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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마나마나쿠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9-05
    방문 : 9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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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마나쿠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08 민병두 의원과 목혜정 씨,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새창] 2018-03-11 11:58:04 0 삭제
    요즘 민주당 분위기는
    미투가 본인에게 다가오면 그냥 도망가라입니다
    선거때까지 질질 끌고가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이슈에 꼬리물기 하지 말라입니다
    민병두는 적절한 대처도 없이 너무 일찍 도망가 버려서 민주당도 황당해 하네요
    907 최근 오유 시사게 내의 미투 운동에 대한 부정적 기류에 대하여 [새창] 2018-03-11 11:52:39 0 삭제
    정황이나 흘러가는 분위기, 일부인사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마녀사냥등을 보면 미투운동에 기생한 정치적 책략이 가세했다라는 확신이 들지만
    확신을 뒤로 하고
    미투운동이 소수 억압받는 성에 대한 외침이 목적이라면
    그 외침이 진실할 것이라는 사회적 동의를 먼저 얻고 출발해야 하는데
    여기저기 작전세력들 끼어들고 말도 안되는 소설을 쓰는 벌레들이 들끓는데도
    미투 운동가라는 사람들은 그 벌레들이 자신들의 주장에서 힘을 뺀다는것도 모르고
    벌레들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네요

    정치공작 음해 무고에 대해 미투운동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자정된다면
    미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906 [유재일]우리 이혼률 40% 인 세속국가에 살면서 내숭 떨지 맙시다. [새창] 2018-03-11 11:31:49 7 삭제
    2016년 통계를 보면 281,635건 혼인하고 107,328건 이혼했네요
    대충 40% 가까이 되는데???? 뭐가 잘못된 통계라는건지.
    905 조선 후기의 미신 .jpg [새창] 2018-03-06 17:54:10 7 삭제
    설사병은 그릇에 젓가락을 십자로 올려놓고 물을 부어 마셨다라는 것은 의외로 통했을것 같아요

    설사로 인한 탈수와 장트러블은 충분한 수분섭취가 필수인데
    저걸 하다보면 물은 충분히 마셨을것 같습니다
    904 19년전 pc 잡지 [새창] 2018-03-06 00:56:00 9 삭제
    QYQ6B CRWC6 6VCJQ 29VQF F8DWQ
    903 이해하면 웃긴 사진.jpg [새창] 2018-02-27 09:19:28 0 삭제
    저거 의자가 원래 저런거 아님?????????????????????
    902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 [새창] 2018-02-12 00:20:11 19/18 삭제
    천국을 찾아 온거면 잘못 찾아왔고
    자유경쟁 체제를 찾아온거면 잘 오긴 했는데 경쟁이 너무 빡세고
    그래서 별다른 노력 안해도 먹여살려주는 공산주의가 그리운 것이면
    그냥 돌아가라
    너네가 그 나이 되도록 경험하지 못한 힘든 일들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험하고 경쟁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것이 공짜인듯 싶더냐
    그냥 막 다 버리고 떠나오면 누군가 공짜로 쥐어주는 보상인줄 았았더냐

    너네가 손쉽게 정권에 알랑거려 만져지는 그 돈이
    그동안 수십년동안 쌓아올린 우리의 피땀이고 목숨줄이었다
    탈북자들아
    올때 힘들었다고
    너네가 누릴 자격이 있는건 아니란다
    900 평창 올림픽 중국 반응.jpg [새창] 2018-02-11 00:59:39 8 삭제
    도대체 중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얼마나 된다고
    현재 중국을 장악한 한족은 역사적으로 소수변방이었고 대부분의 역사는 다른 민족들이 세운거 아님?
    동아시아 역사가 다 지들거라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음
    몽골 티벳 말갈 신장 조선족 기타 수많은 민족 중 하나가 주도원을 잡았다라고 해서 모든 문화가 자기들거라는 말은
    미국이 세계를 재패한다고 영국 전통이 자기들 문화라고 말하는 것만큼 터무니 없는 것임
    하여간 중국놈들 전체주의 부심 쩌는건 알아줘야 함
    단결도 안되는 모래알같은 것들이 ...
    899 비트코인에 일침놓는 남자....JPG [새창] 2018-01-22 00:59:12 1 삭제
    상식적으로 가장 효율이 좋을 비트코인 제작자는
    CPU GPU 제조사인데
    그들이 안하는거 보고
    나도 안하려다 10만원 넣어놓고 0원 되는거 보고싶음
    898 알바시급 : 만원입니다. [새창] 2018-01-13 17:07:10 0/7 삭제
    그리고 넉넉잡아 말이 하루 2시간이지 사실상 청소시간은 1시간도 안되지요.
    일주일에 2시간 한달 8시간이면 최저시급 기준 6만원정도인데 6만원에 친구와 함께 한달 자유이용이면 착취가 아니라 꿀알바로 보는게 맞아요

    대부분의 열정페이가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깎아내려 판단하거나
    일의 강도가 낮거나 간헐적인 노동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하루 1시간 집중 청소
    그외 시간은 근로지도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시설 이용
    이건 열정페이가 아니라 꿀페이로 보는게 더 맞습니다.
    897 알바시급 : 만원입니다. [새창] 2018-01-13 16:42:41 0/7 삭제
    제가 다른 문제는 참 오유와 많이 공감하는 편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광기로밖에는 이해가 안되요.
    심지어 케이스가 다른 독서실 총무와 비교를 하다니.

    열정페이의 폐해나 기타 다른 현물지급등의 문제는 대부분 문제가 있고 불법이지만
    저 케이스는 불법이 아니여요

    실제로 일주일에 2번 청소하는것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대잡아 일주일4시간이라 치고 3만원정도. 정상적으로 한달 급여를 계산해도 13만원정도 됩니다.
    13만원을 급여로 지급해도 되지만 회사는 그 13만원 대신 한달 무제한 사용권, 심지어 친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60시간 이하의 근로는 4대보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굳이 급여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할경우 해도 회사는 상관없지만 오히려 근로자가 국민연금등의 부과로 불리할수 있어요
    물론 13만원 받아서 국민연금 8만원 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또 다르겠지만요.

    이 케이스는 12만원 상당의 임금을 담보로 한달 무제한 사용권이라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해해야지
    열정페이니 악덕업자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는 회사의, 지휘를 받는 시간과 공간지 지정된 장시간 근로의 경우로 독서실사용을 전제로 한 무임금노동은 불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월16시간 정도의 임시근로는 정식 고용이 아니며 그정도의 적은 급여를 정산하는 것은 회사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한달무제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급여을 받고 다시 돌려주는 형태라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임금대신"이라는 단어 하나에 속아서 케이스 분별을 못하고 계십니다.
    사실 본질은 임금을 주지만 임금을 초과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특혜를 회사가 주고 있는겁니다.
    다른 케이스와 혼동하시면 안되요.
    896 오지고 지리고 렛잇고하는 일본의 포스트잇 [새창] 2018-01-12 18:25:11 25 삭제
    페이퍼 3D프린터로 만든 제품입니다
    원래 금형제품 목업용으로 일본에서 개발된 3D프린터인데 레진이나 파우더프린터에 자리를 내어주고 지금은 팬시제품 만드는데 주로 쓰이지요
    한장 쌓고 칼날로 재단하고 한장쌓고 칼날로 재단하고
    만드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거 잘못 뜯으면 중간에 한장이 통째로 빠져나오고 또 모서리부분이 찢어지는등 뜯는데도 기술이 필요해요
    895 알바시급 : 만원입니다. [새창] 2018-01-12 13:32:28 1/55 삭제
    근로기준법을 가져오고 법원가자는 말까지 듣게 되네 ㅋ
    알량한 법지식으로 수의계약에 왜 근로기준법을 들이대는지 이해도 안되고
    법위반이라고 법원가자는 ERL님은 근거 하나라도 들고 오세요

    "나는 모든 행동이 근로로 적용받아야 마땅하지만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동안 회사의 모든 재화 및 서비스는 공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한 아마 어디가서 싸움질 하느라 인생 많이 소비하실겁니다.

    그리고 고용의 댓가로 현물로 지급하거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미리 고용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불법이 맞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고용의 댓가로 회사의 상품을 가져가기로 사전계약을 해서 급여 대신 주식으로 지급하는등의 대체급여는 불법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피고용인의 시간당 최저가치를 규정한 것으로 그것의 가치는 통화로 기준이 만들어 지지만 계약에 따라 지급대상이 현금이 아닐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포인트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에 있어서 현물급여,실물급여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파고배님이 들고오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와 노조는 현금통화 이외에 현물 또는 실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파고배님이 적지 않은 시행령에 따르면 단체협약,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약에 임금 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모든 현물통화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거나 대체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규칙이란 회사와 개인이 고용개시 이전 사전에 맺는 명시된 규칙입니다.

    또한 만약 죽어도 근로기준법 안에서밖에 이해가 안되는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정상 근로계약으로 청소시간등의 노동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급여를 지급받기로 회사와 계약하였고
    근로자는 지급받기로 한 급여를 담보로 회사의 유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급여정산 또는 지급시점에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비용이 같을 경우 회사는 지급할 임금이 없거나 만약 있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이곳 오늘의유머에는 취업준비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잘못된 법지식의 설파는 읽는 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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