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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산쵸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13
    방문 : 21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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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쵸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8 오토바이 입문자입니다. [새창] 2012-10-18 00:22:39 0 삭제
    정말 너무 막연한 글...
    네이버카페에 바튜매라고 있어요. 가입해서 한두달 눈팅하시길 바랍니다.
    검색하면 거의 모든 질문이 있으니까 질문글 보단 검색추천하구요.
    77 비보호 좌회전도 파란불 아님????? [새창] 2012-10-10 00:33:06 0 삭제
    1 비보호좌회전용으로 차선하나가 따로 만들어져있는 상황이라 뒤에서 뭐라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76 드디어 오토바이를 질렀습니다.!!! 오토바이 공임비아시는분~ [새창] 2012-10-10 00:28:20 0 삭제
    1 모델명 적혀있네요 vjf-i 스쿠터 아니고 대림에서 나온 메뉴얼 오토바이입니다.
    전조등교체비용은 얼마안할꺼에요. 순정으로 바꾸면 몇천원정도 합니다. led색바꾸는건 잘모르겠네요.
    세차는 머플러구멍,기름탱크에 열쇠 넣는 곳 정도만 막고 위에서 아래로 물뿌려주면됩니다. 아래서 위로 뿌리지 않는이상 탈날일 없어요.
    세차하고 레자왁스로 광내주세요~ 대형마트 자동차코너에서 몇천원에 팔꺼에요
    75 김여사님의 급정차로 인한 추돌사고 [새창] 2012-09-22 12:49:18 0 삭제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들어갈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모닝이 속도를 줄이고서 블박차주가 충분히 감속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가속을 해버렸습니다.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다가 앞에 차가 정차한걸보고 급히 감속한것 같네요.
    (그런데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았을 수도 있을것 같긴하네요)
    74 저는 평생 오토바이 못타겠네요... [새창] 2012-09-17 15:39:51 1 삭제
    1 그정도는 아니에요...
    혼다 cbr250r abs 모델의 경우 7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싸구려도 아니고 동급 최고 성능이죠.
    안전성,밸런스,가속 등등 모든면에서 최고입니다.
    cc를 높여도 리터급까지 가거나 bmw등 유럽모델이 아닌이상 1천만원미만에서 해결되는 모델 많습니다.

    한국 도로 사정이 문제가 있는건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타면 항상 도로상태에 신경써야하구요. 재수 없으면 넘어지고 사고 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기동성이 뛰어나서 자동차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보험 자차는 좀 힘든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손은 대체로 잘 들어주는 걸로 압니다.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250cc라면 자동차보험의 반도 안되죠.
    보상을 안해주려하는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는 최대한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합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있다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건 맞습니다. 헬멧뿐만아니고 장갑, 부츠, 각종 보호대를 가능한 많이 할 수록 좋습니다.
    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언제나 위험하죠. 그만큼 신경쓰고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비교할 수도 없는 편리함과 경제성, 특유의 매력이 있습니다. 판단은 스스로가 하시면 됩니다.
    73 바이크... 오토바이 좋아 하시나요 [새창] 2012-09-17 15:19:51 1 삭제
    탄지는 1년밖에 안됐는데 넘어진 바이크 일으킬 힘 없을 때 까지 타고 싶어요.
    바이크 타다보면 해피존이란 곳이 있잖아요. 바이크 최대속도의 70%정도일때 느껴지는 구렁이 담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ㅋㅋ
    72 오토바이를 타지 않습니다. [새창] 2012-09-17 15:16:22 8 삭제
    이륜차 타는 입장이지만 이륜차타는 사람들의 의식도 개선되야 하는게 맞습니다.
    올해에 시행된 의무등록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번호판을 달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험도 없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리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헬멧은 꼭착용해야 하는 것이구요.

    맨 끝차선에서 타야 한다는 법규 자체는 저도 불합리하다고 보지만 도로흐름을 따라가기 힘들정도의 경우(50cc)에는 맨끝 차선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그건 사륜차도 마찬가지겠죠. 운전에 자신이 없고 서행할 필요가 있다면 끝 차선으로 가야합니다. 다만 125cc정도만 되도 시내도로에 흐름에 맞춰 달릴 수 있으니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륜차가 사륜차에게 위협받는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도로에 나가 2시간정도 라이딩한다면 1~2번쯤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격지심일지 모르나 작다고 깜빡이도 없이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이륜차 타면서 언젠가 사고나고 다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 날때까지는 업그레이드하면서 탈 것 같네요.
    편리함과 그 특유의 자유감을 버릴 수가 없어요..

    71 오토바이를 타지 않습니다. [새창] 2012-09-17 15:16:22 0 삭제
    이륜차 타는 입장이지만 이륜차타는 사람들의 의식도 개선되야 하는게 맞습니다.
    올해에 시행된 의무등록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번호판을 달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험도 없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리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헬멧은 꼭착용해야 하는 것이구요.

    맨 끝차선에서 타야 한다는 법규 자체는 저도 불합리하다고 보지만 도로흐름을 따라가기 힘들정도의 경우(50cc)에는 맨끝 차선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그건 사륜차도 마찬가지겠죠. 운전에 자신이 없고 서행할 필요가 있다면 끝 차선으로 가야합니다. 다만 125cc정도만 되도 시내도로에 흐름에 맞춰 달릴 수 있으니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륜차가 사륜차에게 위협받는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도로에 나가 2시간정도 라이딩한다면 1~2번쯤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격지심일지 모르나 작다고 깜빡이도 없이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이륜차 타면서 언젠가 사고나고 다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 날때까지는 업그레이드하면서 탈 것 같네요.
    편리함과 그 특유의 자유감을 버릴 수가 없어요..

    7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9-11 23:34:37 0 삭제
    진짜 신기하네요
    69 음식시키고 문도 안열어주고전화도안받는 10새야 [새창] 2012-08-28 12:02:01 5 삭제
    태풍오는데 배달시켜놓고 잠수타면 욕먹을 만한것 아닌가요??
    이건 배우고 못배우고를 떠나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사무직이라도 진상떠는 고객이나 파트너만나면 뒤에서 욕하지 않습니까
    하는일이 다르다고 빈민층이니 못배운것이니 하는 사람 마인드만봐도 인격이 드러나네요
    68 불후의 명곡 중 단연 최고라 생각하는 노래. [새창] 2012-08-16 23:43:55 0 삭제
    봐도봐도 질리지 않아요 ㅋㅋ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중 한명
    67 야구경기할때 규칙한테 이걸 잘모르겟어요 알려주세요 [새창] 2012-08-14 19:43:31 0 삭제
    진지하게 병원에서 진찰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웃고 넘기려다 전에 글들을 봤는데 뇌쪽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다행이니 밑저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근천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66 반도의 흔한 애국자.jpg [새창] 2012-08-07 20:24:16 0 삭제
    1 저요?
    65 성대생 이 시벌놈들아!!! [새창] 2012-08-06 20:44:44 0 삭제
    우리나라에 쓰레기 통이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음료나 아이스크림 먹고 쓰레기 버리려고 쓰레기통 찾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10분이상 걸어야 하고 길게는 30분넘게 걸어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보다 쓰레기통이 더 많아진다면 그만큼 길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지키기 쉽게 만든다면 더 좋지 않으까요?
    64 여자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창] 2012-08-02 21:25:58 0 삭제
    4. 추가로 위에 언급된 유류분에 관해서
    상속분을 먼저 설명해야 하는데 여기서 상속인은 언니와 여자친구 두명뿐입니다. 둘이 1:1로 나눠갖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아버지)이 타인(새어머니)에게 상속인(언니와 여자친구)의 상속분을 침해할 정도로 재산을 주었다면(사전/사후 유증)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언니와 여자친구) 유류분은 상속액의 절반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아들에게 명의이전된 부동산의 가액이 1억이라하고, 할머니댁과 그 앞 토지의 가액이 1억이라할때 총 상속액은 2억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언니와 여자친구가 1:1로 1억씩 가져야 하나 남은 재산은 1억뿐입니다. 그렇다면 5천만원씩 일단 가집니다.
    원래 상속가액은 각각 1억씩이므로 유류분은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5천만원을 가진 상태이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됩니다.

    다르게 보아 부동산이 3억이고 할머니댁과 그 앞토지가 1억이라 합시다.
    그렇다면 각각 2억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5천만원씩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유류분은 2억의 절반인 1억이므로 언니와 여자친구는 각각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5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이 복잡해서 알아듣기 힘들 것 같지만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해봤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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