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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1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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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센에서 직접 제작한 게 아니라면 어차피 공산품을 구매해서 선물을 주는 것일텐데
리콜대상은 되겠지만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리콜을 진행해야 하는 현재 법 상
리콜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죠.
즉, 이미 리콜을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되었음에도 문센에서 모르고 있거나 하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한 소비자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선물 제품명이 있으면 인터넷이나 세이프티코리아(http://www.safetykorea.kr/recall/recallBoard)에서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콜 회수율이 제 기억이 맞으면 평균 50% 선입니다..그만큼 기업에서 리콜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이행한다고 보면 되고요..
기업이 해야 할 일을 소비자가 해야 하는 이런 그지같은 현실, 언제쯤 개선될까요...ㅠㅠ