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
2013-01-19 12:18:20
90
성추행,성폭력에 대한 친고죄가 패지되어야 하는 이유중 하나.....
외국의 경우 보통 성추행,성폭력 당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일 확률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의 피해자는 수치심과 남에게 알려진다는 두려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거죠...
성폭력,추행의 친고죄는 꽃뱀이 교묘하게 이용만하게 만드는 법이니 다른 사람이 신고할 수 있게 바뀌고 성폭력 전담반 같은 것도 만들어서 피해자가 신고로 인한 2차 피해랄 입지않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에 대한 범죄에 너무 관대한게 문제에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