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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0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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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사 교전규칙(AROE : Armistice Rules of Engagement)이란?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 유엔군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달한 것으로 비무장지대, 해상, 공중 등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북한군과 충돌했을 때 자위를 위한 무력대응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1)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해 오면 경고와 함께 신원확인을 하고 2)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사격을 하고 3)적으로부터 소총, 자동화기, 야포 등의 선제공격을 받으면 일선 지휘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하고 있다.
소총은 소대장, 기관총은 연대장, 박격포나 야포는 군사령관, 미사일은 한미연합사령관의 권한으로 지정돼 있다. 해상이나 공중에서는 함장이나 조종사가 적이라고 판단하면 즉시 대응하고 사후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그전에도 박격포같은 중무기 사용시 군사령관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해군에선 함포죠
그전 교전수칙에서도 현장지휘관인 함장은 소총, 기관총 발사권 밖에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