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들어갈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모닝이 속도를 줄이고서 블박차주가 충분히 감속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가속을 해버렸습니다.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다가 앞에 차가 정차한걸보고 급히 감속한것 같네요. (그런데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았을 수도 있을것 같긴하네요)
1 그정도는 아니에요... 혼다 cbr250r abs 모델의 경우 7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싸구려도 아니고 동급 최고 성능이죠. 안전성,밸런스,가속 등등 모든면에서 최고입니다. cc를 높여도 리터급까지 가거나 bmw등 유럽모델이 아닌이상 1천만원미만에서 해결되는 모델 많습니다.
한국 도로 사정이 문제가 있는건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타면 항상 도로상태에 신경써야하구요. 재수 없으면 넘어지고 사고 나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기동성이 뛰어나서 자동차가 피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보험 자차는 좀 힘든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손은 대체로 잘 들어주는 걸로 압니다.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250cc라면 자동차보험의 반도 안되죠. 보상을 안해주려하는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는 최대한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합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있다면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건 맞습니다. 헬멧뿐만아니고 장갑, 부츠, 각종 보호대를 가능한 많이 할 수록 좋습니다. 몸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언제나 위험하죠. 그만큼 신경쓰고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비교할 수도 없는 편리함과 경제성, 특유의 매력이 있습니다. 판단은 스스로가 하시면 됩니다.
이륜차 타는 입장이지만 이륜차타는 사람들의 의식도 개선되야 하는게 맞습니다. 올해에 시행된 의무등록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번호판을 달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험도 없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리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헬멧은 꼭착용해야 하는 것이구요.
맨 끝차선에서 타야 한다는 법규 자체는 저도 불합리하다고 보지만 도로흐름을 따라가기 힘들정도의 경우(50cc)에는 맨끝 차선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그건 사륜차도 마찬가지겠죠. 운전에 자신이 없고 서행할 필요가 있다면 끝 차선으로 가야합니다. 다만 125cc정도만 되도 시내도로에 흐름에 맞춰 달릴 수 있으니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륜차가 사륜차에게 위협받는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도로에 나가 2시간정도 라이딩한다면 1~2번쯤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격지심일지 모르나 작다고 깜빡이도 없이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이륜차 타면서 언젠가 사고나고 다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 날때까지는 업그레이드하면서 탈 것 같네요. 편리함과 그 특유의 자유감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륜차 타는 입장이지만 이륜차타는 사람들의 의식도 개선되야 하는게 맞습니다. 올해에 시행된 의무등록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번호판을 달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보험도 없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리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헬멧은 꼭착용해야 하는 것이구요.
맨 끝차선에서 타야 한다는 법규 자체는 저도 불합리하다고 보지만 도로흐름을 따라가기 힘들정도의 경우(50cc)에는 맨끝 차선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그건 사륜차도 마찬가지겠죠. 운전에 자신이 없고 서행할 필요가 있다면 끝 차선으로 가야합니다. 다만 125cc정도만 되도 시내도로에 흐름에 맞춰 달릴 수 있으니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륜차가 사륜차에게 위협받는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도로에 나가 2시간정도 라이딩한다면 1~2번쯤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자격지심일지 모르나 작다고 깜빡이도 없이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이륜차 타면서 언젠가 사고나고 다칠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고 날때까지는 업그레이드하면서 탈 것 같네요. 편리함과 그 특유의 자유감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쓰레기 통이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음료나 아이스크림 먹고 쓰레기 버리려고 쓰레기통 찾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10분이상 걸어야 하고 길게는 30분넘게 걸어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보다 쓰레기통이 더 많아진다면 그만큼 길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지키기 쉽게 만든다면 더 좋지 않으까요?
4. 추가로 위에 언급된 유류분에 관해서
상속분을 먼저 설명해야 하는데 여기서 상속인은 언니와 여자친구 두명뿐입니다. 둘이 1:1로 나눠갖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아버지)이 타인(새어머니)에게 상속인(언니와 여자친구)의 상속분을 침해할 정도로 재산을 주었다면(사전/사후 유증)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언니와 여자친구) 유류분은 상속액의 절반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아들에게 명의이전된 부동산의 가액이 1억이라하고, 할머니댁과 그 앞 토지의 가액이 1억이라할때 총 상속액은 2억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언니와 여자친구가 1:1로 1억씩 가져야 하나 남은 재산은 1억뿐입니다. 그렇다면 5천만원씩 일단 가집니다.
원래 상속가액은 각각 1억씩이므로 유류분은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미 5천만원을 가진 상태이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됩니다.
다르게 보아 부동산이 3억이고 할머니댁과 그 앞토지가 1억이라 합시다.
그렇다면 각각 2억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5천만원씩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유류분은 2억의 절반인 1억이므로 언니와 여자친구는 각각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5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이 복잡해서 알아듣기 힘들 것 같지만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해봤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