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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개념민영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5-16
    방문 : 26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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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민영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31 이등병 월급은 적어도 647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06-22 20:43:32 1 삭제
    이 분은 글을 좀 꼼꼼히 읽고 글을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글을 잘 읽으신거라면 미필이시란 얘긴데 미필이시면서 군대 잘 아시는것마냥 적었다고 생각하긴 싫으니까요.

    맨처음 계급제 폐지 얘기 꺼내신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병 상호 간" 계급을 폐지하자고 한겁니다.

    님이 말씀하신 전시에 명령체계 확립은 간부와 병사 간에 확립되어야 할 부분이구요.

    두 명제 간 하등 논리 관계가 없는데 무슨 군대를 동아리 활동쯤으로 안다느니 하면서 다른사람 의견 비하하는거 정말 보기 안좋네요.

    말하기 전에 먼저 잘 들으라고들 합디다. 다른 사람 의견을 먼저 잘 경청하시는 버릇을 들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2530 SSS급 후임 [새창] 2017-06-22 09:06:05 1 삭제
    앰프 켜지는 소리에 깨도 기상하라는 소리 나오기 전까진 못움직이는데....
    2529 이등병 월급은 적어도 647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06-22 08:42:50 1 삭제
    기밀유지 전우애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6.25 트라우마 때문임.

    그 전에는 주말에 외출외박 자율허용이었는데
    그 틈을 타서 병력 공백기에 기습했다고
    병력 못나가게 붙잡아두기 시작한거에요.
    2528 이등병 월급은 적어도 647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06-22 08:39:19 4 삭제
    현 정권은 왜 안해주냐 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는게 합법이고 정상인데
    이것도 못지켜주면서 입발린 소리인
    명예조차도 깎아내리면 도대체
    뭘 보고 복무하라는 얘기냐고 까는거죠.
    2527 이등병 월급은 적어도 6470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새창] 2017-06-22 08:36:32 7 삭제
    병들 간에는 계급제 폐지하고 선후배 관계로
    가는게 지금의 시민의식에서는 가능하다라고
    글썼다가 썅욕먹었죠.

    그거보면 아직 멀었나봐요.
    2526 유동조 페북, <경향일보 박광연 기레기 X X X 야> [새창] 2017-06-18 13:43:28 4 삭제
    진짜 인터뷰하러 갔다는건 둘째치고
    너무한거 아니냐는데 뭐가 너무하냐라고 묻는다는게
    비아냥거리러 갔다는 반증
    25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17 20:56:36 8 삭제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저 중 태반은 군인이 아닙니다.
    신분은 군인일지 모르나 정신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시험이 어려우니 차선으로 군인을 선택했을 뿐, 군인으로서의 정신은 없는 존재들입니다.
    실제 전쟁터지면 아마 태반이 퇴직할겁니다.
    사직서가 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리 안해주면 전쟁 중이라도 소송한다고 ㅈㄹ할겁니다.

    딱히 여자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집니다. 현재 군인 중에 군인으로 들어가는 인간 반이나 되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2524 [역수입] 속담 끝부분을 "가버렷"으로 바꾸면 이상해짐 [새창] 2017-06-17 13:02:34 0 삭제
    서울 가면 눈 감으면 가버렷!!!
    252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16 03:30:13 1 삭제
    이상하다....다른사람인거 같은데 화사같아.....뭐지 이 기분....
    25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6-16 03:24:09 10 삭제
    그 "군대니까 당연히 있다" 라는 명제가 사실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연대책임이라는 개념의 기원은 상당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이라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주의 혹은 폭정의 독재주의 하에서 피지배계급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중국 진나라 상앙이 강력한 법치주의를 펴면서 타국으로 도주하는 백성을 감시하고자 만든 것이 시초가 된 오가작통법이 있습니다.
    이 오가작통법은 단순한 만큼 효과는 너무나 강력해서 몇천년이 지난 조선시대, 심지어는 현대 대한민국에서도 쓰였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쓰였던 사례는 군부 독재정권 치하 사례입니다.
    이를 봐도 연대책임제는 군대가 아닌 민간에서 연대책임제가 활용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네요.

    또한, 더 가까운 사례로는 연좌제가 있습니다;;
    연좌제도 근대 헌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으나 그전까지는 당연스럽게 자행되었던 연대책임제의 전형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민간에서, 또 전세계적으로 자행되었지요.

    이런 연대책임제가 지배계층에 의해 애용되었던 이유는
    상호 간의 협동심과 단결심을 높이고 이로 인해 전쟁 시에 작전 수행 능력을 제고한다는 그럴싸한 변명을 갖다붙이지만
    사실 그런거 없고, 피지배계층에 비해 숫자가 부족한 지배계층이 일일이 모든 피지배계층을 감시하지 않고도
    피지배계층끼리 이간질하고 서로 상호 감시하게 하여 지배계층의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죄수의 딜레마로 유명한 게임이론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상호간의 협동심과 단결심은 서로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협업의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해 나가야하는 것인데 서로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협동심과 단결심을 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런 연대책임제 효용의 허구성과 함께, 근대 헌법에서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자연권 중,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자기책임의 원리와도 정면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연대책임제를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군에서도 적용하자는 것은 명백한 위헌에 해당합니다.
    군에 복무하는 동안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필요한 만큼만 제한하여야 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1. 연대책임제가 군대에서 허용된다는 명제는 근거가 없다.
    2. 연대책임제는 이를 정당화하는 설명 역시 그 허구성이 이미 게임이론을 통해 입증되었다.
    3. 현대국가에서는 헌법을 통해 어떤경우에도 연대책임제가 자기책임의 원리를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2521 15명 남성으로부터 성폭행, 거짓말로 밝혀져 [새창] 2017-06-15 15:36:18 37 삭제
    무사도/
    전 좀 생각이 다른데요. 물론 욕심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인생은 한 번 뿐이고, 다신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괴벨스의 말처럼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기는 쉬워도 이를 바로잡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얼마의 돈을 주든 인생에서 허비된 4년이라는 시간과 범죄자라는 낙인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 한마디만으로 누명을 쓰는 과정에서 입은 마음의 상처와 인간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보상이 될거 같지가 않습니다.
    2520 군대 생일 케이크에 대한 여시 반응 [새창] 2017-06-14 09:52:00 9 삭제
    10년 충분히 있겠다니 ㅋㅋㅋㅋ 잘됐네
    곧 인구절벽으로 인해서 군 병력 공백 진짜 심각한 문제 되는데
    내 세금으로 3층케익을 산다고 해도 아무 말 안할테니 니들 꼭 10년씩 군복무해라.
    꼭.
    병력공백이 이렇게 해결되네.
    2519 병사계급, 복무기간동안 한시적 10급 공무원 신분으로 임명 필요. [새창] 2017-06-13 14:30:12 0 삭제
    炫// 솔직히 로테이션 돌린다면 주2회가 아니라 주3회든 그 이상이든 경계작전에 공백만 안생긴다면 외출 시켜야 한다고 보는입장이라 공감합니다.
    그런데 위에도 적었지만 장성급 고위층, 그리고 전역 장성급 (6.25를 경험한 세대) 들의 트라우마로 인한 반발이 극렬할 것으로 생각되어서요.
    절충안을 찾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리전투 등에서 대패하여 전작권을 이양하는 계기를 제공해놓고도 정신못차리고 방산비리나 저지르고, 그걸 생계형 비리라고 포장하는 가짜군인들이지만 군 내부에 가진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렇다고 숙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냄지에 개구리 삶듯이 조금씩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518 병사계급, 복무기간동안 한시적 10급 공무원 신분으로 임명 필요. [새창] 2017-06-13 12:07:58 0 삭제
    나름 생각해본 바로는 양 쪽 의견을 절충해서
    조금 좁은 방이라도 내무반을 1인 1실로하고 일과 시간 후에는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정도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2517 병사계급, 복무기간동안 한시적 10급 공무원 신분으로 임명 필요. [새창] 2017-06-13 12:05:13 6 삭제
    원랜 국군도 주말엔 외출 외박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가 주말 새벽을 틈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긴 군부의 높은 양반들이 병력은 항시 대기하도록 하라는 현재의 시스템을 만들어 내게 된거라고 들었어요.
    솔직히 그럼 간부는? 이라고 생각하지만 간부들은 가정을 이루고 있을 나이들이고
    간부도 위수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뭐 쩜프뛰고 하는거 다 알긴 하지만;;) 형평성은 어느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을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집에도 못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솔직히 군대 내부의 온갖 문제는 군 내부에 병사를 가둬둠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퇴근 시키면 거의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6.25의 전례가 있다보니
    아무래도 출퇴근으로의 변경은 당장은 힘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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