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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누구맘대로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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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맘대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15 처음으로 쓴 글이 추천수 400이 넘어서 멘붕된 1人 [새창] 2012-05-09 14:04:09 0 삭제
    /마키
    ㅎ.. 오랜기간동안 시간부족으로 본인글 확인을 잘 못햇는데 보실지 모르겠지만....
    답변 달아드립니당...

    = 잘못은 을이 했는데 왜 형벌은 헌터님이 받으세요? 제동생은요..

    제가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13분의 미팅동안.. 을(동생분)은 저의 설교를 통해...
    충분한 형벌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당..

    13분 이후 저의 매력에 의한 현상은 상상에~~

    어쨋든 안생겨요~~~
    514 호신용 칼을들고 다니겠다는 분들에게 주는 DC인의 충고[BGM] [새창] 2012-05-08 17:01:34 0 삭제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2005감도15 판결 【폭행치사·치료감호】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3]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및 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 / [2] 형법 제21조 / [3]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 부칙(2005. 8. 4.) 제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공2004하, 1615)/[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 657)

    【전 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3 1. 선고 2005노840, 2005감노16 판결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뒤통수를 긁어 피가 나게 하는 등 대들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에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2005감도15 판결【폭행치사·치료감호】 [공보불게재])
    513 호신용 칼을들고 다니겠다는 분들에게 주는 DC인의 충고[BGM] [새창] 2012-05-08 16:57:03 0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 657),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판결, 2005감도15 판결 / [2]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92 판결(공1993상, 1481),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공1990하, 183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6. 선고 2006노2233 판결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 뒤통수, 목, 왼쪽 허벅지 부위 등을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상에 의한 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택 증거들 중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기재 및 사진의 각 영상’에는 이 사건 범행에 부합되는 피의자이었던 피고인이 범행을 재연하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행위자인 피고인이 위 검증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공판정에서 검증조서 중 범행을 재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재연한 부분까지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92 판결,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1794 판결【살인】 [공보불게재])
    5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5-03 14:52:31 5 삭제
    이 경우에 있어서 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사 등에서 나온 바와 같이

    [두 사람은 이에 앞서 2011년 8월경 이혼을 하면서]

    이미 두사람은 이혼을 한 상태이고, 이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변경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두명은 서로 남남이고..

    서로 남남인 사람끼리 다툼이 생기고 주위에 위력적인 여러사람들이 있음에도

    [가정사]라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또한 소란이 일어나면서 망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퇴거를 요청하지 않았다해도

    [경찰 아저씨 돌아가면 살인사건 난다]라는 말에서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있을 것을 인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11 필독)이웹툰 될것같다!! [새창] 2012-05-03 11:03:36 1 삭제
    기사도
    510 허위 광고 甲 [새창] 2012-04-27 17:53:12 0 삭제
    현정부라는 말이 없으므로 주어도 없구만... 헐....
    교묘한 쉐리들.. 물론 주어없음..
    509 여사님과의 알흠다운 추억 [새창] 2012-04-27 16:59:56 0 삭제
    저는 과거.. 반대편 차선 좌회전 자리앞에 차량을 몰아서 세워논 적이 2번 있습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제차를 제끼고 가겠다는 속셈이지요.

    대부분 택시들이 빨리 가기 위해 1차선이나 3차선으로 나와서 2차선 앞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 그 택시기사들은 어느 정도 상황판단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지요..
    한 1년간 출퇴근을 택시로 하면 택시기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추월 또는 피해가는지 봐왔으니...

    그러나 몇년전부터 일반차량들이 그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은 쉽지요.. 좌회전 신호인데도 정차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량들이 저를 제끼지 못하게 같은 속도로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반대편 차선 좌회전 차량들과 마주보고 있게 되지요..

    제발 그 따위 짓 좀 하기 맙시다.. 모 얼마나 급하다고..
    508 이번 김여사 샤우팅 사건을 계기로 [새창] 2012-04-27 16:45:10 0 삭제
    현재 방법으로도 간단합니다..

    필기시험에 교통법규 외워서 쓰기.. 이런거 하고..
    실기시험에서 국도로 해서 고속도로 타서 옆 시 갓다오기..
    면허증 따고 3년마다 안전운전교육받기.. 교육안받으면 면허취소 재시험보기..
    507 흔한 오락실 풍경... [새창] 2012-04-25 17:28:33 1 삭제
    나 한테 뎀빌 땐... 500원으론 안되지~~ 더 넣어~~
    506 광우뻥,촛불좀비 드립치던놈들 다 어디갔나 [새창] 2012-04-25 17:14:25 7 삭제
    /totoya
    사람에게 발생했다는게 아니고.. 소한테 발생했다고.........
    25일 美 농무부는 캘리포니아주 중부 지역의 한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마리에서 소 해면상뇌증이 확인됐다고 밝혀 美 광우병 발생을 공식화 했다.
    이른바 '광우병'으로 알려져 있는 소 해면상뇌증이 미국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505 처음으로 쓴 글이 추천수 400이 넘어서 멘붕된 1人 [새창] 2012-04-17 10:46:34 8 삭제
    /마키
    병은 갑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전치 13분의 상해를 가하였음은 주장된 증거에 의하면 사실이다.
    허나 병의 폭행은 을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배제한 채 유리한 증거만을 주장하여 이로인해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바, 병은 갑을 폭행함에 있어 정확한 사리판단을 할 사정이 없으므로 고의나 중과실이 존재한다 볼수 없이고... 갑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폭행에 대하여 적절한 항변권을 행사하였다 보기 힘드므로 병의 폭행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을은 고의적으로 병에게 거짓된 정보를 건넴과 동시에 병이 그 정보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갑에게 폭행을 행사할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병이 갑을 폭행하게 한 것으로 을의 행위는 병에게 범죄를 의도적으로 교사하여 갑에게 전치 13분의 상해를 발생케 하였다.

    따라서 본 댓글러는 위 내용이 정확한 사실이고, 을은 고도의 지능적인 교사를 하여 병이 갑에 대하여 전치 13분의 상해를 입히게 하였는 바, 종합하여 [을은 본 댓글러와 13분간의 미팅]에 처하여 그 행위에 경종을 울리도록 권고한다 할 것이다.

    -지금은 아무도 안보겠지...
    504 이명박 대통령 정책 현황.jpg [새창] 2012-04-16 17:22:04 0 삭제
    한거능 삽질....
    503 이명박을 유일하게 챙겨줬던 사나이.jpg [새창] 2012-04-16 17:14:27 2 삭제
    전용기 교체를 시도했던 시기가 2006년 2000억원.. 한나라당은 난리쳤고...
    2007년 이명박 ** 당선.. 이후 2010년4월경 전용기 5000억원에 수입...(원가 300억+ 개조비 2000억)
    =>단 새로산 전용기는 5년용이고.. 이후 다시 사기로 계획되었음.
    502 노태우의 민영화와 김대중의 민영화. [새창] 2012-04-16 16:28:57 1 삭제
    1984년 한국이동통신으로 출범하여 1997년 SK에 흡수된 후.. 특혜의혹과 이후 독과점 등으로 말이 많았고,
    1994년 KTF(케이티프리텔)=KT자회사가 PCS를 서비스하게 됬지만 전파방식이 달랐지요..
    그러다 1997년 민간자율에 의한 신세기통신을 제2통신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결국 2002년 SK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결국 SKT는 20여년동안 CDMA방식 이동통신을 점령하였지요..
    501 [유머]수원살인사건 현장서 눈물 흘리는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새창] 2012-04-16 16:07:35 0 삭제
    실신은 해야.. 그나마 믿을까 말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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