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셔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왜 표절이면서 표절 논문이 아닌지에 대해 부연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학위 박탈해야한다는 뜻이 아니셨다는 것에 오해는 없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용의 문제는 김미화씨의 잘못이고 그에 해당하는 징계 또는 사과는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이죠.
물론 인용실수가 피어리뷰과정에선 크게 문제가 되지요. plagiarism이냐 아니냐면 맞지요. 근데 대중도 그걸 그렇게 이해할까요? 표절했다면 그냥 베낀 논문이고, 연구 하나 안하고 돈으로 학위를 샀다고 매도 하겠지요. 근데 인용실수한 논문이 정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논문입니까?
제 포인트는 전문어와 일상어에서의 표절을 구분해서 이야기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뉴스는 과학저널 뉴스란에 실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논문은 1. 이제까지 사람들이 이런저런걸 해왔다. 2. 근데 이건 안했다. 3.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을 해봤더니 4. 요런걸 알아냈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표절논문은 3과 4에서 자기가 안한걸 했다고 뻥치는 겁니다. 근데 김미화씨는 1에서 요런게 알려져있다고만 하고 <누가 했는지>까진 명시하지 않은거죠. 논문연구하다보면 매일 보는게 본보는거니 누구나 아는 기본상식 같아서 출처를 안밝히는 실수를 하기 쉬운데 규정에서는 규정이다보니 이것도 엄밀하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적용하는 거고 보통 베꼈다 의 의미와는 사뭇 다릅니다.
윤리위원회의 결론은 표절논문이 아니다로 끝맺습니다. 표절의 정의를 바로 하자는 취지였다고 하시는데, 규정내에서 세분화된 표절의 층위를 했다/안했다로 단순화시켜 그것은 결국 표절논문이라고 사실을 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표절의 정의를 올바르게 알자는 것과 상반되는군요. 방위에 대해 올바르게 알자면서 오른쪽이 아니면 모두 왼쪽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또 한편, 규정상 엄밀하게 정의된 표절이라는 전문용어 외의 일상어에서의 표절의 기준에 대해서는 학문종사자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보통이겠지요. 인용실수는 잘못이지만 일상어에서의 표절논문의 기준은 아닙니다. 물론 그 논문의 주요결과에 저자의 기여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구요. 윤리위원회는 그에 대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