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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이집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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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이집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 임대차 계약문의 [새창] 2020-12-02 15:17:55 0 삭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승낙을 하게 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법규정에 의해 3개월뒤 계약은 해지 됩니다.
    기간 연장하실때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을 정하셨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계약서 작성없이 연장하셨다면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38 본삭금 / 부동산 임대사업자 관련 [새창] 2020-10-15 14:29:32 0 삭제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정확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냥 월세 놓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같이 월세부분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다만 1주택이고 기준시가9억이하라면 비과세입니다.
    2주택 경우 월세 받은게 수입으로 잡혀 과세됩니다.
    3주택 경우 소형주택(전용40제곱미터이하 기준시가 2억이하)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과세대상입니다.
    아래글은 안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오피스텔,상가등)와 주택임대사업자(주택) 으로 나눌수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부동산 취득후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후 단기4년/장기8년 의무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2020년 8월18일이후 법개정으로 단기4년 임대는 폐지되었고, 장기8년->10년 의무임대기간이 늘어났으며 아파트의 경우 등록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으로는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의 혜택이 있으나 여러번의 개정으로 현재로선 혜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37 전세계약 4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생 [새창] 2020-09-01 18:07:04 78 삭제
    지방에서 부동산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입니다.
    이런 기사를 볼때 마다 안타깝습니다.
    기사를 보니 2년전 사건이네요 혹시라도 최근에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40% 정도의 금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구두 진술만을 의존하여 계약을 작성하였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도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을 하시게 되면 계약서에 이 문구를 넣어달라 하세요
    '임대인이 제공한 자료와 확정일자 열람 후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글을 쓰면서도 화가 나는게
    부동산이 볍진도 아니고 저정도의 전세가 있다는걸 모를리 없거든요. 집주인이 중개보수 더 주겠다는 소리에 눈감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분 뒷통수 친거라고 추정되는데 그거 몇푼된다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상적인 부동산이라면 임차인이 방이 너무 맘에 든다고 해도 뜯어 말립니다. 중개비 20만원씩 받자고 책임질일 안하거든요.
    기사 내용대로라면 집주인과 한통속이거나 집주인이 중개보수 몇십만원 더 준다고 했겠다는 생각입니다.
    욕이 절로 나오는 기사네요
    35 코스트코 가기전 꼭 알아야 할 꿀팁~ [새창] 2020-05-31 15:35:59 0 삭제
    감사합니다
    34 전세 문제 질문좀 드릴게요 [새창] 2020-05-01 12:54:30 1 삭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셨다면 전세금 돌려주기 전에는 절대로 등기 말소 하셔서는 안됩니다.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말씀하세요 계약기간이 남은줄 알고 중개보수 부담하기로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아니라고 임대인에게 받으시는게 맞는거다 말씀하세요
    작성자님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접할때 마다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차후에 중개보수 청구하더라도 안주셔도 됩니다
    33 전세 문제 질문좀 드릴게요 [새창] 2020-05-01 10:33:16 1 삭제
    부동산 업계 종사자 입니다
    계약 만료시 새로운 조건을 집주인이 제안을 하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갱신이 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중개보수 및 관리비를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셨다면 이사가셔도 됩니다만 등기하시지 않았다면 법원에 계약서 들고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신후 이사가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기존 집에 더 계셔도 됩니다 이경우는 관리비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자동갱신에 따른 계약기간을 오해한것 같습니다
    32 논란이 심한사진 [새창] 2020-02-12 12:00:24 8 삭제
    이런거 좋아합니다
    1 문
    2 흰금
    3 오일
    제눈이 뇌에 보내준 정보입니다
    31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격변동 그래프 [새창] 2019-04-30 10:27:08 43 삭제
    원유가가 오를때
    정유사-원유가 상승으로 즉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원유가가 내릴때
    정유사-산지에서 수송해오는 시간이 상당기간 걸려서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

    산지 닭값이 오를때
    치킨회사 - 원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
    산지 닭값이 내릴때
    치킨회사 - 치킨값에서 생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가격인하는 곤란하다

    답은 정해놓고 이유만 가져다 붙이는것 같은 느낌이죠
    30 (뒤확인) 달력 왓쩌염 [새창] 2019-01-04 09:19:46 0 삭제
    딸력이 좋으시네요
    29 고속도로 사고 후기입니다 [새창] 2018-03-29 17:58:21 1 삭제
    정말 바보짓 한거죠, 고속도로에서 수초간 전방주시를 안했으니까요. 거기에 야간이라 밝은 핸드폰 화면을 보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아직은 때가 아닌듯 하니 절대로 같은 실수는 안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 고속도로 사고 후기입니다 [새창] 2018-03-29 17:55:57 1 삭제
    자고 일어나면 아플줄알았는데 의외로 멀쩡하길래. 잠을 2시간밖에 못자서 그런가 하고 병원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상 없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며칠동안 몸상태를 잘 확인하고 이상있는것 같으면 바로 병원 가봐야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리며 안전운전 하세요
    27 고속도로 사고 후기입니다 [새창] 2018-03-29 17:46:37 1 삭제
    차량이 빨려들어가진 않았구요 2차로에서 충돌이 있었지만 저는 1차로 까지 튕겨나갔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스키드 마크 보고 경찰분이 알려주셨습니다(오늘 블박으로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1차로에서 사고 낸줄 알았었습니다.

    부상이 있다면 정신적인 충격과 경제적인 충격 이구요 육체적으로는 거짓말처럼 손등 찰과상 제외하고 없습니다.

    더 겸손히 더 조심히 더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 고속도로 사고 후기입니다 [새창] 2018-03-29 17:43:07 1 삭제
    차는 폐차하는거로 보험사랑 이야기 했지만, 저는 안다쳤고 또한 아무 잘못없으신 선행 차량 차주분도 다치지 않으셔서 그나마 위안입니다.

    감사합니다.
    25 고속도로 사고 후기입니다 [새창] 2018-03-29 17:39:31 2 삭제
    부딪치는 순간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에어벡이 다 터지고 앞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뭔가 세상과 단절된 느낌(?)

    몇초 아주짧은 순간 이게 꿈이였음 좋겠다. 정말 내가 사고 냈나? 라고 생각하고

    차에서 내려서 최초한일이 눈을 아래로 내려 다리를 봤습니다. 붙어있기는 한건가?

    어제 잠을 자려고 눈을 감는데 발끝에서 전해지는 느낌 흡사 높은곳에서 아래로 뛰었을때 찌잉 하고 전해지는 느낌이 들며 사고 순간이

    무한재생이 되어 잠을 못자네요. 큰사고지만 다친곳도 없고 제2의 인생이다 하고 살아볼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없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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